이혼 · 별거 · 재판상 이혼
별거 중인데 상대방이 이혼을 거부하고 있나요. 또는 별거가 길어졌는데 이혼을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나요.
별거 기간이 길다면 상대방 동의 없이도 재판으로 이혼할 수 있어요.
민법 840조 6호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적용돼요. 법에 정해진 최소 별거 기간은 없지만 법원은 별거 기간, 화해 가능성, 자녀 상황을 종합해서 판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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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거로 인한 이혼 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두 가지예요.
첫째, 혼인관계가 회복 불가능하게 파탄됐다는 것. 둘째, 내가 유책 배우자가 아니거나 상대방도 이혼 의사가 있다는 것이에요.
별거 기간이 길수록 파탄 입증이 쉬워져요. 별거 시작 날짜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이사 영수증, 카드 내역, 주민등록 변경)를 확보하세요.
유책 배우자(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는 쪽)는 원칙적으로 이혼 청구를 할 수 없어요.
하지만 실무에서는 예외가 인정되는 경우가 많아요.
상대방도 이혼 의사가 있거나, 상대방의 귀책이 더 크거나, 내가 나간 이유가 상대방의 폭력·부정행위 때문이라면 예외적으로 이혼이 인정될 수 있어요.
별거 기간이 길고 화해 가능성이 없다는 게 증명되면 가능성이 높아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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