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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질병 부상

실업급여 받는 중에 아프면 어떻게 되나요? 질병, 부상 시 실업급여 대처법을 알려드릴게요

💡

3줄 요약

  • 7일 이상 아프면 상병급여로 전환할 수 있어요.
  • 상병급여는 실업급여와 금액이 같아요.
  • 구직활동을 못 해도 돈을 받을 수 있어요.

"실업급여 받는 중인데 교통사고가 났어요. 다음 주 실업인정일에 고용센터 못 가는데 어떡해요?"

상병급여로 바꾸면 돼요. 아파서 일을 못 하는 동안은 구직활동도 못 하잖아요. 이럴 때 실업급여 대신 상병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 금액은 똑같아요. 구직활동 안 해도 돼요.

1.상병급여가 있어요

상병급여는 질병이나 부상으로 취업이 어려울 때 받는 급여예요.

실업급여를 받던 중 아프거나 다쳐서 일을 할 수 없으면 상병급여로 전환할 수 있어요.

금액은 실업급여와 같아요. 1일 구직급여와 동일한 금액을 받아요.

2.7일 이상이어야 해요

상병급여를 받으려면 7일 이상 취업이 어려워야 해요.

감기로 3일 앓은 건 해당이 안 돼요. 입원이나 수술처럼 1주일 이상 일을 못 하는 경우에 신청할 수 있어요.

7일 미만이면 실업인정일 변경으로 처리하세요.

3.의사 진단서가 필요해요

상병급여 신청하려면 의사 진단서가 있어야 해요.

진단서에 취업이 어려운 기간이 명시되어야 해요. "향후 2주간 안정 가료를 요함" 이런 식으로요.

진단서 없이는 신청할 수 없어요.

4.신청 방법이에요

고용센터에 신청해요.

  1. 병원에서 진단서 발급
  2. 고용센터에 상병급여 신청서 제출
  3. 진단서 첨부
  4. 승인되면 상병급여 지급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어요. 고용24에서 진단서를 첨부해서 신청하면 돼요.

5.구직활동 안 해도 돼요

상병급여 기간에는 구직활동 의무가 없어요.

아파서 일을 못 하니까 구직활동도 못 하는 거잖아요. 치료에만 집중하면 돼요.

실업인정도 안 해도 돼요. 상병급여 기간은 별도로 관리돼요.

6.수급기간에서 빠지지 않아요

상병급여 기간도 수급기간에 포함돼요.

수급기간이 210일인데 상병급여로 30일 받으면, 남은 실업급여는 180일이에요.

상병급여 기간만큼 수급기간이 늘어나는 건 아니에요.

7.장기 질병은 수급기간 연장돼요

질병이 오래 가면 수급기간이 연장될 수 있어요.

상병급여 기간이 수급기간을 초과하면, 그 초과 기간만큼 수급기간이 연장돼요. 최대 4년까지 연장 가능해요.

예를 들어 수급기간 210일인데 질병으로 300일 동안 일을 못 하면, 90일이 연장돼요.

8.나으면 다시 실업급여로

상병급여 기간이 끝나면 다시 실업급여로 돌아와요.

완치됐거나 일할 수 있게 되면 고용센터에 알리세요. 그 다음부터 다시 구직활동하고 실업인정받으면 돼요.

수급기간이 남아있어야 받을 수 있어요.

9.실업인정일 못 가면요?

갑자기 아파서 실업인정일에 못 가요.

미리 고용센터에 연락하세요. 질병 사유로 실업인정일을 변경하거나, 상병급여로 전환할 수 있어요.

연락 없이 불참하면 그 기간 실업급여를 못 받을 수 있어요.

10.실업급여 금액 확인하세요

상병급여도 금액은 실업급여와 같아요. 본인의 예상 수령액을 미리 확인하세요.

실업급여 계산기에서 계산할 수 있어요.


11.출처


12.관련 문서

자주 묻는 질문

실업급여 받다가 아프면 어떻게 해요?
7일 이상 취업이 어려우면 상병급여로 전환할 수 있어요.
상병급여가 뭐예요?
질병이나 부상으로 취업할 수 없을 때 받는 급여예요. 실업급여와 금액이 같아요.
상병급여 받으려면요?
의사 진단서를 받아서 고용센터에 신청하면 돼요.
구직활동 안 해도 돼요?
네. 상병급여 기간에는 구직활동 의무가 없어요.
실업인정일에 못 가면요?
질병으로 못 가면 미리 연락하고 상병급여 신청하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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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및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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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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