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받고 있는데 취업이 됐어요. 실업급여는 어떻게 해야 해요? 바로 끊기는 건가요? 빨리 취업하면 뭔가 혜택이 있다고 들었는데요.
드디어 취업이 됐네요. 축하드려요. 근데 실업급여 처리를 어떻게 해야 할지 걱정되시죠. 남은 급여가 아까울 수도 있고요.
취업하면 실업급여는 중단돼요. 하지만 빨리 취업하면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어요. 남은 급여의 50%를 보너스로 줘요. 취업 사실은 반드시 신고해야 해요. 안 하면 부정수급이에요.
1.취업하면 실업급여 끊기나요?
네. 취업 다음날부터 중단돼요.
고용보험법에서 실업급여는 "실업 상태에 있는 날"에 대해 지급한다고 정하고 있어요. 취업하면 실업 상태가 아니니까 급여가 중단돼요.
1.1.언제부터 중단돼요?
취업일 당일부터 실업급여가 안 나와요.
예를 들어 1월 15일에 취업했다면, 1월 14일까지만 실업급여를 받아요. 15일부터는 급여가 안 나와요.
1.2.남은 급여는요?
받을 수 없어요. 다만 조기재취업수당이 있어요.
소정급여일수가 남았어도 취업하면 그 이후는 못 받아요. 하지만 조건 맞으면 조기재취업수당으로 일부를 받을 수 있어요.
2.조기재취업수당이 뭐예요?
빨리 취업하면 주는 보너스예요.
고용보험법 제64조에서 정한 제도예요. 실업급여 남은 기간이 많이 있는데 취업했으면 "빨리 취업 잘했다"는 의미로 보상해주는 거예요.
2.1.조기재취업수당 조건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해요.
1. 소정급여일수 1/2 이상 남김 소정급여일수가 180일이면 90일 이상 남기고 취업해야 해요.
2. 12개월 이상 계속 고용 12개월 이상 고용될 수 있는 직장이어야 해요. 1개월짜리 단기 알바는 안 돼요.
3. 취업 후 12개월 이상 근무 취업하자마자 신청하는 게 아니라, 12개월 근무 후에 신청해요.
2.2.금액 계산
**남은 급여의 50%**예요.
예를 들어 소정급여일수 180일인데 80일만 받고 취업했다면, 남은 100일분의 50%를 받아요.
1일 구직급여 66,000원 × 100일 × 50% = 330만원
2.3.신청 방법
취업 후 12개월 이상 근무하고 신청해요.
고용24에서 온라인 신청하거나 고용센터에 방문해요. 재직증명서 같은 증빙이 필요할 수 있어요.
3.취업 신고해야 해요?
무조건 신고해요.
고용보험법 제47조에서 취업 사실 신고 의무를 정하고 있어요.
3.1.신고 시점
취업하면 바로 신고해요.
다음 실업인정일까지 기다리지 말고, 취업 즉시 고용24에서 신고하세요.
3.2.신고 방법
방법 1: 고용24 온라인 고용24 → 실업급여 → 취업신고
방법 2: 고용센터 방문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해서 신고
방법 3: 전화 고용센터에 전화해서 신고
3.3.신고 안 하면?
부정수급이에요.
취업했는데 신고 안 하고 실업급여 받으면 부정수급이에요. 받은 금액의 2~5배를 환수당해요.
4.어떤 취업이 중단 대상이에요?
고용보험 가입되는 취업이면 중단돼요.
4.1.정규직, 계약직
당연히 중단 대상이에요.
4대보험 가입하는 직장에 취업하면 실업급여가 중단돼요.
4.2.아르바이트
조건에 따라 달라요.
- 월 60시간 미만 + 월 184만원 미만 → 신고하고 계속 수급 가능
- 월 60시간 이상 또는 월 184만원 이상 → 취업으로 보고 중단
4.3.프리랜서
지속적인 활동이면 중단될 수 있어요.
일시적인 용역은 신고하고 계속 수급 가능하지만, 지속적인 사업 활동이면 자영업 시작으로 봐요.
4.4.자영업
사업자등록하면 중단돼요.
자영업을 시작하면 실업 상태가 아니에요. 단, 창업준비 기간에는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준비할 수 있어요.
5.계약직도 조기재취업수당 받아요?
12개월 이상 계약이면 받아요.
5.1.계약 기간이 중요해요
12개월 이상 고용될 수 있는 직장이어야 조기재취업수당 대상이에요.
- 1년 계약직 → 대상
- 6개월 계약직 → 대상 아님
- 계약 갱신으로 12개월 이상 근무 → 대상 (실제 12개월 근무 후 신청)
5.2.실제 근무 기간 기준
신청할 때는 실제로 12개월 이상 근무해야 해요.
계약서에 12개월로 적혀있어도, 중간에 그만두면 조기재취업수당을 못 받아요.
6.또 퇴직하면 다시 받아요?
조건 맞으면 다시 받을 수 있어요.
6.1.재수급 조건
다시 실업급여 받으려면 새로 180일(6개월)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해요.
이전에 실업급여 받은 후 재취업해서 180일 이상 일하고 다시 퇴직하면 새로운 수급자격이 생겨요.
6.2.이전 수급 기록
이전에 실업급여 받은 이력은 새 수급에 영향 없어요.
다만 이전에 사용한 피보험기간은 새 수급자격 계산에서 제외돼요. 새로 쌓은 기간만 계산해요.
6.3.반복수급 제한
5년간 3회 이상 수급하면 소정급여일수가 감소해요.
반복적으로 실업급여 받으면 3회째부터 급여일수가 줄어요. 취업 안정을 유도하는 제도예요.
7.이전 회사로 복직하면?
조기재취업수당 안 돼요.
7.1.이전 사업주 재취업 제외
퇴직한 회사에 다시 취업하면 조기재취업수당 대상이 아니에요.
퇴직하고 며칠 있다가 같은 회사에 재입사하는 걸 막기 위한 규정이에요.
7.2.관련 사업주도 제외
퇴직한 회사와 관련 있는 회사도 제외될 수 있어요.
모회사-자회사, 계열사 등 사실상 같은 사업주로 볼 수 있는 경우예요.
8.취업했다가 금방 그만두면?
실업급여 다시 받을 수 있을 수도 있어요.
8.1.수급기간 내라면
퇴직 후 12개월(수급기간) 안에 다시 실업 상태가 되면, 남은 소정급여일수만큼 다시 받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180일 중 80일 받고 취업했다가 3개월 만에 다시 퇴직했다면, 수급기간 안이고 남은 100일이 있으니까 다시 받을 수 있어요.
8.2.단, 다시 신청해야
취업으로 중단됐던 급여를 다시 받으려면 새로 수급자격 인정 신청을 해야 해요.
자동으로 이어지는 게 아니에요.
9.정리
| 상황 | 처리 방법 |
|---|---|
| 12개월 이상 고용 취업 | 조기재취업수당 신청 (12개월 근무 후) |
| 단기 알바 취업 | 신고하고 계속 수급 (조건 내) |
| 이전 회사 복직 | 조기재취업수당 불가, 실업급여 중단 |
| 취업 후 금방 퇴직 | 수급기간 내면 남은 급여 신청 가능 |
핵심: 취업하면 신고! 조건 맞으면 조기재취업수당!
10.금액 계산해보세요
실업급여를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미리 계산해보세요. 실업급여 계산기에서 예상 수령액을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