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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임신

임신 중인데 실업급여 받을 수 있어요? 임신부 실업급여와 수급기간 연장을 알려드릴게요

💡

3줄 요약

  • 임신 중이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
  • 구직활동이 어려우면 수급기간을 연장할 수 있어요.
  • 출산 후 안정되면 다시 구직활동하고 실업급여 받으면 돼요.

"임신 7개월인데 회사가 폐업했어요. 배가 나와서 구직활동을 어떻게 해요? 실업급여 못 받는 건가요?"

받을 수 있어요. 임신 중이라고 실업급여에서 제외되지 않아요. 구직활동이 어려우면 수급기간 연장을 신청하세요. 출산하고 몸 추스른 뒤에 구직활동하면서 실업급여를 받으면 돼요. 최대 4년까지 연장할 수 있어요.

1.임신 중에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어요

임신 중이라고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사라지지 않아요. 퇴직 전 18개월 내 고용보험 가입기간 180일 이상이고, 비자발적 퇴직이면 받을 수 있어요.

문제는 구직활동이에요.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해야 하잖아요. 임신 후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수급기간 연장 제도가 있어요.

2.수급기간 연장이 뭐예요?

실업급여는 퇴직 다음날부터 12개월 내에 받아야 해요. 이 기간이 지나면 남은 수급일수가 있어도 못 받아요.

그런데 임신·출산으로 취업이 어려운 경우 이 기간을 연장해줘요. 취업이 어려운 기간만큼 수급기간이 늘어나요.

임신과 출산의 경우 최대 4년까지 연장할 수 있어요. 출산하고 아이가 어느 정도 크면 그때 구직활동하면서 실업급여를 받으면 돼요.

3.연장 신청 방법

고용센터에 수급기간 연장 신청서를 제출해요. 임신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임신확인서, 산모수첩 등)를 첨부하세요.

신청 시기는 빠를수록 좋아요. 수급자격 인정 신청할 때 같이 하거나, 나중에 별도로 해도 돼요.

온라인으로는 어려울 수 있어요. 고용센터에 전화해서 방법을 확인하세요.

4.임신 때문에 그만뒀으면요?

임신이 퇴직 사유가 된 경우도 있어요.

임신으로 인한 건강 문제로 일을 못 하게 됐거나, 회사에서 임신을 이유로 퇴직을 강요했거나, 임신 중 업무 조정을 요청했는데 거부당한 경우예요.

이런 경우 정당한 사유가 있는 자발적 퇴사로 인정될 수 있어요. 진단서, 업무 요청 기록 등 증빙을 준비해서 고용센터에 상담받으세요.

5.구직활동 대신 상담만 해도 돼요

임신 중에는 구직활동 의무가 완화될 수 있어요.

고용센터 담당자와 상담해서 임신 상황을 설명하세요. 면접 대신 온라인 입사지원만 하거나, 직업상담만 받는 것으로 인정해줄 수 있어요.

무조건 면접을 보러 다녀야 하는 건 아니에요. 상황에 맞게 조정이 가능해요.

6.출산전후휴가 급여와 중복은 안 돼요

회사에서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받으면 그 기간에는 실업급여를 중복으로 못 받아요.

출산전후휴가는 90일(다태아 120일)이에요. 이 기간 동안은 고용보험에서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받아요. 실업급여랑 다른 급여예요.

퇴직 후에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받은 경우, 그 기간이 끝나고 실업급여를 신청하면 돼요.

7.출산 후 언제 신청해요?

출산 후 몸이 회복되면 신청해요. 법적으로 정해진 기간은 없어요.

다만 수급기간(연장된 기간 포함) 내에 해야 해요. 4년 연장받았어도 4년이 다 지나면 못 받아요.

보통 출산 후 6개월~1년 정도 지나고 구직활동을 시작하는 분들이 많아요.

8.육아휴직 후 퇴직하면요?

육아휴직을 쓰다가 복직하지 않고 퇴직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

육아휴직 기간도 고용보험 가입기간으로 인정돼요. 육아휴직급여와 실업급여는 별개예요.

자세한 내용은 육아휴직 후 실업급여를 참고하세요.

9.금액 계산해보세요

실업급여를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미리 계산해보세요. 실업급여 계산기에서 예상 수령액을 확인할 수 있어요.


10.출처


11.관련 문서

자주 묻는 질문

임신 중인데 실업급여 받을 수 있어요?
네. 임신 중이어도 수급자격이 있으면 받을 수 있어요.
구직활동을 못 하면요?
수급기간 연장을 신청하면 출산 후에 받을 수 있어요.
수급기간 연장이 뭐예요?
임신·출산으로 구직활동을 못 하면 수급기간을 늦춰주는 거예요. 최대 4년까지 연장돼요.
출산휴가 중에도 받아요?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받으면 실업급여는 중복으로 못 받아요.
임신 때문에 그만뒀으면요?
정당한 사유로 인정될 수 있어요. 고용센터에 상담받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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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및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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