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2026년 1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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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가족 소득기준 초과 인적공제, 받을 수 있나요?

부양가족 연간 소득 100만원 초과하면 인적공제 못 받아요. 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원까지 괜찮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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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 부양가족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여야 인적공제 가능, 1인당 150만원 공제
  • 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원까지 공제 대상, 분리과세 소득은 제외
  • 2025년부터 간소화 서비스에서 소득초과 부양가족 자동 차단

"부모님 인적공제 넣었다가 세금 추징당했어요." 연말정산 시즌마다 이런 사연이 많아요. 부양가족 소득이 기준을 넘으면 인적공제를 받을 수 없거든요. 어떤 기준인지, 어디까지 괜찮은지 정확히 알려드릴게요.

1.부양가족 인적공제 소득요건, 100만원이 기준이에요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를 받으려면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해요. 소득세법에서 정한 기준이에요. 1인당 15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어서 놓치면 아까워요.

1.1.소득금액 100만원, 어떻게 계산하나요?

여기서 말하는 소득금액은 총수입이 아니에요. 근로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이자·배당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을 모두 합친 금액이에요. 각 소득에서 필요경비나 공제금액을 뺀 순수익 개념이죠.

예를 들어 아르바이트로 300만원 벌었다면, 근로소득공제를 빼고 계산해요.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엔 총급여 500만원까지는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로 계산돼요.

1.2.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원까지 OK

배우자가 파트타임으로 연 400만원 벌었다면 인적공제 대상이에요. 500만원까지는 근로소득공제를 빼면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가 되거든요. 하지만 501만원이면 공제 대상에서 제외돼요.

자녀가 대학생인데 아르바이트로 600만원 벌었다면 인적공제를 못 받아요. 이 경우 자녀의 신용카드 사용액, 의료비, 교육비 공제도 함께 못 받으니 주의하세요.

2.분리과세 소득은 제외, 이건 괜찮아요

소득금액 계산할 때 분리과세 소득은 빠져요. 분리과세란 다른 소득과 합치지 않고 따로 세금을 매기는 방식이에요.

2.1.분리과세로 제외되는 소득 종류

부양가족이 이런 소득이 있어도 인적공제 받을 수 있어요.

  • 금융소득 2,000만원 이하: 이자·배당소득이 연 2,000만원 넘지 않으면 분리과세
  • 주택임대수입 2,000만원 이하: 월세 받아도 연 2,000만원 이하면 분리과세 선택 가능
  • 사적연금 1,200만원 이하: 연금저축 수령액이 연 1,200만원 이하면 분리과세
  • 기타소득 300만원 이하: 강연료 등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면 분리과세 선택 가능

부모님이 예금이자로 연 1,500만원 받으셔도 인적공제 대상이에요. 분리과세라서 소득금액 계산에 안 들어가거든요.

2.2.양도소득은 무조건 합산, 주의하세요

양도소득은 분리과세가 아니에요. 부모님이 주식이나 부동산을 팔아서 양도차익이 100만원 넘으면 인적공제 대상에서 제외돼요.

2025년부터는 국내 주식 양도소득도 과세 대상이 확대됐어요. 대주주가 아니어도 일정 금액 이상 수익이 나면 양도소득세 대상이 되니까 확인해보세요.

3.2025년부터 간소화 서비스에서 자동 차단돼요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개편됐어요. 소득기준 초과한 부양가족 자료는 아예 안 나와요.

3.1.소득초과 부양가족 명단 제공

국세청이 대·내외 자료를 분석해서 상반기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원)을 초과한 부양가족 명단을 알려줘요. 간소화 자료에 "소득기준초과(Y)"로 표시돼요.

이 명단에 있으면 보험료, 신용카드 사용액 등 공제 자료가 원천 차단돼요. 실수로 공제받았다가 나중에 추징당하는 걸 막아주는 거예요.

3.2.하반기 소득도 직접 확인해야 해요

국세청 명단은 상반기 소득만 반영한 거예요. 하반기에 소득이 발생했다면 직접 확인해야 해요. 명단에 없다고 무조건 공제 가능한 건 아니에요.

부양가족에게 "올해 총소득이 얼마야?"라고 물어보는 게 가장 확실해요. 특히 부모님이 주식 매매하셨거나, 자녀가 아르바이트했다면 꼭 확인하세요.

4.나이 요건과 동거 요건도 충족해야 해요

소득요건만 맞으면 끝이 아니에요. 나이 요건과 동거 요건도 있어요. 연말정산 놓치기 쉬운 공제에서 더 자세히 확인할 수 있어요.

4.1.부모님은 만 60세 이상, 자녀는 만 20세 이하

직계존속(부모, 조부모)은 만 60세 이상이어야 기본공제 대상이에요. 직계비속(자녀, 손자녀)은 만 20세 이하여야 해요. 형제자매는 만 20세 이하 또는 만 60세 이상이어야 해요.

장애인인 경우에는 나이 제한이 없어요. 나이와 상관없이 기본공제 대상이 돼요.

4.2.주소지 달라도 실제 부양하면 가능해요

배우자, 자녀는 동거 요건 없이 무조건 공제 대상이에요. 부모님은 원칙적으로 동거해야 하지만, 따로 살더라도 실제로 생활비를 보내드리고 있다면 부양으로 인정해요.

매달 용돈 드리는 내역, 의료비 대납 내역 등이 있으면 부양 증빙이 돼요. 주소지가 다르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5.출처

자주 묻는 질문

부양가족이 주식 양도소득 200만원 있으면 공제 안 되나요?
네, 안 돼요. 양도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면 인적공제 대상에서 제외돼요.
부모님 연금소득만 있으면 부양가족 공제 가능한가요?
연금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면 가능해요. 공적연금은 총연금액에서 공제금액을 뺀 금액으로 판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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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및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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