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가압류는 신청서에 목적물을 특정해 접수하면 법원이 등기소에 촉탁해 등기부에 기입하고, 집행은 고지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해야 해요.
돈을 빌려준 상대가 집을 팔아버릴까 걱정된다면, 신청서에 청구채권과 목적물을 등기부와 같게 정확히 적어 법원에 내는 게 첫 단계예요. 법원이 가압류를 결정하면 채권자에게 재판을 고지한 날부터 2주 이내에 집행해야 하고, 부동산이라면 법원이 등기소에 촉탁해 등기부에 가압류 사실이 곧바로 기입돼요. 비용은 채권 2,000만원 기준으로 인지·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수입증지를 합쳐 66,000원에 송달료가 더해져요.
📌 핵심콕콕
한눈에 보는 부동산 가압류
금전채권이 있고 지금 조치하지 않으면 나중에 집행이 어려워질 사정이 있어야 신청서를 낼 수 있어요.
부동산 가압류를 걸려면 먼저 매매대금·대여금처럼 금전으로 환산되는 채권이 있어야 해요. 그리고 지금 가압류하지 않으면 나중에 판결을 집행할 수 없거나 매우 곤란해질 염려, 즉 보전의 필요가 있어야 해요. 미등기 부동산이라도 채무자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붙이면 신청할 수 있고, 법원은 신청서와 소명자료를 보고 담보 제공을 조건으로 가압류를 명령해요.
민사집행법 제277조 제277조(보전의 필요) 가압류는 이를 하지 아니하면 판결을 집행할 수 없거나 판결을 집행하는 것이 매우 곤란할 염려가 있을 경우에 할 수 있다.
네, 채무자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붙이면 미등기 부동산도 가압류를 신청할 수 있어요.
미등기건물은 채무자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지번·구조·면적을 증명하는 서류, 건축허가나 건축신고를 증명하는 서류를 붙여야 특정돼요. 증명하지 못하면 신청과 동시에 법원에 조사를 신청할 수 있어요.
민사집행법 제81조 제1항 제2호, 제291조 미등기부동산이라도 그 부동산이 채무자의 소유이면 즉시 채무자명의로 등기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할 서류를 붙여 가압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81조제1항제2호 본문 및 제291조).
채무자가 재산을 팔거나 숨길 조짐이 없다면 보전의 필요가 인정되지 않아 각하될 수 있어요.
보전의 필요는 지금 가압류하지 않으면 나중에 판결을 집행할 수 없거나 매우 곤란해질 염려가 있는 경우에만 인정돼요. 채무자가 부동산을 팔거나 담보로 잡힐 조짐이 없다면 이 요건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어요.
당사자·청구채권 표시·목적물 표시·신청취지·신청이유·관할법원·소명방법·작성일을 적고 기명날인해 관할법원에 내요.
가압류신청서에는 당사자, 청구채권의 표시, 목적물의 표시, 신청취지, 신청이유, 관할법원, 소명방법, 작성한 날짜를 적고 기명날인이나 서명을 해요. 신청취지에는 가압류를 구하는 부동산을, 신청이유에는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를 구체적으로 적어요. 그 밖에 차용증이나 대출금영수증 같은 소명자료 사본을 붙이고, 법인이면 법인등기부등본도 함께 내요.
인지대·송달료 같은 신청비용을 항목별로 더 자세히 알고 싶다면 가압류 신청 인지대 금액 자세히 보기 →
채권 2,000만원 기준으로 인지·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수입증지를 더하면 송달료 빼고 66,000원이에요.
수입인지 10,000원, 등록면허세는 청구채권 2,000만원의 1,000분의 2인 40,000원, 지방교육세는 등록면허세의 100분의 20인 8,000원, 수입증지는 4,000원씩 부동산 2건(건물·토지)이라 8,000원이에요. 여기에 당사자 1명당 3회분 송달료가 더해져요.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9조 제2항 부동산가압류를 신청하려는 자는 10,000원(보증보험증권에 따른 담보제공인 경우에도 10,000원)의 인지를 붙여야 합니다(「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9조제2항 본문, 「민사접수서류에 붙일 인지액 및 그 편철방법 등에 관한 예규」 제3조 및 별표).
가압류할 부동산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법원이나 본안소송의 관할법원에 내요.
부동산가압류 사건은 원칙적으로 가압류할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이나 본안의 관할법원이 관할해요. 서류는 그 법원의 민사신청 담당부서(종합민원실)에 제출해요.
