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2026년 1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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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상병급여

실업급여 받는 중에 아파서 구직활동을 못 해요. 상병급여로 계속 받을 수 있어요

💡

3줄 요약

  • 아파서 구직활동 못 하면 상병급여로 대신 받을 수 있어요.
  • 7일 이상 취업이 불가능해야 해요.
  • 진단서를 제출하면 구직활동 대신 인정돼요.

실업급여 받고 있는데 갑자기 아팠어요. 병원에서 2주 입원하래요. 다음 주가 실업인정일인데 구직활동을 못 했어요. 이러면 실업급여 끊기는 거예요? 아픈 것도 서러운데...

입원해서 누워있는데 실업급여 걱정까지 해야 하니 정말 힘드시죠.

걱정 마세요. 상병급여라는 제도가 있어요. 아파서 구직활동을 못 하면 진단서 제출하고 상병급여로 대신 받을 수 있어요. 금액도 구직급여와 똑같아요.

1.상병급여가 뭐예요?

아파서 구직활동 못 할 때 받는 급여예요.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원래 구직활동을 해야 해요. 근데 아프면 구직활동을 할 수가 없잖아요.

이럴 때 진단서를 내면 구직활동 대신 상병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

2.조건이 뭐예요?

3가지 조건이 있어요.

1. 질병 또는 부상: 아프거나 다쳐서 2. 7일 이상: 연속 7일 이상 취업이 불가능해야 3. 증빙 서류: 의사 진단서 제출

감기처럼 며칠 앓다 낫는 건 해당 안 돼요. 최소 7일 이상이에요.

3.어떻게 신청해요?

고용센터에 진단서 제출하면 돼요.

병원에서 진단서를 받아서 고용센터에 제출하세요. 진단서에 "○○일간 취업 불가" 같은 내용이 있어야 해요.

온라인으로도 제출 가능해요. 고용24 사이트에서 업로드하면 돼요.

4.얼마나 받아요?

구직급여와 동일해요.

원래 받던 1일 구직급여액 그대로 받아요. 상한액(66,000원)도 똑같이 적용돼요.

아프다고 금액이 줄거나 하지 않아요.

5.구직활동 안 해도 돼요?

네. 상병급여 기간에는 구직활동을 안 해도 돼요.

진단서가 구직활동 증빙을 대신해요. 실업인정일에 진단서만 제출하면 인정돼요.

아프면서 억지로 구직활동할 필요 없어요.

6.수급기간은 어떻게 돼요?

원래 수급기간 내에서만 받아요.

상병급여를 받는다고 수급기간이 늘어나지는 않아요. 120일 수급자가 30일 아팠으면 90일만 남는 거예요.

단, 임신이나 출산으로 취업 불가능하면 수급기간 연장이 가능해요.

7.입원하면 어떻게 해요?

입원 중에도 상병급여 받을 수 있어요.

입원확인서나 진단서를 제출하면 돼요. 실업인정일에 직접 출석 못 하면 온라인으로 처리하거나, 퇴원 후 소급해서 신청할 수 있어요.

고용센터에 미리 연락하세요.

8.치료가 끝나면요?

다시 구직급여로 전환돼요.

치료가 끝나면 다시 구직활동을 하고 실업인정을 받으면 돼요. 자동으로 구직급여로 바뀌어요.

중간에 취업하면 당연히 끝나요.

9.상병급여와 질병 퇴직은 달라요

헷갈리지 마세요.

상병급여: 실업급여 받는 중에 아픈 경우 질병으로 퇴직: 아파서 회사를 그만둔 경우

질병으로 퇴직해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얻는 것과, 수급 중에 아파서 상병급여 받는 건 다른 거예요.

10.금액 계산해보세요

실업급여를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미리 계산해보세요. 실업급여 계산기에서 예상 수령액을 확인할 수 있어요.


11.출처


12.관련 문서

자주 묻는 질문

상병급여가 뭐예요?
아파서 구직활동을 못 할 때 실업급여 대신 받는 급여예요. 금액은 구직급여와 같아요.
조건이 뭐예요?
질병이나 부상으로 7일 이상 취업이 불가능해야 해요. 진단서가 필요해요.
구직활동 안 해도 돼요?
네. 상병급여 기간에는 구직활동 대신 진단서가 증빙이 돼요.
얼마나 받아요?
구직급여와 같은 금액이에요. 1일 상한액 66,000원도 동일해요.
언제까지 받을 수 있어요?
원래 수급기간 내에서만 받아요. 수급기간이 늘어나지는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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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및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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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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