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받고 있었는데 갑자기 안 나와요. 실업인정을 한 번 못 했거든요. 이제 아예 못 받는 건가요?"
아니에요. 다시 받을 수 있어요. 실업인정일을 놓치면 그 기간만 급여가 안 나와요. 아예 자격이 취소되는 건 아니에요. 다음 실업인정일에 제대로 하면 그때부터 다시 받을 수 있어요. 단, 수급기간(12개월) 내에 해야 해요.
1.실업급여가 중단되는 경우
실업급여는 "실업 상태"를 전제로 해요. 이 상태가 깨지거나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중단돼요.
취업하면 중단돼요. 정규직이든 계약직이든 아르바이트든 일을 시작하면 더 이상 실업 상태가 아니니까요.
자영업을 시작해도 중단돼요.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실질적으로 사업을 운영하면 해당돼요.
구직활동을 안 하면 중단돼요. 실업급여는 구직활동을 열심히 한다는 전제예요. 구직활동 증빙 없이 실업인정을 받으면 불인정 처리돼요.
실업인정일을 놓치면 그 기간 급여가 안 나와요. 실업인정은 2~4주마다 해야 하는데, 안 하면 그 기간 급여를 못 받아요.
2.실업인정 불인정이 뭐예요?
실업인정을 신청했는데 불인정되는 경우가 있어요. 구직활동 증빙이 부족하거나, 허위로 신고했거나, 취업 상태인데 숨긴 경우예요.
불인정되면 그 기간 실업급여가 지급되지 않아요. 심하면 부정수급으로 처리될 수도 있어요.
구직활동은 워크넷 입사지원, 면접, 직업훈련 등이에요. 증빙이 확실한 활동을 하세요.
3.해외에 나가면 중단돼요
해외에 출국하면 실업급여가 정지돼요. 국내에서 구직활동을 할 수 없으니까요.
출국 전에 고용센터에 알려야 해요. 알리지 않고 출국했다가 실업인정을 못 하면 불인정 처리돼요.
입국하면 다시 받을 수 있어요. 수급기간(퇴직 다음날부터 12개월)이 남아 있어야 해요.
4.취업했다가 다시 실업되면요?
실업급여 받다가 취업했는데 3개월 안에 다시 실업되면 잔여 수급일수를 받을 수 있어요. 원래 150일 받을 수 있었는데 90일 받고 취업했다가 다시 실업되면 남은 60일을 받을 수 있어요.
단, 취업 후 새로 고용보험 피보험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면 새로운 수급자격이 생겨요. 이 경우 잔여 수급일수가 아니라 새로운 조건으로 실업급여를 받게 돼요.
5.질병이나 부상으로 못 구직하면요?
아프거나 다쳐서 구직활동을 할 수 없으면 상병급여로 전환할 수 있어요. 실업급여 대신 상병급여를 받는 거예요.
7일 이상 취업이 불가능하다는 의사 진단이 필요해요. 고용센터에 상병급여 신청서와 진단서를 제출하세요.
6.중단된 급여 다시 받는 법
중단 사유가 해소되면 다시 받을 수 있어요.
취업했다가 다시 실업되면 수급 재개 신청을 해요. 고용센터에 방문하거나 고용24에서 신청하세요.
실업인정일을 놓쳤으면 다음 실업인정일에 정상적으로 신청하면 돼요. 놓친 기간은 못 받지만 그 이후는 받을 수 있어요.
중요한 건 수급기간(12개월) 내에 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 기간이 지나면 남은 수급일수가 있어도 못 받아요.
7.중단과 환수는 달라요
중단은 일시적으로 급여가 안 나오는 거예요. 환수는 이미 받은 급여를 돌려내는 거예요.
거짓으로 신고해서 실업급여를 받으면 부정수급이에요. 이 경우 받은 돈을 환수당하고, 추가로 2배 이하 제재금도 물어야 해요.
단순히 실업인정을 놓친 건 중단이지 환수가 아니에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8.금액 확인하세요
실업급여를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려면 실업급여 계산기를 이용해보세요. 중단 기간 없이 전부 받으면 얼마인지 계산해볼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