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하고 나서 가장 고민되는 게 집 문제죠. 신혼집 전세 얻으려면 목돈이 필요한데, 결혼 준비하느라 이미 돈이 많이 들어갔잖아요. 신혼부부 전세대출은 이런 분들을 위한 정부 지원 상품이에요. 시중 은행 대출보다 금리가 훨씬 낮아서 꼭 알아두셔야 해요.
1.신혼부부 전세대출 대상 조건
신청일 기준으로 혼인기간 7년 이내의 부부가 대상이에요. 7년이 좀 넉넉하게 느껴지죠? 정부가 신혼 기간을 꽤 길게 봐주는 편이에요. 아직 결혼 전이어도 괜찮아요. 3개월 이내로 결혼 예정이라면 예비 신혼부부로 신청할 수 있어요.
무주택 세대주여야 해요. 부부 둘 다 집이 없어야 하고, 세대주 명의로 신청해야 해요. 실제로는 혼인신고할 때 세대 분리하면서 세대주 되는 경우가 많죠. 소득 요건도 있어요. 부부합산 연소득으로 보는데, 일반적으로 7천만원 이하면 신청 가능해요.
청년 전세대출과 중복 신청은 안 돼요. 둘 중 하나만 선택해야 하는데, 보통 신혼부부 대출이 한도도 높고 조건도 나아요. 나이가 젊으면 청년 대출도 괜찮지만, 결혼했다면 신혼부부 대출이 유리한 경우가 많아요.
2.신혼부부 전세대출 한도
수도권은 2.5억원, 수도권 외 지역은 1.6억원이 한도예요. 이건 임차보증금의 80% 이내에서만 가능해요. 예를 들어 전세 3억짜리 집을 얻는다면 최대 2.4억원까지 빌릴 수 있는데, 수도권 한도가 2.5억이니까 2.4억원 대출받을 수 있죠.
지역별로 한도가 다른 이유는 집값 차이 때문이에요. 서울이나 경기는 전세가도 비싸니까 한도를 높게 잡은 거예요. 대신 지방은 전세가가 상대적으로 낮으니 1.6억으로 충분하다고 본 거죠. 실제로는 지방에서 1.6억 전세금이면 꽤 괜찮은 집을 구할 수 있어요.
주택 조건도 있어요.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이어야 해요.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단독주택 모두 가능하고요. 오피스텔은 주거용으로 등록된 것만 돼요. 보증금이 수도권 5억원, 수도권 외 4억원 이하인 주택이어야 한다는 조건도 있어요.
3.신혼부부 전세대출 금리 2026
2026년 1월 현재 기본금리는 연 1.9%연 3.3%예요. 여기에 우대금리를 받으면 최저 연 1.0%까지 낮아질 수 있어요. 시중은행 전세대출 금리가 45%대인 걸 생각하면 엄청난 혜택이죠. 가산금리를 더하면 최고 연 4.3%까지 올라갈 수도 있어요.
신혼가구 우대금리는 0.2%p예요. 결혼 예정자도 포함되니까 거의 모든 신청자가 받을 수 있어요.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추가 우대금리를 받아요. 자녀 1명당 0.2%p씩 최대 0.4%p까지 낮아져요. 아이 둘 있으면 금리가 꽤 많이 줄어드는 거죠.
부동산 전자계약으로 하면 0.1%p 추가 우대를 받아요. 요즘은 전자계약이 일반화됐으니 이것도 챙기세요. 대출 한도에 따라서도 금리가 달라져요. 적게 빌릴수록 금리가 낮아지는 구조예요. DSR 계산할 때도 금리가 영향을 주니까 꼼꼼히 따져보세요.
4.신혼부부 전세대출 신청 방법
주택도시기금을 취급하는 은행에서 신청할 수 있어요. KB국민, 신한, 하나, 우리, NH농협은행 등 주요 시중은행에서 다 돼요. 가까운 은행 지점 방문하시거나 인터넷뱅킹으로도 신청 가능해요. 인터넷으로 하면 대기 시간 없어서 편해요.
필요 서류는 생각보다 많아요.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소득증빙 서류(재직증명서, 원천징수영수증),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 사본이 기본이에요. 예비 신혼부부라면 청첩장이나 예식장 계약서도 준비하세요. 자녀 우대금리 받으려면 기본증명서도 있어야 해요.
신청하고 나서 보통 1~2주 안에 대출 승인이 나요. 승인되면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 받은 다음에 대출 실행해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전세 보증금을 지키는 중요한 절차니까 꼭 챙기세요. 대출 기간은 2년이고, 4회 연장해서 최장 10년까지 쓸 수 있어요.
5.신혼부부 전세대출 주의사항
대출 기간 중에 집을 사면 6개월 이내에 전액 상환해야 해요. 전세자금 용도로 빌려준 거니까 주택 구입하면 갚으라는 거죠. 실제로는 주택담보대출로 갈아타는 경우가 많아요. 중도상환 수수료는 없으니까 부담 없이 갚을 수 있어요.
소득이 늘어서 기준을 초과하면 연장이 안 될 수 있어요. 2년마다 갱신할 때 소득 요건을 다시 확인하거든요. 처음 대출받을 때는 5천만원이었는데 2년 후에 8천만원 넘으면 연장이 제한될 수 있어요. 이런 경우 시중은행 전세대출로 전환해야 해요.
대출 실행 후 1년 이내에 전입신고를 안 하면 대출이 회수될 수 있어요. 전입신고는 대항력을 갖추는 중요한 절차예요. 집주인이 나중에 집을 팔거나 해도 내 보증금을 지킬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확정일자도 같이 받아두세요.
6.출처
- 한국주택금융공사 신혼부부 전세대출 - 한국주택금융공사
- 주택도시기금 버팀목 전세자금 - 주택도시기금
- 신혼부부 전세대출 금리 안내 - 뱅크샐러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