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 70세가 넘으셨는데 추가로 받을 수 있는 공제가 있나요?" 있어요. 경로우대 공제로 1인당 100만원 더 받을 수 있어요.
1.얼마나 공제받나요
소득세법 제51조에 따라 만 70세 이상 부양가족 1인당 100만원 추가 소득공제예요. 기본공제 150만원과 별도라서 합치면 250만원이에요.
경로우대 공제 금액:
- 70세 이상 부모님 1분: 기본공제 150만원 + 경로우대 100만원 = 250만원
- 70세 이상 부모님 2분: (150만원 + 100만원) × 2 = 500만원
세율 15% 구간이라면 부모님 두 분 모두 70세 이상일 때 약 75만원 세금이 줄어요.
2.누가 대상이에요
국세청 인적공제 안내에 따르면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해요.
경로우대 요건:
- 만 70세 이상 (2025년 귀속분 기준 1955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 기본공제 대상자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본인, 배우자, 부모님, 조부모님, 배우자의 부모님 모두 대상이에요. 직계존속은 같이 안 살아도 실제로 부양하면 공제받을 수 있어요.
3.다른 공제랑 중복 돼요
경로우대 공제는 장애인 공제랑 중복으로 받을 수 있어요.
75세 어머니가 장애인인 경우:
- 기본공제: 150만원
- 경로우대: 100만원
- 장애인: 200만원
- 합계: 450만원
의료비 공제에서도 혜택이 있어요. 65세 이상 부양가족의 의료비는 한도 없이 전액 공제 대상이거든요.
4.65세랑 70세 헷갈리지 마세요
나이별로 혜택이 달라요.
나이별 혜택:
- 60세 이상: 기본공제 대상
- 65세 이상: 의료비 공제 한도 없음
- 70세 이상: 경로우대 100만원 추가
65세부터 경로우대가 적용되는 줄 알고 있는 분들이 많은데, 경로우대는 만 70세 이상이에요.
5.형제끼리 한 명만 받아요
부모님을 형제가 나눠서 공제받을 수 없어요. 한 명만 공제받을 수 있으니까 미리 정해야 해요. 형제가 모두 신청하면 실제 부양자를 기준으로 판정하고, 중복 공제하면 나중에 가산세가 붙어요.
부양가족의 연금소득이나 임대소득도 확인하세요. 소득금액 100만원 넘으면 기본공제 대상에서 빠지니까 경로우대도 못 받아요.
6.출처
- 국세청 연말정산 인적공제 - 국세청
- 소득세법 제51조 - 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