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살 회사원인데 청년 대상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기사 봤어요. 신청하고 싶은데 자격이 되는지 궁금해요.
1.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이란
일정 기간 임대로 살다가 나중에 분양받을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이에요.
보통 5년 또는 10년 임대 후 분양전환할 수 있어요.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내 집 마련 기회가 생기는 거죠.
2026년 청년 대상 물량은 3만 5천 호로, 전년 대비 8천 호 늘어났어요.
2.청년 자격요건 기본 조건
나이는 19세~39세예요. 만 나이 기준이고, 신청일 현재 만 39세면 가능해요.
무주택 미혼 청년이어야 해요. 결혼했거나 주택 소유하고 있으면 안 돼요.
소득 기준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평균 100% 이하예요. 2026년 기준 1인 가구는 약 359만원이에요.
자산은 총 2억 5,400만원 이하로 제한돼요.
3.청년 공공임대 신청 순위
1순위: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 가구,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보호대상 한부모가족이에요.
2순위: 본인과 부모님의 월평균 소득이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100% 이하인 경우예요. 자산 기준(약 3억 4천만원 내외)도 함께 봐요.
3순위: 부모님과 상관없이 본인 월평균 소득만 봐요. 1인 가구 기준 소득 100% 이하면 가능하고, 자산도 본인 것만 확인해요.
순위 높을수록 당첨 확률 높아요. 1순위가 가장 유리하죠.
4.소득·자산 계산 방법
월평균 소득은 전년도 연간 총소득을 12개월로 나눈 금액이에요.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등을 모두 합산해요. 비과세 소득은 제외돼요.
자산은 부동산, 자동차, 금융자산 등을 합친 거예요. 부채는 차감 안 해요.
부모님 소득·자산은 2순위만 확인해요. 3순위는 본인 것만 봐요.
5.신청 시 필요 서류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는 기본이에요.
소득 증명은 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으로 해요.
자산 증명은 부동산 등기부등본, 금융거래확인서, 자동차등록증 등이 필요해요.
1순위 해당자는 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등 추가 서류 내야 해요.
6.청년 공공임대 신청 방법
모집공고는 마이홈포털이나 LH청약센터에서 확인해요.
신청은 인터넷으로 해요. LH청약센터나 SH서울주택도시공사 사이트에서 가능해요.
신청 기간 놓치지 마세요. 보통 1주일 정도만 받아요.
당첨자 발표 후 서류 제출하고, 심사 통과하면 계약하는 거예요.
7.청년 공공임대 유형별 차이
청년 매입임대: 기존 주택을 LH가 매입해서 저렴하게 임대해 줘요. 다양한 지역에 있어요.
청년 전세임대: 청년이 직접 집 구하면 LH가 전세금 지원해 줘요. 월 임대료만 내면 돼요.
행복주택: 대학가나 직장 근처 신축 주택이에요. 시세의 60~80% 수준 임대료예요.
분양전환 공공임대: 임대 기간 후 분양받을 수 있어요. 내 집 마련 기회가 생기는 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