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 빈집 신고

위험한 빈집, 집주인 아니어도 신고 가능?
제3자 신고 조건과 방법

동네에 무너질 것 같은 빈집이 있는데 남의 집이라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셨죠? 집주인이 아니어도 신고할 수 있어요. 소유자 동의도 필요 없고요.


누구든지 신고할 수 있어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빈집이 특정 조건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면 시·군·구청장에게 신고할 수 있어요.

핵심 결론

집주인이 아니어도 OK. 이웃, 지나가던 사람, 친척 누구나 신고 가능해요.
소유자 동의 불필요. 농어촌 지역도 동일하게 적용돼요.

어떤 빈집을 신고할 수 있나요?

아무 빈집이나 신고하는 건 아니에요. 아래 4가지 조건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해야 특정빈집으로 신고할 수 있어요.

사진을 찍어두면 신고 접수 후 현장조사가 빨라져요. 빈집 위치(주소)와 구체적인 위험 상황을 함께 알려주세요.


신고는 이렇게 해요

정부24에서 온라인으로 하거나, 빈집 소재지 시·군·구청에 직접 연락하면 돼요.

1

빈집 상태 확인

붕괴 우려, 위생 문제, 경관 훼손 중 하나 이상 해당하는지 확인해요. 사진을 찍어두면 조사가 빨라져요.

2

정부24 온라인 신고

gov.kr에 접속해서 '특정빈집 신고'를 검색하고 민원 신청해요. 24시간 가능해요.

3

시·군·구청 방문 또는 전화

온라인이 어려우면 빈집 소재지 시·군·구청 건축과에 전화하거나 방문해요.

4

현장조사 결과 확인

신고 접수 후 30일 이내에 담당 공무원이 현장조사를 해요. 위험 판단 시 소유자에게 안전조치 명령이 내려가요.


자주 묻는 것들


참고 자료

공식 자료

이 글은 2026년 3월 기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을 바탕으로 작성됐어요. 지자체별로 세부 절차가 다를 수 있으니 해당 시·군·구청에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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