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2026년 1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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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중 취업

실업급여 받다가 취업하면 어떻게 되나요? 수급 중 취업 시 처리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

3줄 요약

  • 취업하면 실업급여가 중단돼요.
  • 수급일수 절반 이상 남으면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어요.
  • 취업 사실을 바로 신고해야 해요.

"실업급여 3개월 남았는데 면접 본 곳에서 합격했어요. 남은 실업급여는 포기해야 하나요?"

포기 아니에요. 조기재취업수당으로 받아요. 취업하면 실업급여는 끊기지만, 수급일수가 절반 이상 남았으면 남은 금액의 50%를 조기재취업수당으로 받을 수 있어요. 빨리 취업하면 보너스가 있는 거예요.

1.취업하면 실업급여가 중단돼요

취업일부터 실업급여가 멈춰요.

출근 첫날이 기준이에요. 그날부터 더 이상 실업급여가 나오지 않아요.

취업 사실을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해요.

2.조기재취업수당이 있어요

취업해도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어요.

조건이에요.

  • 수급일수의 절반 이상 남아있을 것
  • 1년 이상 계속 고용될 것 (또는 사업 유지)
  • 이전 직장 재취업이 아닐 것
  • 실업급여 받기 전에 채용이 결정된 게 아닐 것

금액은 남은 구직급여의 **50%**예요.

3.계산해볼게요

상황: 수급일수 210일, 60일 받고 취업

남은 수급일수: 210일 - 60일 = 150일 절반(105일) 이상 남았으니 조건 충족!

조기재취업수당: 150일 × 50% = 75일분

1일 구직급여가 66,000원이면 75일 × 66,000원 = 495만원

4.1년 지나야 받아요

조기재취업수당은 바로 안 나와요.

취업 후 1년이 지난 후에 신청해야 해요. 1년 안에 퇴직하면 못 받아요.

1년 버티고 나서 고용센터에 신청하세요.

5.취업 신고는 바로 해요

취업하면 즉시 신고해야 해요.

고용24에서 온라인으로 취업 신고를 할 수 있어요. 실업인정일 전에 취업했으면 그 전에 신고하세요.

신고 안 하고 실업급여 받으면 부정수급이에요.

6.단기 일자리도 신고해요

"하루만 아르바이트했어요."

그래도 신고해야 해요. 일한 날은 실업급여가 안 나와요.

신고하면 그날 하루분만 빠지고 나머지는 정상 지급돼요. 신고 안 하면 전체가 부정수급이 될 수 있어요.

7.수습 기간도 취업이에요

"아직 수습이라 정식 입사 아니에요."

수습도 취업이에요. 출근해서 일하면 그날부터 취업한 거예요.

수습 기간에도 실업급여를 받으면 부정수급이에요. 출근 첫날 신고하세요.

8.취업 후 바로 퇴직하면요?

취업했는데 1개월 만에 퇴직했어요.

다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 수급기간이 남아있고, 비자발적 퇴사면 남은 기간만큼 다시 받을 수 있어요.

단, 조기재취업수당은 못 받아요. 1년을 못 채웠으니까요.

9.파트타임 취업은요?

주 15시간 미만 일자리에 취업했어요.

짧은 시간 근무도 취업이에요. 단, 근무 시간에 따라 실업급여 일부를 받을 수도 있어요.

상황이 복잡하면 고용센터에 상담하세요.

10.실업급여 금액 확인하세요

남은 실업급여와 조기재취업수당이 얼마인지 계산해보세요.

실업급여 계산기에서 예상 금액을 확인할 수 있어요.


11.출처


12.관련 문서

자주 묻는 질문

취업하면 실업급여 끊겨요?
네. 취업일부터 실업급여가 중단돼요.
조기재취업수당이 뭐예요?
수급일수가 많이 남았을 때 취업하면 남은 금액의 일부를 받는 거예요.
조기재취업수당 조건이요?
수급일수 절반 이상 남고, 1년 이상 고용되면 받을 수 있어요.
언제까지 신고해야 해요?
취업한 날 바로 신고해야 해요. 늦으면 부정수급이 될 수 있어요.
단기 일자리도 신고해요?
네. 하루만 일해도 신고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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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및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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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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