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에서 2년 넘게 일했어요. 그런데 요즘 공사가 없어서 일이 뚝 끊겼어요. 한 달째 일을 못 하고 있어요. 저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일용직이라 안 될 것 같은데...
일이 끊기니까 막막하시죠. 일용직은 실업급여 대상이 아닐 것 같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아요.
받을 수 있어요. 건설일용직도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 2004년부터 건설일용직도 고용보험 의무가입이에요.
1.건설일용직도 고용보험 가입돼요
네. 2004년부터 건설일용직도 고용보험 의무가입이에요.
현장에서 하루 일해도 고용보험이 적용돼요. 회사(원청)에서 신고하고 보험료를 내야 해요.
본인이 따로 가입하는 게 아니라 사업주가 해줘요.
2.수급자격 조건
일반 실업급여와 기본은 같아요.
퇴직 전 18개월 내에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이면 돼요.
다만 일용직은 '피보험단위기간'을 계산하는 방식이 달라요.
3.피보험단위기간 계산법
일용직은 실제로 일한 날만 계산해요.
일반 직장인은 달력상 날짜로 계산하지만, 일용직은 일한 날만 세요.
예를 들어:
- 1월에 15일 일함 → 15일
- 2월에 20일 일함 → 20일
- ...
- 이렇게 합쳐서 180일 이상이면 돼요.
4.180일 채우기
여러 현장 합산해요.
A현장 50일 + B현장 80일 + C현장 60일 = 190일
여러 현장에서 일한 걸 다 합쳐서 180일 넘으면 수급자격이 돼요.
5.언제 신청해요?
마지막 근무일 다음 날부터 신청할 수 있어요.
건설일용직은 퇴직일이 명확하지 않잖아요. 마지막으로 일한 날 이후 일정 기간(보통 7~14일) 동안 일자리가 없으면 실업 상태로 봐요.
고용센터에서 확인해요.
6.얼마나 받아요?
일반 실업급여와 같아요.
1일 구직급여: 기초일액 × 60% 상한액: 1일 66,000원 하한액: 1일 64,192원
수급기간도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나이에 따라 120~270일이에요.
7.기초일액 계산
일용직은 최근 3개월 일당 평균으로 계산해요.
최근 3개월 동안 받은 임금 총액 ÷ 근무일수 = 기초일액
일당이 높았으면 기초일액도 높아요.
8.신청 방법
고용센터에 신청해요.
- 고용센터 방문 또는 고용24 온라인 신청
- 구직신청 및 수급자격 신청서 제출
- 취업특강 수강 (온라인 가능)
- 수급자격 인정 후 실업급여 수령
필요 서류: 신분증, 근무한 현장 정보 등
9.고용보험 가입 확인
고용24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인이 고용보험에 얼마나 가입돼 있는지, 피보험단위기간이 며칠인지 확인할 수 있어요.
가입 안 돼 있으면 사업주에게 문의하세요.
10.신고 누락됐으면요?
사업주가 신고 안 했을 수도 있어요.
이런 경우 고용센터에 신고해서 소급 적용받을 수 있어요. 일한 증거(문자, 입금 내역 등)가 있으면 도움이 돼요.
노동청에 고용보험 미가입 신고도 가능해요.
11.건설근로자공제회는 다른 거예요
퇴직공제금이랑 실업급여는 달라요.
건설근로자공제회: 퇴직공제금 (252일 이상 적립 시 지급) 고용보험: 실업급여 (180일 이상 시 수급자격)
둘 다 해당되면 둘 다 받을 수 있어요.
12.금액 계산해보세요
실업급여를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미리 계산해보세요. 실업급여 계산기에서 예상 수령액을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