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받는 중인데 국민연금 고지서가 왔어요. 월급도 없는데 연금까지 내야 하나요? 안 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수입도 없는데 국민연금까지 내라고 하니 부담되시죠. 그냥 안 내버릴까 싶은 마음도 드실 거예요.
실업크레딧 신청하세요. 국민연금법에서 정한 제도인데, 실업급여 받는 동안 정부가 국민연금 보험료의 75%를 대신 내줘요. 본인은 25%만 내면 연금 가입기간이 유지돼요. 나중에 연금 받을 때 훨씬 유리해요.
1.실업크레딧이 뭐예요?
실업크레딧은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제도예요.
실업 중에도 국민연금에 계속 가입하도록 정부가 보험료 일부를 대신 내줘요. 구직급여(실업급여) 받는 기간 동안 연금 가입기간이 끊기지 않게 도와주는 거예요.
원래 직장 다닐 때는 회사랑 본인이 반반씩 국민연금 보험료를 냈잖아요. 퇴직하면 회사 부담분이 없어지니까 부담이 커져요. 이때 정부가 75%를 지원해주니까 본인은 25%만 내면 되는 거예요.
2016년 8월부터 시행된 제도예요. 실업자의 노후 준비를 돕기 위해 만들어졌어요.
2.얼마나 지원받아요?
**보험료의 75%**를 정부가 지원해요.
실업크레딧은 인정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계산해요. 인정소득은 실직 전 3개월 평균 보험료 기준 소득월액의 50%예요. 이 금액으로 보험료를 계산해서 75%는 정부가, 25%는 본인이 부담해요.
2.1.구체적인 예시
실직 전 월급이 300만원이었다면, 보험료 기준 소득월액도 비슷하게 300만원 정도였을 거예요. 인정소득은 이것의 50%인 150만원이 돼요.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9%니까, 인정소득 150만원 × 9% = 13만5천원이 월 보험료예요.
이 중 정부가 75%(약 10만원)를 내고, 본인은 25%(약 3만4천원)만 내면 돼요. 직장 다닐 때보다 훨씬 적은 금액으로 연금 가입을 유지할 수 있어요.
2.2.상한선과 하한선
인정소득에는 상한선과 하한선이 있어요.
실직 전 소득이 아무리 많아도 인정소득은 최대 70만원까지예요. 반대로 아무리 적어도 최소 금액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보험료가 극단적으로 높거나 낮지 않아요.
3.누가 받을 수 있어요?
구직급여 받는 사람이 대상이에요.
실업크레딧 자격 조건은 이래요.
첫째, 18세 이상 60세 미만이어야 해요. 60세 이상은 국민연금 의무가입 대상이 아니라서 해당 안 돼요.
둘째, 구직급여(실업급여)를 받고 있어야 해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된 사람만 가능해요.
셋째, 국민연금 가입 이력이 있어야 해요. 한 번도 국민연금에 가입한 적 없으면 해당 안 돼요. 대부분 직장인이라면 가입 이력이 있을 거예요.
자영업자 실업급여를 받는 경우에도 실업크레딧 신청이 가능해요.
4.어떻게 신청해요?
고용센터에서 신청해요.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할 때 실업크레딧도 같이 신청하면 돼요. 별도로 국민연금공단에 갈 필요 없어요. 고용센터 직원이 안내해줘요.
4.1.신청 시 주의사항
실업크레딧은 자동 적용이 아니에요. 반드시 신청해야 지원받을 수 있어요.
신청 안 하면 국민연금 보험료 전액을 본인이 내거나, 안 내면 가입기간이 끊겨요. 어느 쪽이든 손해예요.
실업급여 신청할 때 놓쳤다면, 나중에 고용센터나 국민연금공단에 별도 신청할 수 있어요. 하지만 수급 초기에 신청하는 게 편해요.
5.가입기간이 왜 중요해요?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길수록 나중에 연금을 더 많이 받아요.
국민연금은 가입기간과 납부 금액에 따라 수령액이 정해져요. 가입기간이 길면 연금이 많아지고, 짧으면 연금이 적어요.
5.1.10년 이상 가입해야
국민연금을 받으려면 최소 10년(120개월) 이상 가입해야 해요. 10년 안 되면 연금을 못 받고 일시금으로 받아요.
실업 기간에 가입이 끊기면 10년 채우기가 어려워질 수 있어요. 실업크레딧으로 가입기간을 유지하는 게 중요해요.
5.2.금액에도 영향
가입기간이 길수록 연금 수령액도 올라가요.
예를 들어 20년 가입하면 월 80만원 받을 사람이, 실업 기간 1년 동안 가입이 끊기면 19년 가입으로 계산돼서 연금이 줄어요. 작은 차이 같아도 20~30년 연금 받으면 큰 금액 차이가 나요.
6.지원 기간은요?
최대 12개월이에요.
구직급여 받는 기간 동안 지원받을 수 있어요. 구직급여 수급 기간이 6개월이면 6개월, 10개월이면 10개월 지원받아요.
평생 합산 12개월이 한도예요. 예전에 실업크레딧 6개월 받았으면, 이번에는 남은 6개월만 받을 수 있어요.
7.25%도 안 내면 어떻게 돼요?
가입기간이 인정 안 돼요.
정부가 75%를 내줘도 본인 부담 25%를 안 내면 해당 월 가입이 안 돼요. 0원이 아니라 25%라도 내야 가입기간으로 인정돼요.
25%가 부담이어도 내는 게 유리해요. 나중에 연금 받을 때 이득이 훨씬 커요.
7.1.납부 방법
실업크레딧 신청하면 국민연금공단에서 25% 금액으로 고지서를 보내요.
계좌이체, 카드 납부, 자동이체 등으로 낼 수 있어요. 자동이체 신청해두면 깜빡 잊는 일 없이 편하게 납부할 수 있어요.
8.실업급여 끝나면요?
실업크레딧도 끝나요.
구직급여 수급이 끝나면 실업크레딧 지원도 종료돼요.
취업하면 새 직장에서 다시 국민연금에 가입하게 되고, 회사랑 반반씩 보험료를 내요.
미취업 상태가 계속되면 지역가입자로 전환돼요. 이때는 본인이 보험료 전액을 내야 해요. 부담이 크면 납부예외 신청도 가능하지만, 가입기간이 늘지 않아서 노후에 불리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