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 빈집 신고
동네에 무너질 것 같은 빈집이 있는데 남의 집이라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셨죠? 집주인이 아니어도 신고할 수 있어요. 소유자 동의도 필요 없고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빈집이 특정 조건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면 시·군·구청장에게 신고할 수 있어요.
핵심 결론
아무 빈집이나 신고하는 건 아니에요. 아래 4가지 조건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해야 특정빈집으로 신고할 수 있어요.
사진을 찍어두면 신고 접수 후 현장조사가 빨라져요. 빈집 위치(주소)와 구체적인 위험 상황을 함께 알려주세요.
정부24에서 온라인으로 하거나, 빈집 소재지 시·군·구청에 직접 연락하면 돼요.
빈집 상태 확인
붕괴 우려, 위생 문제, 경관 훼손 중 하나 이상 해당하는지 확인해요. 사진을 찍어두면 조사가 빨라져요.
정부24 온라인 신고
gov.kr에 접속해서 '특정빈집 신고'를 검색하고 민원 신청해요. 24시간 가능해요.
시·군·구청 방문 또는 전화
온라인이 어려우면 빈집 소재지 시·군·구청 건축과에 전화하거나 방문해요.
현장조사 결과 확인
신고 접수 후 30일 이내에 담당 공무원이 현장조사를 해요. 위험 판단 시 소유자에게 안전조치 명령이 내려가요.
이 글은 2026년 3월 기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을 바탕으로 작성됐어요. 지자체별로 세부 절차가 다를 수 있으니 해당 시·군·구청에 문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