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가 사업자금을 빌릴 때 보증을 서줬는데, 막상 변제기가 되니 채권자가 친구한테는 가보지도 않고 바로 저한테 와서 돈을 갚으라고 하네요. '왜 나한테만?' 싶으시죠? 단순보증인이라면 "주채무자한테 먼저 가세요"라고 당당히 말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1.최고·검색의 항변권이란
법에서는 이걸 '최고·검색의 항변권'이라고 불러요. 쉽게 말하면 보증인이 채권자에게 "나한테 오기 전에 주채무자한테 먼저 돈 달라고 하고, 그 사람 재산부터 집행해보세요"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예요.
민법 제437조에서 이 권리를 보장하고 있어요. 채권자가 보증인에게 채무 이행을 청구할 때, 보증인은 주채무자에게 변제자력이 있다는 사실과 그 집행이 쉽다는 걸 증명하면 먼저 주채무자에게 청구하라고 항변할 수 있어요.
2.최고의 항변권 vs 검색의 항변권
이 권리는 사실 두 단계로 나뉘어요.
최고의 항변권: "주채무자한테 먼저 청구해보세요"라고 요구하는 권리예요. 채권자가 주채무자에게 한 번이라도 청구해봤는지를 따지는 거죠.
검색의 항변권: "주채무자 재산부터 집행해보세요"라고 요구하는 권리예요. 주채무자에게 집행할 만한 재산이 있는데 굳이 보증인에게 먼저 오는 건 부당하다는 취지예요.
두 권리 모두 단순보증인만 가질 수 있어요. 연대보증인은 이 권리가 없어요.
3.최고·검색의 항변권 행사 요건
항변권을 행사하려면 보증인이 직접 입증해야 해요.
주채무자에게 변제자력이 있다는 사실: 주채무자가 돈을 갚을 능력이 있다는 걸 보여줘야 해요. 예를 들면 예금통장, 부동산 등기부등본, 급여명세서 같은 자료로 증명할 수 있어요.
집행이 용이하다는 사실: 주채무자 재산에 강제집행하기 쉽다는 것도 증명해야 해요. 재산이 있어도 압류되어 있거나 제3자 명의로 되어 있으면 집행이 어렵다고 볼 수 있어요.
이 두 가지를 보증인이 입증하지 못하면 항변권을 행사할 수 없고, 채권자의 청구에 응해야 해요.
4.채권자가 게을리하면 보증인 보호
보증인이 항변권을 제대로 행사했는데도 채권자가 게을리해서 주채무자로부터 변제받지 못한 경우, 채권자가 제때 청구했으면 변제받았을 한도에서 보증인의 의무가 면제돼요.
민법 제438조에서 이 보호를 명시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 주채무자에게 5천만원짜리 부동산이 있었는데 채권자가 청구를 미루는 사이에 그 부동산이 경매로 넘어갔다면, 보증인은 5천만원 한도에서 책임을 면할 수 있어요.
5.연대보증인은 항변권 없음
연대보증을 선 경우라면 얘기가 달라져요. 민법 제437조 단서에서 명확히 규정하고 있어요. 연대보증인에게는 최고·검색의 항변권이 없어요.
채권자가 주채무자에게 가보지도 않고 바로 연대보증인에게 청구해도, 연대보증인은 거절할 수 없고 즉시 채무를 이행해야 해요. 주채무자와 동등한 책임을 지는 거예요.
보증계약서를 작성할 때 "연대보증"이라는 문구가 있는지 꼭 확인해 보세요. 이 한 단어가 있고 없고에 따라 보증인의 책임 범위가 완전히 달라져요.
6.실전 대응 방법
채권자가 보증인에게 먼저 청구했을 때 이렇게 대응해 보세요.
1단계: 보증 종류 확인: 보증계약서를 꺼내서 "연대보증"인지 "단순보증"인지 확인하세요. 연대보증이라는 문구가 없다면 단순보증으로 추정돼요.
2단계: 주채무자 재산 조사: 주채무자에게 어떤 재산이 있는지 파악하세요. 부동산, 예금, 급여채권 등을 확인할 수 있어요.
3단계: 내용증명 발송: 채권자에게 내용증명으로 최고·검색의 항변권을 행사한다는 의사를 명확히 전달하세요. 주채무자의 재산 목록과 함께 "먼저 주채무자에게 청구하고 그 재산에 집행하라"고 요구하세요.
4단계: 법적 조력: 채권자가 항변을 무시하고 계속 청구한다면 변호사나 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으세요.
7.2026년 민법 적용
2026년 1월 1일부터 민법이 시행되면서 보증인 보호 규정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어요. 최고·검색의 항변권은 단순보증인의 핵심 권리로 계속 인정돼요.
보증을 서기 전에 연대보증인지 단순보증인지 꼭 확인하세요. 그리고 단순보증인이라면 채권자의 부당한 청구에 맞서 항변권을 적극 행사하세요. 법이 보증인을 보호하고 있다는 걸 기억하세요.
8.출처
- 민법 제437조 (보증인의 최고, 검색의 항변) - 법제처
- 찾기쉬운생활법령정보 - 보증인의 보호 - 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