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신청하려고 고용24에서 조회했어요. 그런데 "피보험단위기간"이라는 게 나오더라고요. 6개월 일했는데 피보험단위기간이 150일밖에 안 돼요. 180일 필요하다던데 이게 뭐예요?
당황스럽죠. 나 분명히 6개월 다녔는데 왜 180일이 안 되는 거지? 걱정되실 거예요.
피보험단위기간은 실제 일한 날 + 유급휴일이에요. 달력상 날짜가 아니에요. 그래서 6개월 일해도 180일이 안 될 수 있어요. 주 5일 근무면 6개월에 130일 정도거든요.
1.피보험단위기간이 뭐예요?
고용보험 가입이 인정되는 일수예요.
그냥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아니에요. 실제로 일한 날과 유급휴일을 합친 일수예요.
이 일수가 180일 이상이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
2.어떻게 계산해요?
근무일 + 유급휴일이에요.
포함: 출근일, 유급휴일(일요일, 공휴일 등), 연차휴가 제외: 무급휴일, 결근일
주 5일 근무자가 1개월 일하면 약 22일(근무일) + 유급휴일이에요.
3.6개월 일했는데 180일 안 돼요?
가능해요.
주 5일 근무 × 6개월 = 약 130일 (근무일만) 유급휴일 포함해도 150~170일 정도일 수 있어요.
그래서 7~8개월 이상 일해야 180일이 넘는 경우도 있어요.
4.주말은 어떻게 돼요?
유급이면 포함, 무급이면 제외예요.
일요일: 대부분 유급 → 포함 토요일: 주 5일제면 무급인 경우 많음 → 제외
회사 취업규칙에 따라 달라요.
5.1년 일했으면 충분해요?
네. 거의 확실해요.
1년(12개월) 일하면 근무일 + 유급휴일 합쳐서 300일 넘어요. 180일은 훨씬 넘어요.
6개월~9개월 사이가 애매해요.
6.여러 직장 합산돼요?
네. 합산 가능해요.
A회사 100일 + B회사 90일 = 190일
단, 퇴직 전 18개월 내에 있어야 하고, 중간에 실업급여를 받았으면 그 이전은 빠져요.
7.어디서 확인해요?
고용24에서 조회해요.
- 고용24(ei.go.kr) 로그인
- 고용보험 가입이력 조회
- 피보험단위기간 확인
회사별로 며칠 적립됐는지 나와요.
8.일용직은 다르게 계산해요
실제 근무일만 계산해요.
일용직은 일한 날만 피보험단위기간이에요. 주말, 공휴일이 유급이 아니니까요.
건설일용직은 한 달에 15~20일 정도만 적립돼요.
9.단시간 근로자는요?
시간으로 환산해요.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는 시간을 환산해서 피보험단위기간을 계산해요.
8시간 = 1일로 환산하는 경우도 있어요.
10.180일 안 되면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안 돼요.
아쉽지만 더 일하거나, 이전 직장과 합산해서 180일을 채워야 해요.
퇴직 전에 미리 확인하세요.
11.피보험기간이랑 다른 거예요?
비슷하지만 달라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수급자격 판단용 피보험기간: 소정급여일수(수급 기간) 결정용
피보험기간은 고용보험 가입 총 기간이고, 피보험단위기간은 실제 근무일 기준이에요.
12.금액 계산해보세요
실업급여를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미리 계산해보세요. 실업급여 계산기에서 예상 수령액을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