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이 있어서 통장이 압류됐어요. 실업급여 받기 시작했는데 이것도 압류되는 거예요? 먹고살 돈인데 다 빼가면 어떡해요?
실업급여가 유일한 생활비인데 압류되면 막막하시죠. 실업 상태에서 돈까지 없으면 정말 힘드실 거예요.
실업급여는 압류금지 채권이에요. 고용보험법 제36조에서 실업급여를 받을 권리는 압류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어요. 하지만 통장에 입금되면 일반 예금으로 바뀌어서 압류될 수 있어요. 압류방지통장을 사용하면 보호받을 수 있어요.
1.실업급여 압류금지란?
실업급여를 받을 권리는 압류할 수 없어요.
고용보험법 제36조에서 "실업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하거나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어요.
1.1.왜 압류금지예요?
실업급여는 최저생활 보장을 위한 사회보험 급여예요.
실업자가 구직활동을 하면서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하도록 돕는 거예요. 이걸 압류해버리면 생존 자체가 위협받으니까 법으로 보호해요.
국민연금, 산재보험 급여, 기초생활수급비 등도 마찬가지로 압류금지예요.
1.2.압류금지 채권 목록
민사집행법 제246조에서 압류금지 채권을 정하고 있어요.
- 사회보험 급여 (실업급여, 국민연금, 산재보험 등)
- 기초생활수급비
- 재해보상금
- 근로자퇴직급여 일부
2.근데 통장이 압류됐어요?
통장에 입금되면 일반 예금으로 봐서 압류될 수 있어요.
안타깝지만 이게 현실이에요. 실업급여 받을 권리는 압류금지지만, 통장에 들어온 돈은 일반 예금으로 취급돼요.
2.1.채권과 예금의 차이
채권: 고용보험공단에 대해 실업급여를 달라고 할 수 있는 권리 예금: 통장에 들어온 돈
채권 상태일 때는 압류금지지만, 예금으로 바뀌면 압류 대상이 될 수 있어요.
2.2.실무에서 문제
채권자가 통장 압류를 걸면, 은행은 실업급여인지 다른 돈인지 구분 못 해요.
그냥 통장 잔액을 압류해버려요. 그래서 실업급여가 입금되자마자 압류되는 문제가 발생해요.
3.압류 막으려면?
압류방지통장을 사용하세요.
정식 명칭은 "행복지킴이통장"이에요. 압류금지 채권만 입금받는 전용 통장이에요.
3.1.압류방지통장이란?
사회보험 급여, 기초생활수급비 등 압류금지 채권만 입금받는 통장이에요.
이 통장으로 들어온 돈은 압류 대상에서 제외돼요. 일반 통장과 달리 보호받을 수 있어요.
3.2.개설 방법
1단계: 수급 증명서 발급 고용24에서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서" 또는 "구직급여 지급내역서"를 발급받아요.
2단계: 은행 방문 신분증과 수급 증명서 들고 은행에 가요. 대부분의 시중은행에서 취급해요.
3단계: 행복지킴이통장 개설 "행복지킴이통장" 또는 "압류방지통장"을 개설해요. 은행마다 명칭이 조금씩 달라요.
4단계: 입금 계좌 변경 고용24에서 실업급여 입금 계좌를 새 통장으로 변경해요.
3.3.주의사항
압류금지 채권만 입금받아야 해요.
다른 돈(알바비, 용돈 등)을 같이 넣으면 보호 효과가 약해질 수 있어요. 실업급여 전용으로 쓰세요.
4.이미 압류됐으면?
법원에 이의신청하세요.
압류금지채권인데 압류됐다면 법원에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 신청을 해서 해제받을 수 있어요.
4.1.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 신청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3항에 근거한 제도예요.
신청 방법
- 압류 명령을 내린 법원에 신청서 제출
- 실업급여 수급 증명서 첨부
- 해당 금액이 실업급여임을 증명
비용 무료예요. 인지대, 송달료 없이 신청할 수 있어요.
처리 기간 보통 1-2주 정도 걸려요.
4.2.즉시 출금 가능?
법원 결정이 나오면 은행에 결정문 제출하고 출금해요.
결정문이 나오기 전에는 출금할 수 없어요. 급하면 법원에 빨리 결정해달라고 요청해보세요.
5.세금 체납은요?
세금 압류는 막기 어려워요.
국세, 지방세 체납으로 인한 압류는 일반 채권 압류와 달라요.
5.1.국세 징수법 우선
국세징수법에서는 압류금지 재산 규정이 민사집행법과 달라요.
실업급여가 압류금지 대상인지 해석이 달라질 수 있어요. 세무서에 확인해보세요.
5.2.분납, 유예 신청
세금 체납이라면 압류보다 분납이나 징수유예를 신청하는 게 나을 수 있어요.
세무서에 경제적 어려움을 설명하고 납부 기한 연장이나 분할납부를 요청해보세요.
6.채권자가 찾아오면?
직접 협상보다 법적 절차를 이용하세요.
채권추심원이 찾아와서 실업급여 압류하겠다고 협박하는 경우가 있어요.
6.1.대응 방법
1. 압류금지채권임을 알림 "실업급여는 고용보험법 제36조에 따라 압류금지 채권입니다"라고 말하세요.
2. 불법 추심 신고 위협, 협박, 야간 방문 등은 불법 채권추심이에요. 금융감독원에 신고하세요.
3. 개인회생, 파산 고려 빚이 너무 많으면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고려해보세요. 법원에서 채무 조정을 받을 수 있어요.
6.2.통장 압류 예방
압류방지통장으로 바꾸는 게 가장 확실해요.
채권자가 통장을 압류하려면 법원 결정이 필요해요. 직접 찾아와서 뺏어가는 건 불법이에요.
7.실업급여 외 다른 보호
7.1.급여채권 압류 제한
민사집행법 제246조에서 급여채권 압류도 제한해요.
월급의 1/2 이상은 압류할 수 없어요. 다만 실업급여는 급여가 아니라 사회보험 급여라서 전액 압류금지예요.
7.2.최저생활비 보장
압류 후에도 최저생활비(185만원, 2026년 기준)는 보장돼요.
통장에 185만원 이하만 있으면 압류해도 출금 가능해요. 다만 압류방지통장이 더 확실해요.
8.정리
| 상황 | 대응 방법 |
|---|---|
| 압류 예방 | 압류방지통장 개설 |
| 이미 압류됨 | 법원에 범위변경 신청 |
| 세금 체납 압류 | 세무서에 분납/유예 신청 |
| 채권추심 협박 | 금감원 신고 + 법적 대응 |
핵심: 압류방지통장 쓰세요!
9.금액 계산해보세요
실업급여를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미리 계산해보세요. 실업급여 계산기에서 예상 수령액을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