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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계약만료

계약직 계약만료되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어요? 계약만료 실업급여 조건을 알려드릴게요

💡

3줄 요약

  • 계약만료로 퇴직하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어요.
  • 회사가 갱신을 거절한 거라 비자발적 퇴사로 봐요.
  • 본인이 갱신을 거절하면 자발적 퇴사가 될 수 있어요.

"계약직으로 1년 일했는데 계약이 끝났어요. 실업급여 받을 수 있어요?"

받을 수 있어요. 계약만료는 비자발적 퇴사로 봐요. 본인이 그만두고 싶어서 나온 게 아니니까요. 회사에서 계약을 연장하지 않은 거잖아요.

1.계약만료는 비자발적 퇴사예요

계약기간이 끝나서 퇴직하는 건 비자발적 퇴사예요.

본인 의지로 그만둔 게 아니에요. 계약 기간이 정해져 있었고, 회사가 갱신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돼요.

2.조건만 충족하면 돼요

다른 조건도 충족해야 해요.

퇴직 전 18개월 내 피보험기간 180일 이상이면 돼요. 1년 계약직이면 보통 180일은 넘어요.

이 조건만 되면 계약만료로 실업급여 받을 수 있어요.

3.회사가 갱신 안 했으면

회사에서 갱신을 거절했으면 비자발적 퇴사예요.

"다음 계약은 없습니다", "연장 안 합니다"라고 통보받았으면 해당돼요.

이직확인서에 "계약기간 만료"로 적혀요.

4.내가 갱신을 거절했으면

회사는 갱신하려 했는데 본인이 거절했으면 달라요.

이 경우 자발적 퇴사로 볼 수 있어요. 실업급여가 안 나올 수 있어요.

다만 정당한 사유(근로조건 악화, 통근 문제 등)가 있으면 인정될 수 있어요.

5.갱신 기대권이 있었으면

여러 번 갱신해왔다면 갱신 기대권이 있어요.

3년 연속 갱신했는데 갑자기 4년차에 거절당했다면, 본인은 당연히 갱신될 줄 알았잖아요.

이 경우도 비자발적 퇴사로 인정돼요.

6.이직확인서 확인하세요

이직확인서에 퇴사 사유가 적혀요.

"계약기간 만료"로 적혀야 비자발적 퇴사로 처리돼요. 다른 사유로 적히면 고용센터에 이의 제기할 수 있어요.

회사에서 잘못 적으면 수정 요청하세요.

7.계약 1년이면 충분해요

고용보험 180일 이상이면 수급자격이 돼요.

1년 계약이면 주 5일 기준 약 250일이에요. 180일을 훨씬 넘어요.

6개월 계약도 되지만 180일에 살짝 부족할 수 있어요. 계약 기간을 확인하세요.

8.여러 직장 합산 가능해요

한 회사에서 180일 안 돼도 이전 직장과 합산할 수 있어요.

A회사 100일 + B회사 100일 = 200일. 이러면 180일 넘으니까 수급자격이 돼요.

단, 이전 직장에서 실업급여를 받지 않았어야 해요.

9.수급기간은 가입기간에 따라

계약직도 가입기간에 따라 수급기간이 달라요.

1년 미만이면 120일, 1~3년이면 150일(50세 미만 기준)이에요.

여러 직장 합산해서 가입기간이 길면 수급기간도 길어져요.

10.금액 계산해보세요

계약만료 후 실업급여를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미리 계산해보세요. 실업급여 계산기에서 예상 수령액을 확인할 수 있어요.


11.출처


12.관련 문서

자주 묻는 질문

계약만료되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어요?
네. 회사가 갱신 안 하면 비자발적 퇴사로 실업급여 받을 수 있어요.
내가 갱신 안 하면요?
자발적 퇴사로 볼 수 있어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실업급여가 안 나올 수 있어요.
계약 1년 했는데요?
고용보험 180일 이상이면 자격이 돼요. 1년이면 충분해요.
이직확인서에 뭐라고 적혀요?
계약기간 만료로 적혀야 해요. 비자발적 퇴사로 처리돼요.
갱신 기대권이 뭐예요?
계속 갱신해왔으면 다음에도 갱신될 거라 기대할 권리예요. 거절당하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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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및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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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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