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2026년 1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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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중 취업 신고방법

실업급여 받다가 취업하면 신고해야 해요. 신고 방법과 조기재취업수당까지 알려드려요. 신고 안 하면 부정수급이에요

💡

3줄 요약

  • 실업급여 받다가 취업하면 취업 사실을 신고해야 해요.
  • 고용24 또는 고용센터에서 취업신고서를 제출하세요.
  • 수급기간 절반 이상 남기고 취업하면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어요.

"실업급여 받다가 취업했는데 어떻게 해요?" 취업 신고를 해야 해요. 신고 안 하면 부정수급이에요. 방법 알려드릴게요.

1.취업하면 신고해야 해

1.1.취업 사실 신고 필수

실업급여 받다가 취업하면 신고해야 해요.

취업하면 더 이상 실업 상태가 아니니까요.

1.2.신고 안 하면 부정수급

취업했는데 계속 실업급여 받으면 부정수급이에요.

받은 금액 반환 + 2배 추가 징수를 당해요.

4대보험 데이터로 바로 적발돼요.

2.취업 신고 방법

2.1.온라인 신고 (고용24)

고용24(www.ei.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 있어요.

로그인 → 개인서비스 → 취업신고

취업일, 회사명, 근무 조건을 입력하세요.

2.2.고용센터 방문 신고

관할 고용센터에 직접 방문해서 신고할 수도 있어요.

취업신고서를 작성해서 제출하세요.

2.3.전화 신고

급하면 고용센터에 전화(지역번호+1350)로 신고해도 돼요.

나중에 서류를 제출해야 할 수 있어요.

3.취업 신고 시기

3.1.취업일 기준

첫 출근일이 취업일이에요.

수습기간이어도, 계약직이어도 첫 출근일부터 취업이에요.

4.실업급여 # 빨리 신고하세

취업일로부터 빨리 신고할수록 좋아요.

다음 실업인정일 전에 하면 좋아요.

5.실업급여 # 늦게 신고

취업일 이후에 받은 실업급여가 있으면 반환해야 해요.

고의로 숨기지 않았으면 추가 징수는 없을 수 있어요.

6.조기재취업수당 받으세요!

7.실업급여 # 수당이 있

취업 신고하고 끝이 아니에요.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어요!

7.1.조건

수급기간의 절반 이상 남기고 취업해야 해요.

150일 받을 수 있었는데 60일 받고 취업 → 90일 남음 (절반 이상) → 대상

150일 받을 수 있었는데 100일 받고 취업 → 50일 남음 (절반 미만) → 대상 아님

7.2.금액

남은 수급일수의 절반을 일시금으로 받아요.

90일 남았으면 45일분을 한 번에 받아요.

일당 6만원이면 270만원 받는 거예요!

7.3.신청 방법

취업 후 12개월 이상 계속 일하면 조기재취업수당 신청을 할 수 있어요.

취업 후 12개월 지나서 고용센터에 신청하세요.

8.취업의 종류별 신고

8.1.정규직 취업

당연히 신고해요. 첫 출근일이 취업일이에요.

8.2.계약직 취업

계약직도 취업이에요. 계약기간과 상관없이 신고하세요.

8.3.아르바이트

월 60시간 이상 알바면 취업으로 봐요. 신고하세요.

월 60시간 미만이면 취업은 아니지만 알바 사실은 신고해야 해요.

8.4.프리랜서/자영업

프리랜서로 일하거나 사업자등록을 내면 취업(창업)이에요.

신고해야 해요.

9.취업 후 다시 퇴사

9.1.수급기간 내라면

취업했다가 다시 퇴직하면 실업급여를 다시 받을 수 있어요.

조건: 수급기간(12개월) 안이고, 남은 수급일수가 있어야 해요.

10.# 비자발적 퇴사여야 해

다시 받으려면 비자발적 퇴사여야 해요.

새 직장에서 권고사직, 계약만료 등으로 퇴사한 경우요.

11.# 조기재취업수당 받았으면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았으면 남은 수급일수가 없어요.

다시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새로 피보험기간 180일을 쌓아야 해요.

12.취업 신고 Q&A

13.# 수습기간도 신고해야

네. 수습기간도 취업이에요. 첫 출근일부터 신고하세요.

14.# 입사하기로 했는데 아직 출근 안 했

출근 안 했으면 아직 취업이 아니에요.

첫 출근일에 취업 신고하세요.

15.# 내일모레 출근인데 오늘 실업인정일이에

오늘은 아직 취업 전이에요.

오늘 실업인정 받고, 첫 출근일에 취업 신고하세요.

16.# 취업 신고했는데 입사 취소변경 내역

고용센터에 연락해서 취업 신고 철회하세요.

실업급여를 다시 받을 수 있어요.

17.신고하면 이런 점이 좋

17.1.부정수급 위험 없음

정직하게 신고하면 부정수급 걱정 없어요.

나중에 걸려서 3배 물어내는 것보다 훨씬 나아요.

17.2.조기재취업수당

절반 이상 남기고 취업하면 **보너스(조기재취업수당)**가 있어요!

빨리 취업할수록 이득이에요.

18.실업급여 # 기록이 깔끔해

고용보험 이력이 깔끔하게 정리돼요.

나중에 다시 실업급여 받을 때 문제없어요.

19.실업급여 금액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를 받아요.

2026년 기준으로 1일 최대 68,100원, 1일 최소 66,048원이에요. 월로 치면 최대 약 204만원이에요.

실업급여 계산기에서 본인 예상 금액을 확인해보세요.


20.출처


21.관련 문서

자주 묻는 질문

취업하면 꼭 신고해야 하나요?
네, 신고해야 해요. 신고 안 하면 부정수급이에요.
취업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고용24에서 온라인으로 하거나 고용센터에 방문해서 하세요.
조기재취업수당이 뭐예요?
수급기간 절반 이상 남기고 취업하면 남은 금액의 절반을 일시금으로 받아요.
취업 신고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취업일로부터 빨리 할수록 좋아요. 다음 실업인정일 전에 하세요.
수습기간도 취업인가요?
네, 수습기간도 취업이에요. 첫 출근일부터 신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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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및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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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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