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사무소 운영하는데 업무가 많아져서 소속공인중개사나 중개보조원 한 명 뽑으려고요. 어떤 절차 거쳐야 하나요?
1.소속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 차이
소속공인중개사는 공인중개사 자격증 있는 사람이에요. 개업공인중개사를 도와 중개업무 전반을 할 수 있어요.
중개보조원은 자격증 없어도 돼요. 대신 중개 계약 체결은 못 하고, 단순 보조 업무만 해요.
소속공인중개사는 실무교육 수료해야 하고, 중개보조원은 직무교육 수료해야 해요.
2.고용 전 필수 교육
소속공인중개사로 고용하려면 실무교육 수료증이 필요해요.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서 실무교육 받을 수 있어요. 보통 2~3일 과정이에요.
중개보조원은 직무교육을 받아야 해요. 역시 공인중개사협회에서 교육해요.
교육 수료 후 고용해야 하고, 업무개시 전까지 신고 완료해야 해요.
3.소속공인중개사 고용 신고
정부24에서 온라인 신고 가능해요.
신고서, 공인중개사자격증 사본, 실무교육수료증 사본, 인감을 준비하세요.
인감은 소속공인중개사가 계약서에 찍을 도장이에요. 등록관청에 인장등록도 함께 해요.
업무개시 전까지 신고해야 해요. 신고 안 하고 일 시키면 300만원 이하 과태료 나와요.
4.중개보조원 고용 신고
중개보조원 신고도 정부24에서 해요.
신고서와 직무교육수료증 사본만 있으면 돼요. 인장등록은 필요 없어요.
중개보조원은 계약 체결 권한 없으니까요.
업무개시 전까지 신고 완료하세요.
5.고용관계 종료 신고
직원이 퇴사하면 종료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해요.
신고서만 제출하면 돼요. 온라인이나 방문 신고 모두 가능해요.
신고 안 하면 이중 고용 문제 생길 수 있어요. 전 직장에서 종료 신고 안 한 상태로 다른 곳에서 일하면 둘 다 과태료 받아요.
퇴사자가 다른 중개사무소로 가려면 이 신고가 필수예요.
6.고용 시 주의사항
이중 고용은 절대 안 돼요. 한 사람이 두 곳 이상에서 동시에 일할 수 없어요.
공인중개사 자격 있는 사람을 중개보조원으로 신고하면 안 돼요. 무조건 소속공인중개사로 고용해야 해요.
교육 수료 전에 일 시키면 안 돼요. 교육 먼저 받고 신고 후 업무 시작해야 해요.
소속공인중개사 인장은 개업공인중개사 인장과 다르게 만들어야 해요. 구분되게요.
7.고용 신고 서류 제출처
중개사무소 등록한 시·군·구청에 제출해요.
서울시는 자치구청, 지방은 시·군청 민원과나 건설과예요.
온라인은 정부24, 오프라인은 직접 방문하면 돼요.
신고 접수되면 보통 즉시 처리돼요. 서류 미비하지 않으면 당일 완료돼요.
8.직원 채용 시 확인사항
소속공인중개사는 자격증 진위 확인하세요.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조회 가능해요.
교육 수료 여부도 확인하세요. 협회에 문의하면 확인해 줘요.
이전 직장 고용관계 종료 신고됐는지 확인하세요. 이중 고용 방지하려면 필수예요.
근로계약서 작성하고, 4대 보험 가입도 챙기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