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달 아동수당 받으시죠? 그런데 요즘 일부 지자체에서 현금 대신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주겠다고 하는데, 이게 법적으로 문제없는 건지 궁금하실 거예요. 결론부터 말하면 가능해요. 다만 조건이 있어요.
1.아동수당 지급 방법의 원칙
아동수당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르면, 아동수당은 원칙적으로 현금으로 지급돼요. 매월 25일에 수급자가 지정한 계좌로 입금되는 방식이죠. 이게 기본이에요.
그런데 법령에서는 예외를 하나 두고 있어요. 바로 '수급자가 동의하는 경우'예요. 이 조건만 충족되면 현금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도 지급할 수 있다는 거죠.
2.아동수당 지역사랑상품권 지급, 어떻게 가능한가요?
지자체가 아동수당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려면 반드시 수급자의 동의를 받아야 해요. 일방적으로 상품권으로 바꿔서 줄 수는 없어요.
동의를 구하는 절차는 보통 이렇게 진행돼요. 지자체에서 안내문을 발송하고, 수급자가 동의서를 제출하면 그때부터 상품권으로 지급되는 거예요. 동의하지 않으면 계속 현금으로 받을 수 있어요.
상품권으로 받으면 어떤 점이 좋을까요? 지역 상권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또 일부 지자체에서는 상품권 지급 시 소액의 추가 혜택을 주는 경우도 있고요. 하지만 사용처가 제한되니까 불편할 수도 있어요.
3.아동수당 지급 방법 변경하고 싶다면
상품권으로 받다가 다시 현금으로 바꾸고 싶으시다고요? 언제든 변경 가능해요. 관할 주민센터나 구청에 연락해서 지급 방법 변경을 요청하면 돼요.
반대로 현금으로 받다가 상품권으로 바꾸고 싶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동의서를 제출하면 다음 달부터 상품권으로 받을 수 있어요. 수급자의 선택권이 보장되어 있으니까 부담 없이 결정하면 돼요.
4.출처
- 아동수당법 시행규칙 - 법제처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