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7개월인데 회사가 폐업했어요. 배가 나와서 구직활동을 어떻게 해요? 실업급여 못 받는 건가요?"
받을 수 있어요. 임신 중이라고 실업급여에서 제외되지 않아요. 구직활동이 어려우면 수급기간 연장을 신청하세요. 출산하고 몸 추스른 뒤에 구직활동하면서 실업급여를 받으면 돼요. 최대 4년까지 연장할 수 있어요.
1.임신 중에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어요
임신 중이라고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사라지지 않아요. 퇴직 전 18개월 내 고용보험 가입기간 180일 이상이고, 비자발적 퇴직이면 받을 수 있어요.
문제는 구직활동이에요.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해야 하잖아요. 임신 후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수급기간 연장 제도가 있어요.
2.수급기간 연장이 뭐예요?
실업급여는 퇴직 다음날부터 12개월 내에 받아야 해요. 이 기간이 지나면 남은 수급일수가 있어도 못 받아요.
그런데 임신·출산으로 취업이 어려운 경우 이 기간을 연장해줘요. 취업이 어려운 기간만큼 수급기간이 늘어나요.
임신과 출산의 경우 최대 4년까지 연장할 수 있어요. 출산하고 아이가 어느 정도 크면 그때 구직활동하면서 실업급여를 받으면 돼요.
3.연장 신청 방법
고용센터에 수급기간 연장 신청서를 제출해요. 임신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임신확인서, 산모수첩 등)를 첨부하세요.
신청 시기는 빠를수록 좋아요. 수급자격 인정 신청할 때 같이 하거나, 나중에 별도로 해도 돼요.
온라인으로는 어려울 수 있어요. 고용센터에 전화해서 방법을 확인하세요.
4.임신 때문에 그만뒀으면요?
임신이 퇴직 사유가 된 경우도 있어요.
임신으로 인한 건강 문제로 일을 못 하게 됐거나, 회사에서 임신을 이유로 퇴직을 강요했거나, 임신 중 업무 조정을 요청했는데 거부당한 경우예요.
이런 경우 정당한 사유가 있는 자발적 퇴사로 인정될 수 있어요. 진단서, 업무 요청 기록 등 증빙을 준비해서 고용센터에 상담받으세요.
5.구직활동 대신 상담만 해도 돼요
임신 중에는 구직활동 의무가 완화될 수 있어요.
고용센터 담당자와 상담해서 임신 상황을 설명하세요. 면접 대신 온라인 입사지원만 하거나, 직업상담만 받는 것으로 인정해줄 수 있어요.
무조건 면접을 보러 다녀야 하는 건 아니에요. 상황에 맞게 조정이 가능해요.
6.출산전후휴가 급여와 중복은 안 돼요
회사에서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받으면 그 기간에는 실업급여를 중복으로 못 받아요.
출산전후휴가는 90일(다태아 120일)이에요. 이 기간 동안은 고용보험에서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받아요. 실업급여랑 다른 급여예요.
퇴직 후에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받은 경우, 그 기간이 끝나고 실업급여를 신청하면 돼요.
7.출산 후 언제 신청해요?
출산 후 몸이 회복되면 신청해요. 법적으로 정해진 기간은 없어요.
다만 수급기간(연장된 기간 포함) 내에 해야 해요. 4년 연장받았어도 4년이 다 지나면 못 받아요.
보통 출산 후 6개월~1년 정도 지나고 구직활동을 시작하는 분들이 많아요.
8.육아휴직 후 퇴직하면요?
육아휴직을 쓰다가 복직하지 않고 퇴직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
육아휴직 기간도 고용보험 가입기간으로 인정돼요. 육아휴직급여와 실업급여는 별개예요.
자세한 내용은 육아휴직 후 실업급여를 참고하세요.
9.금액 계산해보세요
실업급여를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미리 계산해보세요. 실업급여 계산기에서 예상 수령액을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