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에 공제 받을 거 깜빡했는데 이제 못 받는 건가요?" 아니에요. 경정청구로 5년 이내면 돌려받을 수 있어요.
1.경정청구가 뭔가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 따라 공제를 누락해서 세금을 더 냈을 때 돌려받는 제도예요.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같은 거 깜빡 잊고 신청 안 했다면 경정청구로 환급받을 수 있어요.
경정청구 vs 수정신고:
- 세금 더 냈다 → 경정청구로 환급
- 세금 덜 냈다 → 수정신고로 추가 납부
2.언제까지 할 수 있어요
법정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5년 이내예요. 근로소득 법정신고기한은 매년 5월 31일이에요.
2026년 기준 경정청구 가능 기간:
- 2020년 귀속분 → 2026년 5월 31일까지
- 2021년 귀속분 → 2027년 5월 31일까지
- 2022년 귀속분 → 2028년 5월 31일까지
- 2023년 귀속분 → 2029년 5월 31일까지
- 2024년 귀속분 → 2030년 5월 31일까지
오래된 연도부터 기한이 만료되니까 서둘러 신청하세요.
3.뭘 누락했을 때 하나요
국세청 경정청구 안내에 따르면 어떤 공제든 누락했으면 대상이에요.
자주 누락되는 항목:
- 부모님 부양가족 공제
- 간소화서비스에서 안 나오는 의료비
- 학원비, 교복비
- 종교단체 기부금
- 월세 세액공제
- 안경 구입비 (자동 조회 안 됨)
소득공제든 세액공제든 누락한 건 모두 대상이에요.
4.홈택스에서 어떻게 해요
홈택스 접속 → 로그인 → 신청/제출 → 경정청구
필요 서류:
-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 추가 공제 증빙서류 (영수증, 계약서 등)
- 부양가족 공제면 가족관계증명서
증빙 없으면 공제가 인정 안 되니까 서류 꼭 챙기세요. 홈택스 이용이 어려우면 관할 세무서에 방문해서 서류로 신청해도 돼요.
5.얼마나 걸려요
신청부터 환급까지 보통 2~3개월이에요.
처리 과정:
- 경정청구 접수
- 국세청 심사 (1~2개월)
- 결정 통지
- 환급 입금 (약 2주)
환급금에는 환급가산금(이자)도 붙어요. 연 2.4% 정도인데, 오래된 귀속연도일수록 이자가 더 붙어요.
6.주의할 점
증빙서류 없이는 공제가 인정 안 돼요. 반려되면 이의신청할 수 있어요. 퇴사했어도 개인이 직접 홈택스에서 신청 가능해요. 여러 해를 한꺼번에 신청할 수 있는데, 각 귀속연도별로 따로 신청해야 해요.
7.출처
- 국세청 경정청구 안내 - 국세청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 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