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받는 중인데 교통사고가 났어요. 다음 주 실업인정일에 고용센터 못 가는데 어떡해요?"
상병급여로 바꾸면 돼요. 아파서 일을 못 하는 동안은 구직활동도 못 하잖아요. 이럴 때 실업급여 대신 상병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 금액은 똑같아요. 구직활동 안 해도 돼요.
1.상병급여가 있어요
상병급여는 질병이나 부상으로 취업이 어려울 때 받는 급여예요.
실업급여를 받던 중 아프거나 다쳐서 일을 할 수 없으면 상병급여로 전환할 수 있어요.
금액은 실업급여와 같아요. 1일 구직급여와 동일한 금액을 받아요.
2.7일 이상이어야 해요
상병급여를 받으려면 7일 이상 취업이 어려워야 해요.
감기로 3일 앓은 건 해당이 안 돼요. 입원이나 수술처럼 1주일 이상 일을 못 하는 경우에 신청할 수 있어요.
7일 미만이면 실업인정일 변경으로 처리하세요.
3.의사 진단서가 필요해요
상병급여 신청하려면 의사 진단서가 있어야 해요.
진단서에 취업이 어려운 기간이 명시되어야 해요. "향후 2주간 안정 가료를 요함" 이런 식으로요.
진단서 없이는 신청할 수 없어요.
4.신청 방법이에요
고용센터에 신청해요.
- 병원에서 진단서 발급
- 고용센터에 상병급여 신청서 제출
- 진단서 첨부
- 승인되면 상병급여 지급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어요. 고용24에서 진단서를 첨부해서 신청하면 돼요.
5.구직활동 안 해도 돼요
상병급여 기간에는 구직활동 의무가 없어요.
아파서 일을 못 하니까 구직활동도 못 하는 거잖아요. 치료에만 집중하면 돼요.
실업인정도 안 해도 돼요. 상병급여 기간은 별도로 관리돼요.
6.수급기간에서 빠지지 않아요
상병급여 기간도 수급기간에 포함돼요.
수급기간이 210일인데 상병급여로 30일 받으면, 남은 실업급여는 180일이에요.
상병급여 기간만큼 수급기간이 늘어나는 건 아니에요.
7.장기 질병은 수급기간 연장돼요
질병이 오래 가면 수급기간이 연장될 수 있어요.
상병급여 기간이 수급기간을 초과하면, 그 초과 기간만큼 수급기간이 연장돼요. 최대 4년까지 연장 가능해요.
예를 들어 수급기간 210일인데 질병으로 300일 동안 일을 못 하면, 90일이 연장돼요.
8.나으면 다시 실업급여로
상병급여 기간이 끝나면 다시 실업급여로 돌아와요.
완치됐거나 일할 수 있게 되면 고용센터에 알리세요. 그 다음부터 다시 구직활동하고 실업인정받으면 돼요.
수급기간이 남아있어야 받을 수 있어요.
9.실업인정일 못 가면요?
갑자기 아파서 실업인정일에 못 가요.
미리 고용센터에 연락하세요. 질병 사유로 실업인정일을 변경하거나, 상병급여로 전환할 수 있어요.
연락 없이 불참하면 그 기간 실업급여를 못 받을 수 있어요.
10.실업급여 금액 확인하세요
상병급여도 금액은 실업급여와 같아요. 본인의 예상 수령액을 미리 확인하세요.
실업급여 계산기에서 계산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