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2026년 1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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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상한제 전매제한 수도권 기간 2026

분양받은 아파트를 언제부터 팔 수 있는지 궁금하시죠?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전매제한 기간을 정리해드려요.

💡

3줄 요약

  • 수도권 공공택지·규제지역은 3년, 과밀억제권역은 1년, 그 외는 6개월
  • 최장 10년이던 전매제한이 2023년부터 최대 3년으로 대폭 완화됨
  • 소유권이전등기 전까지는 전매 자체가 불가능, 위반시 계약 취소

분양 아파트 청약에 당첨됐는데 나중에 사정이 생겨서 팔아야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이라면 마음대로 팔 수 없어요. 언제부터 팔 수 있는지 정확히 알아야 손해 보지 않아요.

1.분양가상한제 전매제한이란

분양가상한제는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에서 아파트 분양가를 정부가 제한하는 제도예요. 시세보다 저렴하게 분양받을 수 있어서 좋지만, 대신 일정 기간 동안은 다른 사람에게 팔 수 없어요.

전매제한은 분양권을 쉽게 사고팔면서 투기가 일어나는 걸 막으려는 거예요. 주택법 시행령에서 지역과 주택 유형에 따라 제한 기간을 정하고 있어요.

쉽게 말하면, 싸게 분양받았으니 당장은 못 팔고 일정 기간 참아야 한다는 뜻이에요. 소유권이전등기를 받기 전까지는 아예 전매가 불가능하고, 등기 후에도 제한 기간이 끝나야 거래할 수 있어요.

2.수도권 전매제한 기간 3년

수도권에서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아파트는 지역에 따라 전매제한 기간이 달라요. 2023년부터 규제가 크게 완화돼서 최장 10년이던 기간이 최대 3년으로 줄었어요.

수도권 공공택지 및 규제지역: 3년

공공택지에 지어지는 아파트나 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 같은 규제지역은 전매제한이 3년이에요. 분양계약일부터 3년이 지나야 다른 사람에게 팔 수 있어요.

과밀억제권역: 1년

서울 전역과 인천·경기 일부 지역이 포함된 과밀억제권역은 1년이에요. 규제지역보다는 짧지만, 그래도 1년은 기다려야 해요.

그 외 지역: 6개월

위 두 가지에 해당하지 않는 수도권 지역은 6개월만 지나면 전매할 수 있어요. 가장 짧은 기간이죠.

예를 들어볼게요. A씨는 2025년 3월 1일에 서울 송파구 공공분양 아파트 계약을 했어요. B씨는 같은 날 경기 용인시 민간분양 아파트를 계약했어요. A씨는 2028년 3월 1일부터, B씨는 2025년 9월 1일부터 전매가 가능해요.

3.전매제한 기간 계산 방법

전매제한 기간은 분양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계산해요. 입주일이나 잔금일이 아니라 최초 계약일이 기준이에요.

계약서에 적힌 날짜를 확인해서 그날로부터 3년, 1년, 또는 6개월을 세면 돼요. 달력 계산이 헷갈리면 계약일 기준으로 정확히 몇 년 후인지 체크하세요.

소유권이전등기를 받기 전까지는 전매 자체가 불가능해요. 등기를 받은 후에도 제한 기간이 끝나지 않았다면 여전히 못 팔아요. 두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거래할 수 있어요.

4.전매제한 위반시 불이익

전매제한 기간을 어기고 팔면 분양계약이 취소돼요. 이미 납부한 중도금과 계약금은 돌려받지만, 위약금을 제하고 받게 되니 손해가 커요.

계약 취소되면 그 아파트는 다시 사업주체에게 돌아가요. 당첨 기회도 날리고, 그동안 올랐을지 모를 시세 차익도 못 받는 거죠.

불법 전매를 시도하다 적발되면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어요. 절대 위반하지 마세요. 입주자 모집공고에 명시된 전매제한 조건을 계약 전에 꼭 확인하세요.

5.출처

자주 묻는 질문

분양가상한제 아파트는 무조건 3년 못 파나요?
아니에요. 수도권이라도 위치에 따라 다른데요. 공공택지나 강남·서초·송파·용산 같은 규제지역은 3년이지만, 과밀억제권역은 1년, 그 외 지역은 6개월이에요.
전매제한 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요?
분양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계산해요. 계약일 기준으로 3년이 지나야 전매가 가능한 거죠.
전매제한 위반하면 어떻게 되나요?
계약이 취소되고 분양권을 잃어요. 이미 납부한 돈에서 위약금을 제하고 돌려받게 되니 절대 위반하면 안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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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및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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