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 운영하면서 면세유 카드를 받았는데, 바쁘다 보니 몇 달째 안 쓰고 있어요. 문득 "이거 유효기간 있는 거 아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대체 언제까지 써야 하는 걸까요?
1.어업용 면세유 제도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어업에 사용하는 경유와 등유에 대해 세금을 면제해 주는 제도예요. 교통·에너지·환경세와 개별소비세, 교육세를 안 내니까 일반 유류보다 훨씬 저렴해요.
면세 혜택을 받으려면 관할 세무서에 신청해서 면세유 공급카드를 발급받아야 해요. 이 카드로 지정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으면 세금 빠진 가격으로 살 수 있어요.
2.어업용 면세유 카드 유효기간 1년
발급일로부터 1년이에요. 2026년 1월 15일에 카드를 받았으면 2027년 1월 14일까지 쓸 수 있는 거죠.
유효기간이 지나면 카드가 자동으로 무효돼요. 주유소에서 카드를 넣어도 승인이 안 나와요. 그럼 다시 세무서에 가서 재발급 신청을 해야 해요.
3.어업용 면세유 사용 신고 1월 말
매년 1월 말까지 전년도 사용 실적을 신고해야 해요. 2025년에 쓴 면세유 양과 금액을 2026년 1월 말까지 세무서에 보고하는 거죠.
신고하지 않으면 다음 해 면세유 공급이 중단될 수 있어요. 한번 볼까요. 2025년 실적을 신고 안 하면 2026년부터 면세유를 못 받을 수 있어요.
4.어업용 면세유 구매 한도 선박 톤수
선박 톤수와 마력에 따라 연간 구매 한도가 정해져요. 신청할 때 예상 사용량을 신고하면 세무서에서 한도를 정해줘요.
한도 내에서만 면세유를 살 수 있어요. 한도를 초과하면 일반 가격으로 사야 해요. 남은 한도는 국세청 홈택스나 한국석유공사 페트로넷에서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어요.
5.어업용 면세유 재발급 신청 방법
연장은 따로 없어요.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에 재발급 신청을 해야 해요.
보통 유효기간 만료 1~2개월 전에 세무서에서 안내문이 와요. "곧 카드 유효기간이 끝나니 재발급 신청하세요"라는 내용이에요. 안내문 받으면 바로 세무서 방문하거나 홈택스에서 신청하면 돼요.
재발급 신청할 때는 어업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가 필요해요. 어업허가증이나 어선 등록증을 챙겨가세요.
6.어업용 면세유 부정 사용 제재
면세유를 다른 용도로 쓰면 안 돼요. 어업용으로만 써야 해요. 자가용 차에 넣거나 다른 사람한테 팔면 부정 사용이에요.
적발되면 면세받은 세금을 다 토해내야 해요. 거기에 가산세까지 추가되니까 엄청 큰돈이 나가요. 면세유 공급 자격도 취소돼요.
정기적으로 단속이 나와요. 세무서랑 해경이 합동으로 확인하니까 절대 부정 사용하면 안 돼요.
7.출처
- 교통·에너지·환경세법 - 법제처
- 한국석유공사 - 면세유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