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에 가입한 지 얼마 안 됐어요. 실업급여 최소로 얼마나 받을 수 있어요?"
최소 약 770만원이에요. 2026년 기준으로 1일 하한액 64,192원에 최소 수급일수 120일을 곱하면 7,703,040원이에요.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 이 금액을 받게 돼요.
1.최소금액이 정해지는 원리
실업급여 최소금액은 하한액 × 최소 수급일수로 계산해요.
2026년 하한액은 1일 64,192원이에요. 최소 수급일수는 120일이에요. 64,192원 × 120일 = 7,703,040원이에요.
약 4개월 동안 매달 192만원씩 받는 셈이에요.
2.누가 최소금액을 받아요?
고용보험 가입기간 1년 미만인 사람이에요. 가입기간이 짧으면 수급기간도 짧아요.
180일 이상 1년 미만 가입했으면 120일 동안 받아요. 이게 가장 짧은 수급기간이에요. 나이와 상관없이 1년 미만이면 120일이에요.
180일도 안 되면 아예 실업급여 자격이 없어요. 최소한 180일은 채워야 해요.
3.월로 따지면 얼마예요?
하한액 기준 월 수령액은 약 192만원이에요.
120일 동안 받으면 약 4개월이에요. 4개월 × 192만원 = 768만원 정도예요. 실제로는 실업인정 주기에 따라 조금 다를 수 있지만 총액은 770만원 정도예요.
짧은 기간이지만 재취업 준비하는 데 도움이 돼요.
4.하한액이 있어서 다행이에요
실업급여에는 하한액이 있어요. 월급이 아무리 적었어도 하루에 64,192원은 받을 수 있어요.
최저임금으로 일했던 사람도 하한액을 적용받아요. 계산상 더 적게 나와도 하한액 이상 받아요.
오히려 최저임금 근로자는 일할 때보다 실업급여가 더 많을 수 있어요. 하한액이 최저임금 일당의 80% 수준이니까요.
5.가입기간 늘리려면요?
더 오래 가입하면 수급기간이 늘어나요. 1년 이상이면 150일, 3년 이상이면 180일로 늘어요.
직장을 옮겨도 가입기간이 합산돼요. A회사 6개월 + B회사 8개월 = 1년 2개월이에요. 이러면 120일이 아니라 150일 받을 수 있어요.
다만 이전 직장에서 실업급여를 이미 받았으면 그 기간은 합산 안 돼요. 리셋되고 새로 쌓아야 해요.
6.수급기간별 총액 비교
가입기간에 따라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달라져요.
| 수급기간 | 하한액 기준 총액 |
|---|---|
| 120일 | 7,703,040원 |
| 150일 | 9,628,800원 |
| 180일 | 11,554,560원 |
| 210일 | 13,480,320원 |
| 240일 | 15,406,080원 |
| 270일 | 17,331,840원 |
120일과 270일은 약 1,000만원 차이가 나요. 오래 가입할수록 유리해요.
7.금액 계산해보세요
본인이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려면 실업급여 계산기를 이용해보세요. 가입기간을 입력하면 예상 총액을 알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