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 7살까지만 주는 거 아니었어요?" 맞아요, 그랬어요. 그런데 국회에서 만 12세까지 확대하는 법안에 합의했어요. 영아수당까지 합치면 초등학교 졸업 전에 3천만원 넘게 모을 수 있어요.
1.아동수당 12세 확대, 뭐가 달라지나요?
아동수당은 만 7세 미만 아동에게 월 10만원씩 주던 제도예요. 이번에 지급 연령 상한이 만 12세로 확대되는 법안이 국회에서 합의됐어요.
1.1.기존 vs 확대 후 비교
기존에는 만 7세 생일이 지나면 아동수당이 끊겼어요. 월 10만원 × 7년 = 840만원이 전부였죠.
확대 후에는 만 12세까지 받을 수 있어요. 월 10만원 × 12년 = 1,440만원으로 늘어나요. 600만원이 더 생기는 거예요.
시행 시기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어요. 복지로에서 공지 확인하세요.
2.영아수당까지 합치면 3360만원
아동수당만 있는 게 아니에요. 0~23개월 영아에게 주는 영아수당도 있어요. 둘을 합치면 금액이 확 커져요.
2.1.영아수당 금액 (0~23개월)
- 0~11개월: 월 100만원
- 12~23개월: 월 50만원
2년간 영아수당으로 1,800만원을 받을 수 있어요. 여기에 아동수당 12년 치를 더하면 최대 3,360만원이에요.
2.2.총 수령액 계산
| 구분 | 기간 | 월 금액 | 총액 |
|---|---|---|---|
| 영아수당 | 0~11개월 | 100만원 | 1,200만원 |
| 영아수당 | 12~23개월 | 50만원 | 600만원 |
| 아동수당 | 0~만12세 | 10만원 | 약 1,560만원 |
| 합계 | - | - | 약 3,360만원 |
초등학교 졸업할 때 3천만원 넘는 목돈이 생기는 거예요.
3.자녀 명의 계좌로 직접 받아야 해요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아동수당과 영아수당은 자녀 명의 계좌로 직접 받아야 해요.
3.1.부모 계좌로 받으면 증여세 위험
부모 계좌로 받아서 나중에 자녀에게 옮기면 증여로 볼 수 있어요. 미성년 자녀 증여 공제 한도는 10년간 2,000만원이에요. 3,360만원을 한 번에 옮기면 초과분에 대해 증여세가 붙어요.
처음부터 자녀 명의 계좌로 받으면 이런 문제가 없어요. 정부가 자녀에게 직접 주는 돈이니까요.
3.2.자녀 명의 계좌 개설 방법
부모가 법정대리인으로서 미성년 자녀 명의 계좌를 개설할 수 있어요. 은행에 부모 신분증, 자녀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가져가면 돼요.
4.자녀 목돈 8천만원 만드는 절세 전략
아동수당 3,360만원에 증여까지 병행하면 8천만원 넘게 모을 수 있어요. 증여세 안 내면서요.
4.1.증여 공제 한도 활용하기
- 부모/조부모: 10년간 2,000만원 공제
- 기타 친족(삼촌, 이모 등): 10년간 1,000만원 공제
조부모 2,000만원 + 부모 2,000만원 + 기타 친족 1,000만원 = 5,000만원을 증여세 없이 줄 수 있어요. 아동수당 3,360만원 더하면 8,360만원이에요.
4.2.증여 순서가 중요해요
조부모가 먼저 증여하고, 그다음 부모가 증여해야 해요. 순서가 바뀌면 세대생략 증여 할증 30%가 붙어서 세금이 60만원 정도 더 나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