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받다가 취업했는데, 남은 기간이 아까우시죠. 그냥 사라지는 건가 싶으시죠.
걱정 마세요. 조기재취업수당으로 남은 급여의 일부를 받을 수 있어요.
1.조기재취업수당이 뭐예요?
빨리 취업한 사람에게 주는 보너스예요.
실업급여를 오래 받으면서 천천히 구직하는 것보다, 빨리 취업하는 게 본인한테도 사회한테도 좋잖아요. 그래서 빨리 취업하면 보상을 주는 거예요.
남은 수급일수의 절반을 일시금으로 받아요. 꽤 큰 금액이에요.
2.조건이 있어요
아무나 받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수급기간의 절반 이상 남았을 때 취업해야 해요. 예를 들어 180일 수급 기간이면 90일 이상 남았을 때 취업해야 해요.
안정된 직장에 취업해야 해요. 1년 이상 계속 근무할 수 있는 곳이어야 해요. 단기 알바는 안 돼요.
12개월 이상 고용이 유지돼야 해요. 취업하자마자 받는 게 아니라 1년 넘게 다닌 후에 신청할 수 있어요.
이전 직장 복귀는 안 돼요. 실업급여 받기 전에 다니던 회사에 다시 들어가면 조기재취업수당 대상이 아니에요.
3.얼마나 받아요?
계산 방법은 간단해요.
남은 수급일수 × 1일 구직급여 × 1/2
예를 들어 볼게요. 180일 수급 기간에 60일만 받고 취업했어요. 1일 구직급여가 60,000원이에요.
남은 일수: 180일 - 60일 = 120일 조기재취업수당: 120일 × 60,000원 × 1/2 = 3,600,000원
360만원을 일시금으로 받는 거예요. 꽤 크죠?
빨리 취업할수록 남은 일수가 많으니까 더 많이 받아요.
4.신청 시기가 중요해요
12개월 이상 고용된 후에 신청해요.
취업하자마자 바로 신청하는 게 아니에요. 1년 넘게 안정적으로 다녔다는 걸 증명해야 하니까요.
신청 기한이 있어요. 12개월 고용 후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해요. 기한 넘기면 못 받아요.
5.신청 방법이에요
고용24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어요.
고용24 로그인 → "취업촉진수당" → "조기재취업수당 신청"으로 들어가세요.
재직증명서나 고용보험 가입확인서 등 12개월 이상 근무했다는 증빙이 필요해요.
고용센터에 직접 방문해서 신청해도 돼요.
6.자영업도 받을 수 있어요
취업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자영업을 시작해도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어요.
사업자등록 후 12개월 이상 사업을 영위하면 신청 자격이 생겨요. 12개월 안에 폐업하면 안 돼요.
창업하시는 분들도 꼭 기억하세요.
7.주의할 점이에요
1년 안에 퇴사하면 안 받아요. 12개월 이상 고용 유지가 조건이니까요. 1년 못 채우고 그만두면 조기재취업수당 자격이 없어요.
기한 내 신청하세요. 12개월 고용 후 3개월이 지나면 신청할 수 없어요.
금액은 미리 계산해보세요. 실업급여 계산기에서 본인 수급 기간과 금액을 확인하고, 조기재취업수당도 미리 계산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