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계산할 때 평균임금이 뭐예요? 제 월급이 그대로 기준이 되나요?"
퇴직 전 3개월 평균이에요. 기본급만이 아니라 수당, 상여금까지 다 합쳐서 계산해요. 정확한 평균임금을 알아야 실업급여가 얼마인지 알 수 있어요.
1.평균임금 계산 공식
공식은 간단해요.
1일 평균임금 = 퇴직 전 3개월 임금 총액 ÷ 3개월 총 일수
예를 들어 3개월 동안 900만원을 받았고, 3개월이 92일이면 1일 평균임금은 약 97,800원이에요.
2.3개월은 어느 기간이에요?
퇴직일 직전 3개월이에요.
9월 15일에 퇴직했으면 6월 16일~9월 15일이에요. 이 기간 동안 받은 임금 전체가 대상이에요.
급여일 기준이 아니라 근무 기간 기준이에요.
3.뭐가 임금에 포함돼요?
생각보다 많은 항목이 포함돼요.
포함 항목: 기본급, 직책수당, 직무수당,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상여금, 연차수당, 식대(고정), 교통비(고정), 가족수당
제외 항목: 퇴직금, 실비 변상(출장비 등), 경조사비, 복리후생적 금품(회사 지원금 등)
정기적으로 고정 지급되는 건 대부분 포함돼요.
4.상여금은 어떻게 계산해요?
3개월 내에 받은 상여금은 전액 포함돼요.
만약 연 400만원 상여금을 분기별로 받는다면, 3개월 내에 100만원을 받았으면 100만원이 포함돼요.
상여금 지급 시기에 따라 평균임금이 달라질 수 있어요.
5.연차수당은요?
퇴직 전 3개월 내에 연차수당을 받았으면 포함돼요.
연차수당은 보통 퇴직 시 정산하니까 포함되는 경우가 많아요.
6.예시로 계산해볼게요
조건: 9월 15일 퇴직, 월 기본급 300만원, 식대 10만원, 7월에 상여금 100만원 받음
3개월 임금:
- 6월: 310만원 (기본급 + 식대)
- 7월: 410만원 (기본급 + 식대 + 상여금)
- 8월: 310만원 (기본급 + 식대)
- 9월(15일까지): 155만원 (반달치)
총액: 310 + 410 + 310 + 155 = 1,185만원
3개월 일수: 92일
1일 평균임금: 1,185만원 ÷ 92 = 약 128,800원
7.1일 실업급여 계산
1일 평균임금의 **60%**가 1일 실업급여예요.
위 예시에서 128,800원 × 60% = 약 77,280원
하지만 상한액이 있어요. 2026년 기준 1일 66,000원이 최대예요. 그래서 이 경우 66,000원을 받아요.
8.평균임금이 낮으면요?
하한액이 있어요. 1일 64,192원이 최소예요.
평균임금의 60%가 하한액보다 낮으면 하한액을 받아요. 최저임금으로 일했어도 최소 64,192원은 받는 거예요.
9.통상임금이랑 달라요
평균임금은 실제로 받은 금액이에요. 상여금, 연장수당 등 다 포함돼요.
통상임금은 정기적으로 고정 지급되는 금액이에요. 연장수당 계산 기준으로 쓰여요.
실업급여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해요.
10.급여명세서를 확인하세요
정확한 평균임금을 알려면 급여명세서를 확인하세요.
퇴직 전 3개월 급여명세서를 보면 각 항목별 금액이 나와요. 이걸 다 더하면 돼요.
퇴직 후에는 회사에 요청해서 받을 수 있어요.
11.금액 계산해보세요
본인의 평균임금과 수급기간을 입력하면 실업급여를 계산할 수 있어요. 실업급여 계산기에서 예상 수령액을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