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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건설일용직

건설현장에서 일용직으로 일했어요.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건설일용직 실업급여 조건을 알려드릴게요

💡

3줄 요약

  • 건설일용직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어요.
  • 18개월 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이면 돼요.
  • 마지막 근무일 다음 날부터 신청 가능해요.

건설현장에서 2년 넘게 일했어요. 그런데 요즘 공사가 없어서 일이 뚝 끊겼어요. 한 달째 일을 못 하고 있어요. 저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일용직이라 안 될 것 같은데...

일이 끊기니까 막막하시죠. 일용직은 실업급여 대상이 아닐 것 같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아요.

받을 수 있어요. 건설일용직도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 2004년부터 건설일용직도 고용보험 의무가입이에요.

1.건설일용직도 고용보험 가입돼요

네. 2004년부터 건설일용직도 고용보험 의무가입이에요.

현장에서 하루 일해도 고용보험이 적용돼요. 회사(원청)에서 신고하고 보험료를 내야 해요.

본인이 따로 가입하는 게 아니라 사업주가 해줘요.

2.수급자격 조건

일반 실업급여와 기본은 같아요.

퇴직 전 18개월 내에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이면 돼요.

다만 일용직은 '피보험단위기간'을 계산하는 방식이 달라요.

3.피보험단위기간 계산법

일용직은 실제로 일한 날만 계산해요.

일반 직장인은 달력상 날짜로 계산하지만, 일용직은 일한 날만 세요.

예를 들어:

  • 1월에 15일 일함 → 15일
  • 2월에 20일 일함 → 20일
  • ...
  • 이렇게 합쳐서 180일 이상이면 돼요.

4.180일 채우기

여러 현장 합산해요.

A현장 50일 + B현장 80일 + C현장 60일 = 190일

여러 현장에서 일한 걸 다 합쳐서 180일 넘으면 수급자격이 돼요.

5.언제 신청해요?

마지막 근무일 다음 날부터 신청할 수 있어요.

건설일용직은 퇴직일이 명확하지 않잖아요. 마지막으로 일한 날 이후 일정 기간(보통 7~14일) 동안 일자리가 없으면 실업 상태로 봐요.

고용센터에서 확인해요.

6.얼마나 받아요?

일반 실업급여와 같아요.

1일 구직급여: 기초일액 × 60% 상한액: 1일 66,000원 하한액: 1일 64,192원

수급기간도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나이에 따라 120~270일이에요.

7.기초일액 계산

일용직은 최근 3개월 일당 평균으로 계산해요.

최근 3개월 동안 받은 임금 총액 ÷ 근무일수 = 기초일액

일당이 높았으면 기초일액도 높아요.

8.신청 방법

고용센터에 신청해요.

  1. 고용센터 방문 또는 고용24 온라인 신청
  2. 구직신청 및 수급자격 신청서 제출
  3. 취업특강 수강 (온라인 가능)
  4. 수급자격 인정 후 실업급여 수령

필요 서류: 신분증, 근무한 현장 정보 등

9.고용보험 가입 확인

고용24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인이 고용보험에 얼마나 가입돼 있는지, 피보험단위기간이 며칠인지 확인할 수 있어요.

가입 안 돼 있으면 사업주에게 문의하세요.

10.신고 누락됐으면요?

사업주가 신고 안 했을 수도 있어요.

이런 경우 고용센터에 신고해서 소급 적용받을 수 있어요. 일한 증거(문자, 입금 내역 등)가 있으면 도움이 돼요.

노동청에 고용보험 미가입 신고도 가능해요.

11.건설근로자공제회는 다른 거예요

퇴직공제금이랑 실업급여는 달라요.

건설근로자공제회: 퇴직공제금 (252일 이상 적립 시 지급) 고용보험: 실업급여 (180일 이상 시 수급자격)

둘 다 해당되면 둘 다 받을 수 있어요.

12.금액 계산해보세요

실업급여를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미리 계산해보세요. 실업급여 계산기에서 예상 수령액을 확인할 수 있어요.


13.출처


14.관련 문서

자주 묻는 질문

건설일용직도 실업급여 받아요?
네. 고용보험 가입했고 조건 충족하면 받을 수 있어요.
조건이 뭐예요?
18개월 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이에요. 실제로 일한 날만 계산해요.
일반 직장인이랑 다른 게 있어요?
계산 방식이 달라요. 일용직은 실제 근무일수로 계산해요.
언제 신청해요?
마지막으로 일한 날 다음 날부터 신청할 수 있어요.
얼마나 받아요?
일반 실업급여와 같아요. 1일 상한액 66,000원, 하한액 64,192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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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및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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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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