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노동2026년 1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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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선택제 근로자 고용 지원금 신청 방법, 지원 금액과 조건

시간선택제 근로자 채용하면 임금의 80% 1년간 지원받을 수 있어요. 전환형은 임금감소 보전금까지 추가로 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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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 채용형은 신규 시간선택제 근로자 임금의 80%를 1년간 최대 연 1,920만원 지원
  • 전환형은 임금감소 보전금, 대체인력 인건비, 간접노무비를 1년간 지원
  • 고용24 또는 관할 고용센터에서 온라인 신청 가능, 분기별 지급

일과 삶의 균형을 위해 시간선택제 근로자를 채용하고 싶은데 인건비가 부담되시나요? 정부가 신규 채용 임금의 80%를 1년간 지원해 줘요. 전일제 근로자를 시간선택제로 전환할 때도 지원금을 받을 수 있어요.

1.시간선택제 근로자 고용 지원금이란

사업주가 시간선택제 근로자를 고용하면 정부가 임금의 일부를 지원해 주는 제도예요. 고용노동부에서 고용안정장려금의 한 형태로 운영하고 있어요.

시간선택제 일자리란 근로자가 육아, 퇴직 준비, 건강, 돌봄, 학업 등의 사유로 전일제보다 짧게 일하면서도 근로조건에서 차별받지 않는 일자리를 말해요. 주 15~35시간 정도 일하는 단시간 근로자예요.

지원금은 크게 두 가지 유형이 있어요. 새로 시간선택제 근로자를 채용하는 '채용형'과 기존 전일제 근로자를 시간선택제로 전환하는 '전환형'이에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에 따르면, 시간선택제 근로자도 정규직과 동일하게 법적 보호를 받아요. 주휴수당, 연차, 퇴직금 모두 근로시간에 비례해서 받을 수 있어요.

2.채용형 지원금 지원 금액과 조건

새로 시간선택제 근로자를 채용하면 임금의 80%를 1년간 지원받아요.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지 않은 무기계약직이어야 해요.

월급 160만원인 시간선택제 근로자를 채용했다면 월 128만원을 지원받아요. 계산은 간단해요. 160만원 × 80% = 128만원이에요. 1년간 지원받으니 총 1,536만원이에요. 근로자가 받는 월급은 160만원 그대로예요. 사업주가 실제 부담하는 금액은 월 32만원뿐이에요.

모든 사업장이 다 받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우선지원 대상기업이어야 해요. 제조업은 500인 이하, 서비스업은 300인 이하, 도소매업은 200인 이하 사업장이에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고, 임금체불이나 중대재해가 없어야 해요. 최근 6개월 이내 정리해고를 한 사업장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요.

주당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여야 해요. 15시간 미만이면 주휴수당도 없고 지원금도 못 받아요. 고용보험 피보험자로 등록되어야 해요. 신규 채용이어야 하니까 기존 직원을 시간선택제로 바꾸는 건 안 돼요. 그건 전환형으로 따로 신청해야 해요.

3.전환형 지원금 지원 내용과 신청 조건

전일제 근로자를 시간선택제로 전환하면 세 가지 지원금을 받아요. 임금감소 보전금, 대체인력 인건비, 간접노무비예요.

전환 전과 비교해서 줄어든 임금의 일부를 1년간 보전해 줘요. 근로자가 월 3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줄었다면 감소액은 100만원이에요. 보전금은 감소액의 일정 비율이에요. 구체적인 금액은 근로자의 근속기간, 전환 사유 등에 따라 달라요. 고용24에서 시뮬레이션 해볼 수 있어요.

보전금은 근로자 통장으로 직접 들어가요. 사업주가 받는 게 아니에요. 근로자의 소득 감소를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예요.

전환한 근로자의 업무를 담당할 대체인력을 채용하면 인건비를 지원해 줘요. 월 최대 80만원씩 1년간 받을 수 있어요. 대체인력도 시간선택제로 채용하면 돼요. 전일제로 뽑아야 하는 건 아니에요. 필요한 시간만큼 채용하면 그에 맞춰서 지원해 줘요.

전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업무 공백, 교육훈련비 등을 지원해 줘요. 월 20만원씩 1년간 총 240만원을 받아요. 간접노무비는 별도 증빙 없이 정액으로 지급돼요. 전환 근로자 1명당 지급되니까 10명 전환하면 월 200만원이에요.

4.시간선택제 지원금 신청 방법 고용24

신청은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할 수 있어요. 고용24 누리집에 접속해서 사업주 로그인하면 돼요.

먼저 고용24에 회원가입하고 사업장 정보를 등록해요. 이미 고용보험 가입된 사업장이면 정보가 자동으로 연동돼요. '고용안정장려금' 메뉴에서 '시간선택제 지원' 항목을 선택해요. 채용형인지 전환형인지 선택하고 근로자 정보를 입력하면 돼요.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재직증명서를 스캔해서 첨부해요. 서류가 다 갖춰지면 제출하고 2주 정도 기다리면 심사 결과가 나와요.

근로계약서는 필수예요. 근로시간, 임금, 계약기간이 명확하게 적혀 있어야 해요. 애매하게 쓰면 반려돼요. 임금대장과 임금 지급 증빙도 필요해요. 통장 입금 내역이나 급여명세서를 제출하면 돼요. 현금으로 주면 인정 안 돼요.

고용보험 취득 신고 확인서도 첨부해야 해요. 근로자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는 증명이에요. 고용24에서 바로 출력 가능해요.

지원금은 분기별로 지급돼요. 3개월마다 신청해서 받는 방식이에요. 1월에 채용했으면 4월에 1분기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어요. 지급까지는 신청 후 약 1개월 걸려요. 사업주 명의 통장으로 입금돼요. 근로자 통장 아니에요. 임금감소 보전금만 근로자 통장으로 가요.

매 분기 계속 신청해야 해요. 자동으로 지급되는 게 아니에요. 신청 안 하면 못 받아요. 분기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해요.

5.시간선택제 도입 시 주의사항

지원금 받으려다 나중에 반환하는 경우가 많아요. 요건을 정확히 확인하고 신청해야 해요.

근로자가 6개월 이내에 그만두면 지원금을 반환해야 해요. 최소 6개월은 근무해야 지원금을 계속 받을 수 있어요. 근로자 채용할 때 이 점을 미리 설명하는 게 좋아요.

근로시간을 임의로 늘리면 안 돼요. 시간선택제인데 실제로는 전일제처럼 일시키면 지원금 환수 대상이에요. 근로시간 준수가 제일 중요해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조건을 지켜야 해요. 최저임금, 주휴수당, 연차 모두 정확하게 계산해서 줘야 해요. 위반하면 지원금 못 받아요.

6.출처

자주 묻는 질문

시간선택제 근로자 채용하면 얼마나 지원받나요?
신규 채용 시 근로자 임금의 80%를 1년간 지원받아요. 월 160만원이면 월 128만원, 연간 1,536만원을 받을 수 있어요.
전일제를 시간선택제로 전환해도 지원금 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해요. 전환형 지원금으로 임금감소 보전금, 대체인력 인건비, 간접노무비를 1년간 받을 수 있어요.
시간선택제 지원금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고용24 누리집에서 온라인 신청하거나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해서 신청하면 돼요. 분기별로 지급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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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및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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