민사집행법 제278조, 제21조 부동산가압류 사건은 원칙적으로 가압류할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이나 본안의 관할법원이 관할합니다(「민사집행법」 제278조 및 제21조).
등기부와 같은 지번·구조·면적으로 부동산을 특정해 별지에 적어요.
| 종류 | 기재 항목 |
|---|---|
| 주택과 토지를 함께 | 소재지·지목·면적(토지), 구조·지붕·층수·각 층 면적(건물) |
| 집합건물(아파트) | 1동 건물의 표시(소재지·구조·층수), 전유부분의 건물 표시(구조·층·호수·면적),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 표시, 대지권 비율 |
| 토지 | 소재지·지목·면적, 관할 등기소 |
가압류할 부동산의 표시는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음"이라고 쓰고, 등기부와 같은 지번·구조·면적을 별지에 적어요. 아파트라면 1동 건물의 표시, 전유부분의 건물 표시,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 표시와 대지권 비율까지 적어요. 미등기 부동산은 소유·지번·구조·면적을 증명하는 서류를 함께 붙여야 특정돼요.
민사집행법 제279조 제1항 제2호 가압류할 부동산의 표시는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음”이라고 표시하고, 별지로 첨부합니다(「민사집행법」 제279조제1항제2호).
네, 등기부에 있는 대지권 비율 숫자까지 그대로 옮겨 적어야 특정돼요.
예시에서는 대지권 비율을 43685.4분의 58.971처럼 등기부의 분수 그대로 적어요. 등기부와 다르게 적으면 목적물이 특정되지 않아 보정명령을 받을 수 있어요.
지번·구조·면적을 증명하는 서류를 붙여 소유·규모를 함께 밝혀요.
미등기건물은 채무자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지번·구조·면적을 증명하는 서류, 건축허가나 건축신고를 증명하는 서류를 붙여야 특정돼요. 증명하지 못하면 신청과 동시에 법원에 조사를 신청할 수 있어요.
민사집행법 제81조 제1항 제2호 단서, 제291조 미등기건물에 대한 가압류 신청 시 첨부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민사집행법」 제81조제1항제2호 단서 및 제291조 참조).
법원이 결정 정본을 채권자에게 보낼 때 등기소에도 촉탁서를 함께 보내 등기관이 곧바로 등기부에 기입해요.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 집행은 가압류재판에 관한 사항을 등기부에 기입해야 하고, 법원사무관등이 등기를 촉탁해요. 집행은 채권자에게 재판을 고지한 날부터 2주 이내에 해야 하고, 채무자에게 송달하기 전에도 할 수 있어요. 등기부에 가압류가 기입되면 채무자는 그 부동산을 처분할 수 없지만, 이용·관리권은 그대로 남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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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법 제293조 제1항 제293조(부동산가압류집행) ①부동산에 대한 가압류의 집행은 가압류재판에 관한 사항을 등기부에 기입하여야 한다.
처분만 금지될 뿐 그 부동산을 이용·관리하는 권리는 그대로 채무자에게 남아요.
부동산가압류 등기가 기입되면 채무자는 목적 부동산을 처분할 수 없어요. 다만 이용 및 관리권은 여전히 채무자에게 있어요.
민사집행법 제291조, 제83조 제2항 부동산을 가압류 하더라도 해당 목적 부동산의 이용 및 관리권은 여전히 채무자에게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291조 및 제83조제2항).
결정 후 14일까지는 법원 민원실 단말기로, 그 뒤에는 대법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신청서를 내면 사건번호를 받고, 법원에 있는 민원인용 단말기로 담보제공명령이나 가압류 인용 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요. 가압류 결정 후 14일이 지나면 법원에 가지 않고도 대법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가압류 신청 절차 안내(법제처 생활법령정보) 가압류 결정 후 14일 경과 후에는 법원에 가지 않고 대법원 홈페이지(http://www.scourt.go.kr)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채권 2,000만원 기준으로 인지·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수입증지를 합쳐 66,000원에 송달료가 더해져요.
네, 채무자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붙이면 신청할 수 있어요.
채권자에게 재판을 고지한 날부터 2주 이내에 해야 해요.
네, 처분만 금지될 뿐 이용·관리권은 채무자에게 그대로 남아요.
1동 건물의 표시·전유부분·대지권의 목적인 토지·대지권 비율까지 등기부와 같은 숫자로 적어요.
떠나기 전 체크
이 글은 법령과 공식 안내를 바탕으로 정리한 참고 자료예요. 개별 사안은 관할 기관이 결정해요. 법령이 바뀌면 표와 위젯의 숫자를 함께 갱신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