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2026년 1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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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전용 복구비 재산정 추가 납부 의무

산지전용신고로 복구비 예치했는데, 매년 재산정해서 추가로 내야 하는지 궁금하시죠. 어떤 경우에 추가 납부하는지 알아봐요

💡

3줄 요약

  • 토석채취 기간이 1년 이상이면 매년 복구비를 재산정해서 차액을 추가 예치해야 함
  • 산림청장이 매년 단위면적당 복구비 산정기준을 고시하면 그에 따라 재산정
  • 사전에 전체 기간 복구비를 미리 산정해서 예치 요청 가능

산지를 전용하면서 복구비를 예치했어요. 3년 정도 사용할 계획인데, 매년 복구비를 다시 계산해서 추가로 내야 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정말일까요? 네, 맞아요. 산지관리법에 따르면 토석채취 기간이 1년 이상이면 매년 복구비를 재산정해서 차액을 추가로 예치해야 한답니다.

1.복구비 재산정, 왜 필요한가요

처음 산지전용 신고를 할 때 복구비를 예치하잖아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물가가 올라요. 복구 공사에 들어가는 자재비, 인건비도 덩달아 오르고요.

2년 전에 예치한 금액으로 지금 복구 공사를 하면 부족할 수 있어요. 그래서 관할 행정청은 매년 복구비를 다시 계산해서, 처음 예치한 금액보다 적으면 그 차액을 추가로 예치하게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인플레이션 때문이에요. 돈의 가치가 떨어지니까, 실제 복구 비용은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복구할 때 돈이 모자라지 않도록 미리미리 보충하는 거랍니다.

2.언제, 어떻게 재산정하나요

복구비를 재산정하는 건 산림청장의 몫이에요. 산림청장은 매년 단위면적당 복구비 산정기준을 정해서 고시해요. 그럼 관할 행정청(시장, 군수, 구청장)이 그 기준에 따라 복구비를 다시 계산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볼게요. A씨는 2024년에 산지 1,000㎡를 3년간 전용하기로 하고 복구비 1,000만원을 예치했어요. 2025년에 산림청이 새 산정기준을 고시했고, 그에 따라 계산하니 복구비가 1,100만원이 나왔어요. 그럼 A씨는 차액 100만원을 추가로 예치해야 해요.

B씨는 2024년에 복구비 800만원을 예치했어요. 2025년에 재산정했더니 복구비가 750만원이 나왔어요. 이런 경우에는 추가 예치를 안 해도 돼요. 이미 충분히 예치했으니까요.

3.미리 다 예치할 수는 없나요

매년 재산정 통보 받고 추가로 예치하는 게 번거로우시죠. 이럴 땐 미리 전체 기간의 복구비를 한 번에 예치할 수 있어요.

산지전용 등의 기간 동안 매년 추가로 예치하게 될 금액을 미리 산정해서 복구비를 예치하겠다고 요청하면, 산림청장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예치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하면 매년 재산정 걱정 없이 한 번에 끝낼 수 있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나중에 실제 복구비가 더 많이 들면 추가 예치를 요구받을 수 있으니, 여유 있게 예치하는 게 좋아요. 산지전용통합정보시스템에서 복구비 산정 기준을 미리 확인해 보세요.

4.복구비 분할예치는 재산정 대상 아니에요

복구비는 한 번에 내기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그래서 산지관리법에서는 복구비를 나눠서 낼 수 있도록 하고 있어요. 이걸 분할예치라고 해요.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어요. 매년 재산정해서 추가로 예치하는 경우에는 분할예치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요. 재산정으로 나온 차액은 한 번에 내야 한다는 뜻이에요.

쉽게 말하면, 처음 복구비를 예치할 때는 나눠서 낼 수 있지만, 매년 추가로 예치하라고 통보받은 금액은 한 번에 내야 해요. 이게 법으로 정해진 규칙이랍니다.

5.복구비 예치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관할 행정청에서 추가 예치 통보를 받았는데 안 내면 어떻게 될까요. 일단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요. 산지관리법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을 수도 있고요.

더 큰 문제는 나중에 복구 이행 보증을 못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복구비를 제대로 예치하지 않으면, 산지전용 기간이 끝났을 때 복구를 제대로 했는지 확인하는 절차에서 문제가 생겨요.

심하면 복구 명령을 받고, 본인이 직접 복구하지 않으면 행정대집행으로 비용을 청구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 추가 예치 통보를 받으면 기한 내에 꼭 납부하세요. 산지복구 의무를 제대로 이행해야 나중에 문제없이 마무리할 수 있답니다.

6.출처

자주 묻는 질문

복구비 재산정은 왜 하나요?
물가 상승을 반영하기 위해서예요. 복구 공사비가 해마다 오르기 때문에, 처음 예치한 금액으로는 나중에 복구하기 부족할 수 있거든요.
추가 납부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행정청에서 추가 예치 통보를 받고도 안 내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요. 나중에 복구 이행 보증도 문제가 생길 수 있고요.
미리 다 예치할 수는 없나요?
네, 가능해요. 전체 기간 동안 추가로 예치할 금액을 미리 산정해서 한 번에 예치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하면 매년 재산정 걱정이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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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및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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