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에 투자하면 세금 혜택이 있어요?"
네, 개인투자조합을 통한 출자는 소득공제 대상이에요.
1.개인투자조합 출자 공제가 뭔가요
개인투자조합에 출자해서 벤처기업 등에 투자하면 소득공제를 받는 제도예요. 엔젤투자 활성화를 위해 만들어졌어요.
소득공제 유형이고 공제율은 10~100%예요. 종합소득금액의 50%가 한도고요.
2.공제율이 어떻게 돼요
출자 금액에 따라 공제율이 달라져요.
3,000만원 이하는 100% 공제예요. 3,000만원 초과에서 5,000만원까지는 70%, 5,000만원 초과분은 30% 공제고요.
3,000만원 출자하면 전액 소득공제예요. 5,000만원 출자하면 3,000만원 + 1,400만원(2,000만원의 70%) = 4,400만원 공제예요.
3.적용 조건이 어떻게 돼요
등록된 개인투자조합이어야 해요.
중소벤처기업부에 등록된 조합이어야 하고요. 투자 대상은 벤처기업이나 창업 3년 이내 기업이에요. 3년 이상 보유해야 하고요.
3년 미만 보유 시 공제받은 세금을 추징당해요.
4.소득공제 효과가 어떻게 돼요
세율 구간에 따라 절세 효과가 달라져요.
1,000만원 출자하면 1,000만원 공제예요. 세율 24% 구간이면 240만원 절세고요. 3,000만원 출자하면 3,000만원 공제에 720만원 절세예요. 5,000만원 출자하면 4,400만원 공제에 1,056만원 절세고요.
고소득자일수록 절세 효과가 커요.
5.신청은 어떻게 해요
개인투자조합에서 출자확인서를 받아 제출해요.
출자확인서, 투자조합 등록증 사본, 출자금 납입 증빙이 필요해요.
연말정산 간소화에는 자동으로 안 나와요. 조합에서 직접 서류를 받아야 해요.
6.주의할 점이 있어요
3년 보유 의무가 있어요.
3년 이상 보유하면 공제가 유지돼요. 3년 미만에 매각하면 공제세액을 추징당해요. 조합이 불가피하게 해산되면 추징 제외되고요.
투자금 손실이 발생해도 소득공제는 유지돼요. 손실이 나면 양도소득에서 별도로 공제받을 수도 있어요.
7.출처
- 국세청 벤처투자 소득공제 안내 - 국세청
-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 - 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