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으로 1년 일했는데 계약이 끝났어요. 실업급여 받을 수 있어요?"
받을 수 있어요. 계약만료는 비자발적 퇴사로 봐요. 본인이 그만두고 싶어서 나온 게 아니니까요. 회사에서 계약을 연장하지 않은 거잖아요.
1.계약만료는 비자발적 퇴사예요
계약기간이 끝나서 퇴직하는 건 비자발적 퇴사예요.
본인 의지로 그만둔 게 아니에요. 계약 기간이 정해져 있었고, 회사가 갱신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돼요.
2.조건만 충족하면 돼요
다른 조건도 충족해야 해요.
퇴직 전 18개월 내 피보험기간 180일 이상이면 돼요. 1년 계약직이면 보통 180일은 넘어요.
이 조건만 되면 계약만료로 실업급여 받을 수 있어요.
3.회사가 갱신 안 했으면
회사에서 갱신을 거절했으면 비자발적 퇴사예요.
"다음 계약은 없습니다", "연장 안 합니다"라고 통보받았으면 해당돼요.
이직확인서에 "계약기간 만료"로 적혀요.
4.내가 갱신을 거절했으면
회사는 갱신하려 했는데 본인이 거절했으면 달라요.
이 경우 자발적 퇴사로 볼 수 있어요. 실업급여가 안 나올 수 있어요.
다만 정당한 사유(근로조건 악화, 통근 문제 등)가 있으면 인정될 수 있어요.
5.갱신 기대권이 있었으면
여러 번 갱신해왔다면 갱신 기대권이 있어요.
3년 연속 갱신했는데 갑자기 4년차에 거절당했다면, 본인은 당연히 갱신될 줄 알았잖아요.
이 경우도 비자발적 퇴사로 인정돼요.
6.이직확인서 확인하세요
이직확인서에 퇴사 사유가 적혀요.
"계약기간 만료"로 적혀야 비자발적 퇴사로 처리돼요. 다른 사유로 적히면 고용센터에 이의 제기할 수 있어요.
회사에서 잘못 적으면 수정 요청하세요.
7.계약 1년이면 충분해요
고용보험 180일 이상이면 수급자격이 돼요.
1년 계약이면 주 5일 기준 약 250일이에요. 180일을 훨씬 넘어요.
6개월 계약도 되지만 180일에 살짝 부족할 수 있어요. 계약 기간을 확인하세요.
8.여러 직장 합산 가능해요
한 회사에서 180일 안 돼도 이전 직장과 합산할 수 있어요.
A회사 100일 + B회사 100일 = 200일. 이러면 180일 넘으니까 수급자격이 돼요.
단, 이전 직장에서 실업급여를 받지 않았어야 해요.
9.수급기간은 가입기간에 따라
계약직도 가입기간에 따라 수급기간이 달라요.
1년 미만이면 120일, 1~3년이면 150일(50세 미만 기준)이에요.
여러 직장 합산해서 가입기간이 길면 수급기간도 길어져요.
10.금액 계산해보세요
계약만료 후 실업급여를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미리 계산해보세요. 실업급여 계산기에서 예상 수령액을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