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잘못하면 벌금 내야 해요?"
네, 가산세가 붙어요. 금액과 기간에 따라 달라요.
1.가산세가 뭔가요
세금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거나 납부하지 않았을 때 붙는 일종의 벌금이에요.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세금을 적게 신고하면 과소신고 가산세, 기한 내에 안 내면 납부지연 가산세, 아예 신고를 안 하면 무신고 가산세예요.
고의든 실수든 상관없이 가산세가 붙어요. 모르고 잘못 신고해도 마찬가지예요.
2.가산세율이 어떻게 돼요
유형별로 세율이 달라요.
과소신고는 과소납부세액의 10%예요. 그런데 허위 증빙이나 고의적인 탈세처럼 부당한 경우에는 40%가 붙어요.
무신고도 마찬가지예요. 일반 무신고는 무납부세액의 20%인데요. 부당 무신고는 40%예요.
납부지연 가산세는 연 약 8.03%예요. 일할로 계산하면 하루 0.022%씩 붙어요. 100만원을 100일 늦게 내면 100만원 × 0.022% × 100일 = 22,000원 가산세예요.
3.자진 수정하면 감면돼요
자진 수정신고하면 가산세가 줄어들어요.
법정신고기한 후 1개월 내에 수정하면 90% 감면이에요. 1개월에서 3개월 사이면 75%, 3개월에서 6개월 사이면 50%예요. 6개월에서 1년 사이는 30%, 1년에서 2년 사이는 20%, 2년 넘으면 10%만 감면돼요.
중요한 건 세무조사 통지 전에 자진 수정해야 감면받는다는 거예요. 세무조사 들어간 다음에는 감면 안 돼요.
4.누가 가산세를 내요
상황에 따라 부담 주체가 달라요.
원천징수를 누락하면 회사가 가산세를 내요. 회사가 원천징수 의무자니까요.
그런데 근로자가 허위 서류를 제출해서 과다공제받았다면요? 근로자가 가산세를 내요. 본인이 잘못한 거니까요.
5.가산세를 피하려면요
미리 확인하고 정확하게 신고하세요.
공제 증빙서류를 꼼꼼히 확인하고요. 국세청 간소화 자료를 활용하세요. 혹시 오류를 발견하면 빨리 수정신고하는 게 좋아요.
의심되면 공제받지 않는 게 나을 수 있어요. 나중에 추징당하면 가산세까지 내야 하거든요.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꼭 확인해 보세요.
6.출처
- 국세청 가산세 안내 - 국세청
- 국세기본법 제47조의2~5 - 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