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2026년 1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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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정당한 퇴사 사유

자발적 퇴사인데 실업급여 받을 수 있어요? 정당한 사유로 인정받는 경우를 알려드릴게요

💡

3줄 요약

  • 자발적 퇴사도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어요.
  • 임금체불, 직장 내 괴롭힘, 장시간 통근 등이 정당한 사유예요.
  • 증빙자료를 잘 준비해야 해요.

"회사가 너무 힘들어서 내가 먼저 그만뒀어요. 실업급여 못 받는 거죠?"

꼭 그렇지 않아요. 자발적 퇴사도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 임금체불, 괴롭힘, 건강 문제 등 어쩔 수 없이 나온 거라면 인정받을 수 있어요. 어떤 경우에 가능한지 알려드릴게요.

1.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받아요

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비자발적 퇴사에게 지급해요. 하지만 본인이 그만뒀어도 "이건 어쩔 수 없었다"고 인정되면 받을 수 있어요.

고용보험법에서 정한 정당한 이직 사유에 해당하면 돼요. 꽤 많은 경우가 포함돼요.

2.정당한 사유 목록

고용보험법에서 인정하는 정당한 사유예요.

임금 관련: 임금을 제때 안 줬거나, 최저임금보다 적게 줬거나, 일방적으로 임금을 삭감한 경우예요.

근로조건 관련: 근로계약과 다른 조건으로 일하게 됐거나, 근로조건이 일방적으로 나빠진 경우예요.

직장 내 문제: 성희롱, 괴롭힘을 당했는데 회사가 조치를 안 한 경우예요.

건강 문제: 본인이나 가족의 질병, 부상으로 일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예요.

통근 문제: 회사 이전이나 전근으로 통근이 3시간 이상 걸리게 된 경우예요.

가족 돌봄: 부모, 배우자, 자녀 등 가족을 돌봐야 해서 일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예요.

3.임금체불

월급을 2개월 이상 못 받았으면 정당한 사유예요.

급여 명세서, 계좌 입금 내역, 체불 진정서 등을 증거로 준비하세요. 노동청에 진정을 넣은 기록이 있으면 더 좋아요.

4.직장 내 괴롭힘

상사나 동료에게 지속적으로 괴롭힘을 당했으면 정당한 사유예요.

단, 증거가 필요해요. 녹음 파일, 문자 메시지, 카카오톡 대화, 이메일, 동료 증언 등을 확보하세요. 회사에 신고했는데 조치를 안 했다는 증거도 중요해요.

5.장시간 통근

회사가 이전하거나 본인이 전근 발령을 받아서 통근 시간이 3시간 이상이 됐으면 정당한 사유예요.

왕복 3시간이에요. 편도 1시간 30분 이상이면 해당돼요.

6.건강 문제

질병이나 부상으로 더 이상 일하기 어려우면 정당한 사유예요.

의사 진단서가 필요해요. "업무 수행이 어렵다"는 내용이 있어야 해요. 단순 피로는 안 돼요.

7.가족 돌봄

부모님 간병, 아이 양육 등 가족을 돌봐야 해서 일을 그만둔 경우도 정당한 사유예요.

가족관계증명서, 진단서, 간병 필요성을 증명하는 서류가 필요해요.

8.단순히 힘들다는 건 안 돼요

"일이 힘들어서", "상사가 마음에 안 들어서", "연봉이 적어서" 같은 이유는 정당한 사유가 아니에요.

구체적으로 법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해야 해요. 감정적인 이유만으로는 인정받기 어려워요.

9.증빙이 중요해요

정당한 사유가 있어도 증거가 없으면 인정받기 어려워요.

퇴사 전에 미리 증거를 모아두세요. 녹음, 사진, 문서, 이메일, 문자 등 뭐든 남겨두세요. 나중에 고용센터에서 판단할 때 결정적이에요.

10.이직확인서를 확인하세요

회사에서 작성하는 이직확인서에 퇴사 사유가 적혀요.

회사가 "자발적 퇴사"로 적어도, 본인이 정당한 사유를 증명하면 고용센터에서 다시 판단해요. 이직확인서만으로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11.고용센터 상담받으세요

본인 상황이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모르겠으면 고용센터에 먼저 상담받으세요.

퇴사 전에 전화 상담이라도 받아보세요. 어떤 증빙이 필요한지, 인정받을 가능성이 있는지 알려줘요.

12.금액 계산해보세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면 얼마인지 미리 계산해보세요. 실업급여 계산기에서 예상 수령액을 확인할 수 있어요.


13.출처


14.관련 문서

자주 묻는 질문

내가 먼저 그만둬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어요?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받을 수 있어요. 증빙이 필요해요.
어떤 게 정당한 사유예요?
임금체불, 괴롭힘, 장시간 통근, 건강 문제, 근로조건 변경 등이에요.
그냥 힘들어서 나왔는데요?
단순히 힘들다는 건 정당한 사유가 아니에요. 구체적인 사유가 필요해요.
증거가 없으면요?
인정받기 어려워요. 녹음, 문자, 메일, 진단서 등을 준비하세요.
회사에서 권고사직 권유받았는데요?
권고사직은 비자발적 퇴사예요. 정당한 사유 없이도 실업급여 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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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및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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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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