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2026년 1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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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민영주택 청약 가구원수 산정

85㎡ 이하 민영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 가구원수 어떻게 세는지 궁금하시죠

💡

3줄 요약

  • 신혼부부+자녀로 산정하며, 임신 중인 태아도 가구원으로 인정
  • 4인 이상 가구는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기준 적용
  • 배우자 소득 있으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60% 이하 기준

85㎡ 이하 민영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하려는데, 소득기준을 확인하라고 하네요. 가구당 월평균소득이라는데 가구원수는 어떻게 세는지 헷갈리시죠.

1.신혼부부 특별공급 가구원수 기본 원칙

가구원수는 신혼부부와 자녀를 모두 포함해서 세요. 부부 2명에 자녀 1명이면 3인 가구, 자녀 2명이면 4인 가구예요.

중요한 건 임신 중인 태아도 가구원으로 인정된다는 거예요. 아직 출생 전이어도 태아 수만큼 가구원수에 더해져요. 쌍둥이를 임신 중이면 2명이 추가되는 거죠.

2.태아 포함 가구원수 산정 방법

신혼부부 특별공급뿐 아니라 다자녀가구, 생애최초 특별공급에서도 태아를 가구원으로 인정해요. 4인 이상 가구가 되면 소득기준 상한선이 높아져서 유리해요.

한번 정리해볼게요. A씨 부부는 자녀 1명에 둘째를 임신 중이에요. 부부 2명 + 자녀 1명 + 태아 1명 = 4인 가구로 산정돼요. B씨 부부는 자녀가 없고 첫째를 임신 중이에요. 부부 2명 + 태아 1명 = 3인 가구로 봐요.

태아가 포함되면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기준이 적용돼요. 가구원수가 많을수록 인정되는 소득 한도가 높아지니까 청약에 유리해지는 거예요.

3.민영주택 신혼부부 소득기준 2026년

85㎡ 이하 민영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소득기준이 있어요.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여야 해요.

배우자가 소득이 없으면 140% 이하, 맞벌이라면 160% 이하예요. 부부 둘 다 일하면 기준이 20% 더 높은 거죠.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은 매년 통계청 발표로 바뀌어요. 2026년 기준은 2025년 통계를 쓰니까, 청약 전에 LH청약플러스에서 최신 소득표를 확인해야 해요.

4.신혼부부 특별공급 다른 자격 요건

가구원수 산정만 맞다고 청약되는 건 아니에요. 다른 요건도 갖춰야 해요.

혼인신고 후 7년 이내의 신혼부부여야 하고, 부부 모두 무주택자여야 해요. 청약통장은 6개월 이상 가입에 6회 이상 납입이 필요해요. 예치금 기준은 본인의 주민등록상 거주지 기준으로 적용돼요.

분양 아파트 위치가 아니라 본인이 사는 지역 기준이라는 점 헷갈리지 마세요.

5.출처

6.관련 문서

자주 묻는 질문

임신 중인데 태아도 가구원수에 포함되나요?
네, 포함돼요. 신혼부부 특별공급에서는 임신 중인 태아도 가구원으로 인정해요. 4인 이상 가구 기준 적용받을 때 유리하죠.
가구원수에 따라 소득기준이 달라지나요?
네, 가구원수가 많을수록 소득기준 한도가 높아져요. 4인 가구가 2인 가구보다 인정되는 소득 상한선이 높아요.
맞벌이 부부는 소득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배우자가 소득이 있으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160% 이하여야 해요. 외벌이면 140% 이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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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및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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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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