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받은 적 있는데 또 받을 수 있어요? 감액되나요?"
받을 수 있어요. 횟수 제한은 없어요. 다만 5년 내에 3번 이상 받으면 감액될 수 있어요. 두 번까지는 감액 없이 정상 수령해요.
1.반복수급이 뭐예요?
최근 5년 내에 실업급여를 여러 번 받는 것을 말해요.
1~2번은 반복수급으로 보지 않아요. 3번째부터 반복수급자로 분류되고, 급여가 감액될 수 있어요.
단기 재취업과 퇴직을 반복하는 걸 방지하려는 제도예요.
2.감액 기준
5년 내 수급 횟수에 따라 감액 비율이 달라져요.
| 5년 내 수급 횟수 | 감액 비율 |
|---|---|
| 1회 | 감액 없음 |
| 2회 | 감액 없음 |
| 3회 | 10% 감액 |
| 4회 | 25% 감액 |
| 5회 이상 | 50% 감액 |
3번째부터 10% 깎이고, 5번째부터는 절반만 받아요.
3.5년이 기준이에요
최근 5년을 기준으로 봐요.
6년 전에 받은 건 포함 안 돼요. 5년 지나면 리셋돼요.
예를 들어 2020년에 받았으면 2025년부터는 첫 수급처럼 감액 없이 받을 수 있어요.
4.두 번째까지는 괜찮아요
걱정 마세요. 1~2회는 감액 없이 정상 수령해요.
직장을 옮기다 보면 퇴직이 생길 수 있잖아요. 한두 번은 정상적인 거예요.
3번째부터 감액이 시작돼요.
5.감액되면 얼마나 줄어요?
감액 비율만큼 줄어요.
예를 들어 1일 실업급여가 66,000원인데 10% 감액되면 59,400원이에요. 50% 감액되면 33,000원이에요.
수급기간 내내 적용되니까 총액 차이가 꽤 커요.
6.수급기간도 영향 있을 수 있어요
반복수급자는 수급기간도 줄어들 수 있어요.
정확한 기준은 고용보험법 시행령에 있어요. 기본적으로 금액 감액이 주 제재예요.
7.예외도 있어요
모든 반복수급이 감액되는 건 아니에요.
권고사직, 정리해고, 폐업 등 본인 귀책이 아닌 비자발적 퇴직은 반복수급 횟수에 포함 안 될 수 있어요.
자발적 퇴사를 반복하면 감액 대상이에요.
8.반복수급 대상인지 확인
고용센터에서 수급자격 인정할 때 알려줘요.
"반복수급 대상이라 감액이 적용됩니다"라고 안내받으면 해당되는 거예요.
고용24에서도 수급 이력을 조회할 수 있어요.
9.감액 피하려면
5년이 지나면 리셋되니까 시간이 지나길 기다리는 방법이 있어요.
하지만 생계를 위해 어쩔 수 없다면 감액되더라도 받는 게 나아요. 안 받는 것보다는 50% 받는 게 낫잖아요.
10.재취업 안정이 중요해요
반복수급 자체보다 안정적인 재취업이 중요해요.
자주 퇴직하면 경력도 불리해지고, 실업급여도 깎여요. 맞는 직장을 찾아서 오래 다니는 게 본인한테 유리해요.
11.금액 계산해보세요
감액 여부와 관계없이 예상 금액을 미리 계산해보세요. 실업급여 계산기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