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전후휴가 중인데 계약이 끝나요.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어요! 계약만료는 비자발적 퇴사니까요.
1.산전후휴가 중 계약만료, 실업급여 가능해
2.# 계약만료는 비자발적 퇴사예
계약직이 계약기간 종료로 퇴직하면 비자발적 퇴사예요. 본인이 연장을 원했는데 회사가 안 해주면요.
산전후휴가 중이든 아니든, 계약만료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있어요.
3.# 산전후휴가 끝나고 신청하세
산전후휴가 중에는 출산전후휴가급여를 받잖아요. 실업급여랑 동시에 못 받아요.
산전후휴가가 끝나면 그때 실업급여를 신청하세요.
4.출산휴가급여와 실업급여
5.# 순서대로 받으면 돼
출산전후휴가 90일 동안은 출산전후휴가급여를 받아요. 고용보험에서 나와요.
휴가가 끝나면 실업급여를 신청하세요. 계약만료로 퇴직한 거니까 수급자격이 있어요.
6.# 동시에는 못 받
출산전후휴가급여 받으면서 실업급여를 동시에 받을 수는 없어요.
중복 수급은 안 돼요. 순서대로 받으세요.
7.수급기간은 절차
7.1.기본 수급기간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퇴직일(계약만료일)로부터 1년이에요.
예를 들어 2026년 3월에 계약만료됐으면, 2027년 3월까지가 수급기간이에요.
8.# 산전후휴가 끝난 후에도 괜찮
산전후휴가가 90일이니까 3개월 정도예요. 수급기간 1년 중 3개월 쓴 거예요.
휴가 끝나고 신청해도 9개월 남아있으니까 충분히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
9.수급기간 연장도 가능해
9.1.출산·육아로 구직이 어려우면
아기가 어려서 당장 구직활동 하기 어려우면 수급기간 연장을 신청할 수 있어요.
임신, 출산, 육아로 취업이 어려운 경우 최대 1년 연장돼요.
9.2.신청 방법
고용센터에 수급기간 연장 신청서를 제출하세요. 출산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증빙이 필요해요.
연장이 승인되면 수급기간이 늘어나서 여유 있게 구직활동 할 수 있어요.
10.산전후휴가 임신 중 퇴직
11.# 비자발적이면 받을 수 있
임신 중에 퇴직해도 비자발적 퇴직이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
권고사직, 계약만료, 회사 사정으로 인한 퇴직 등이요.
12.# 구직 의사가 있어야 해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재취업 의사와 능력이 있어야 해요.
임신 중이라도 재취업할 의사가 있으면 돼요. 출산 후 취업하겠다는 의사도 인정돼요.
13.산전후휴가 # 임신으로 퇴직
임신 때문에 일을 못 해서 퇴직한 경우도 정당한 이직 사유가 될 수 있어요.
의사 소견서 등 증빙이 있으면 수급자격 인정받을 수 있어요.
14.육아휴직과 실업급여
14.1.육아휴직 중 계약만료
육아휴직 중에 계약이 만료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
육아휴직급여와 실업급여는 동시에 못 받으니까, 육아휴직 끝나고 신청하세요.
14.2.육아휴직 후 복직 안 되면
육아휴직 끝났는데 회사에서 복직을 안 시켜주면 실업급여 대상이에요.
해고나 권고사직에 해당해서 비자발적 퇴사로 인정돼요.
15.산전후휴가 실업급여 금액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를 받아요.
2026년 기준으로 1일 최대 68,100원, 1일 최소 66,048원이에요. 월로 치면 최대 약 204만원이에요.
실업급여 계산기에서 본인 예상 금액을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