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에 퇴직하고 좀 쉬다가 실업급여 신청하려고 해요. 그런데 퇴직한 지 거의 1년이 다 됐어요. 12개월 지나면 못 받는다던데, 정확히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네요. 조급해지시죠. 빨리 움직여야 할 것 같은 느낌.
맞아요. 서두르세요. 실업급여는 퇴직 후 12개월 안에 받아야 해요. 이게 수급기간이에요. 12개월 지나면 남은 급여가 있어도 더 이상 못 받아요.
1.12개월 제한이 뭐예요?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기한이에요.
퇴직한 날 다음날부터 12개월 이내에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 이걸 "수급기간"이라고 해요.
12개월 지나면 실업급여 권리가 사라져요.
2.소정급여일수랑 다른 거예요?
네. 완전히 달라요.
- 소정급여일수: 받을 수 있는 총 일수 (예: 180일)
- 수급기간(12개월): 받을 수 있는 기한
180일 받을 수 있어도 12개월 안에 다 받아야 해요. 12개월 지나면 남은 일수가 있어도 끝이에요.
3.예를 들면요?
구체적으로 보면 이해가 쉬워요.
2025년 1월 15일에 퇴직했어요. 소정급여일수가 180일이에요.
- 수급기간: 2025.1.16 ~ 2026.1.15 (12개월)
- 이 기간 안에 180일을 다 받아야 해요
2026년 1월 15일 지나면 남은 급여도 소멸돼요.
4.신청이 늦으면요?
12개월은 변함없어요.
퇴직 후 6개월 있다가 신청해도 수급기간은 12개월 그대로예요. 남은 6개월 안에 급여를 받아야 해요.
늦게 신청할수록 받을 수 있는 기간이 줄어들어요.
5.12개월 연장되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연장돼요.
- 질병, 부상으로 취업 불가능
- 임신, 출산
- 만 8세 이하 자녀 양육
- 병역 의무 이행
- 배우자 해외 발령 동반
이런 사유로 일 못 하는 기간만큼 수급기간이 연장돼요.
6.최대 얼마까지 연장돼요?
최대 4년까지예요.
원래 12개월 + 연장 사유 기간 = 최대 4년
4년 넘게는 안 돼요. 4년 지나면 무조건 소멸이에요.
7.연장하려면 어떻게 해요?
수급유예 신청해요.
고용센터에 수급유예 신청서와 증빙서류(진단서, 임신확인서 등)를 제출해요.
유예 사유가 인정되면 수급기간이 연장돼요.
8.12개월 임박했으면요?
바로 신청하세요.
지금이라도 빨리 실업급여 신청하세요. 남은 기간 안에 최대한 받을 수 있어요.
며칠 남았어도 신청은 가능해요.
9.이미 12개월 지났으면요?
안타깝지만 못 받아요.
12개월 지나면 실업급여 권리가 소멸돼요. 예외가 거의 없어요.
연장 사유가 있었는데 미리 신청 안 했으면 소급 인정이 어려워요.
10.왜 12개월로 제한해요?
제도 취지 때문이에요.
실업급여는 "빨리 재취업하라"는 취지예요. 무한정 받을 수 있으면 취업 의지가 떨어질 수 있잖아요.
12개월 안에 취업 준비를 마치라는 거예요.
11.취업하면 어떻게 돼요?
수급이 종료돼요.
12개월 안에 취업하면 실업급여가 끝나요. 남은 일수가 있어도 더 이상 안 나와요.
대신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어요.
12.주의할 점
퇴직하면 바로 신청하세요.
어차피 받을 거면 빨리 신청하는 게 좋아요. 12개월은 생각보다 빨리 지나가요.
늦게 신청하면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줄어들 수 있어요.
13.금액 계산해보세요
실업급여를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미리 계산해보세요. 실업급여 계산기에서 예상 수령액을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