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는 퇴직금 못 받는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죠. 사장님이 퇴직금 얘기 안 해서 몰랐던 분들도 계시고요.
알바도 퇴직금 받을 수 있어요. 조건만 맞으면 정규직과 똑같이 퇴직금 받을 권리가 있어요. 1년 이상, 주 15시간 이상 근무했다면 해당돼요.
알바 퇴직금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1.알바 퇴직금 조건이에요
알바가 퇴직금을 받으려면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해요.
1년 이상 근무해야 해요. 같은 사업장에서 계속 1년 이상 일해야 해요. 중간에 그만뒀다가 다시 시작하면 기간이 끊겨요. 주 15시간 이상 근무해야 해요. 4주를 평균내서 주당 15시간 이상이면 돼요. 15시간 미만이면 초단시간 근로자로 퇴직금 대상에서 제외돼요.
2.시급 알바도 해당돼요
시급제든 월급제든 상관없어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은 임금 지급 방식을 구분하지 않아요. 시급으로 받든, 일급으로 받든, 월급으로 받든 조건만 맞으면 퇴직금 대상이에요. 편의점 알바, 카페 알바, 음식점 알바 모두 해당될 수 있어요.
3.퇴직금 계산 방법이에요
알바 퇴직금도 일반 퇴직금과 같은 공식으로 계산해요.
퇴직금 = 평균임금 × 30일 × 근속연수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간 받은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값이에요. 시급 알바라면 3개월간 일한 총 시간에 시급을 곱한 금액을 일수로 나눠요.
4.계산 예시로 보여드릴게요
상황: 편의점 알바, 2년 근무, 시급 10,000원, 주 20시간 근무인 경우예요.
| 항목 | 계산 | 금액 |
|---|---|---|
| 월 근무시간 | 20시간 × 4.33주 | 약 87시간 |
| 월 임금 | 10,000원 × 87시간 | 87만원 |
| 3개월 임금 | 87만원 × 3 | 261만원 |
| 평균임금 (÷91일) | 261만원 ÷ 91 | 약 28,681원 |
| 퇴직금 | 28,681원 × 30일 × 2년 | 약 172만원 |
2년 동안 주 20시간 알바했다면 약 172만원의 퇴직금을 받을 수 있어요.
5.주 15시간 계산이 중요해요
주 15시간은 4주 평균으로 계산해요.
어떤 주는 20시간, 어떤 주는 10시간 일해도 4주 평균이 15시간 이상이면 조건을 충족해요. 반대로 매주 15시간씩 일하다가 마지막 몇 주만 줄었다고 퇴직금 대상에서 빠지는 건 아니에요. 전체 근무 기간의 평균이 중요해요.
6.퇴직금을 안 주면요?
사장님이 퇴직금을 안 주면 청구할 수 있어요.
먼저 사업주에게 퇴직금 지급을 요청하세요. 서면으로 요청하면 증거가 남아요. 그래도 안 주면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넣으세요. 고용노동부에서 사업주에게 지급 명령을 내려요. 그래도 안 주면 체당금 제도를 이용하거나 민사소송을 진행할 수 있어요.
7.퇴직금 청구 기한이 있어요
퇴직일로부터 3년 내에 청구해야 해요.
3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돼서 퇴직금을 받을 수 없어요. 퇴직하고 나서 나중에 알았더라도 3년이 지났으면 청구가 어려워요. 퇴직하면 바로 퇴직금을 확인하고 청구하세요.
8.주의할 점이에요
몇 가지 주의할 점이 있어요.
근로계약서를 확인하세요. 근무 시간, 임금이 기재되어 있어야 퇴직금 계산이 정확해요. 급여명세서를 보관하세요. 임금 지급 증빙이 있어야 퇴직금 분쟁 시 유리해요. 4대보험 가입 여부도 확인하세요. 주 15시간 이상이면 4대보험 가입 대상이에요. 사업주가 가입을 안 했어도 퇴직금 권리는 있어요.
9.사장님이 주 14시간으로 계약하자고 하면요?
퇴직금 회피 목적으로 주 15시간 미만 계약을 제안하는 경우가 있어요.
실제 근무 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계약서와 상관없이 퇴직금 대상이에요. 근무 기록, 출퇴근 기록, 카카오톡 대화 등으로 실제 근무 시간을 증명할 수 있어요. 계약서 상 시간과 실제 시간이 다르면 실제 시간 기준으로 판단해요.
10.놓치기 쉬운 체크포인트
- 알바도 "1년 이상, 주 15시간 이상"이면 퇴직금 받아요
- "시급제"도 해당돼요. 임금 방식은 상관없어요
- 퇴직금은 "1년당 한 달치" 평균임금이에요
- 안 주면 "고용노동부에 진정" 넣으세요
- 청구 기한은 퇴직일로부터 "3년"이에요
- "근로계약서와 급여명세서" 꼭 보관하세요
11.퇴직금 계산이 어려우면요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를 이용하세요.
입사일, 퇴직일, 임금 정보를 입력하면 자동으로 계산해줘요. 무료이고 정확해요. 궁금한 점은 고용노동부 상담(☎ 1350)에서 무료로 안내받을 수 있어요.
12.출처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 법제처
- 고용노동부 퇴직급여제도 - 고용노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