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2026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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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교복 구입비

중고등학생 교복 구입비는 1인당 연 50만원 한도로 15% 세액공제돼요. 체육복도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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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 중고등학생 교복 구입비는 1인당 연 50만원 한도로 공제돼요
  • 교육비 세액공제율 15%가 적용돼서 최대 7만 5천원 환급돼요
  • 체육복도 교복에 포함되고 간소화 자료에서 일부 조회돼요

"교복값이 꽤 비쌌는데 이것도 연말정산 되나요?" 중고등학생 자녀가 있다면 돼요. 교복 사느라 50만원 넘게 썼다면 꼭 챙겨야 할 공제예요.

1.얼마나 공제받나요

소득세법 제59조의4에 따라 교복 구입비는 학생 1인당 연 50만원 한도예요. 여기에 세액공제율 15%가 적용되니까 50만원 한도 다 채우면 7만 5천원을 돌려받아요. 교복비가 30만원이었다면 4만 5천원 공제예요.

자녀가 둘이고 둘 다 중고등학생이면 각각 50만원씩 총 100만원까지 가능해요. 최대 15만원 세액공제예요. 50만원 초과해서 지출해도 초과분은 못 받아요.

2.중고등학생만 해당돼요

국세청 교육비 공제 안내에 따르면 교복비 공제는 중학생과 고등학생만 대상이에요. 초등학생은 교복이 없어서 해당 안 돼요. 대학생도 교복이 없으니까 안 돼요. 오직 중학교랑 고등학교 재학생 교복만 공제 대상이에요.

자녀가 아니어도 돼요. 기본공제 대상인 손자녀나 형제자매의 교복비도 공제받을 수 있어요.

3.체육복도 포함이에요

교복만 되는 게 아니에요. 학교에서 지정한 체육복도 교복에 포함돼요. 동복, 하복, 춘추복 교복이 다 해당되고, 체육 수업이나 학교 행사에 입는 지정 체육복도 돼요. 교복이랑 체육복 합쳐서 연 50만원까지예요.

교복 셔츠, 넥타이, 리본, 벨트 같은 부속품도 돼요. 근데 교복 가방이나 신발은 안 돼요. 학교 지정 패딩이나 점퍼는 사복으로도 입을 수 있지만 지정 품목이면 공제받을 수 있어요.

4.교육비 한도랑 별도예요

교복비 50만원은 교육비 세액공제 한도 300만원과 별개예요. 중고등학생 교육비 한도가 300만원인데, 교복비는 이 한도에 포함 안 되고 따로 공제돼요. 급식비, 방과후학교 수업료랑 합치면 350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는 셈이에요.

5.영수증은 어떻게 하나요

대부분 간소화서비스에서 조회돼요. 교복 업체가 국세청에 자료를 제출하면 자동으로 반영되거든요. 다만 모든 업체가 제출하는 건 아니라서 조회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교복 구입 영수증을 직접 제출해야 해요.

영수증에는 학생 이름, 학교명, 구입 품목, 금액이 있어야 해요. 신용카드 영수증이나 현금영수증도 증빙으로 쓸 수 있어요.

6.이건 안 돼요

교복 대여점에서 빌린 건 안 돼요. 구입한 교복만 해당돼요. 중고 교복은 영수증만 있으면 돼요. 형제자매에게서 물려받은 건 구입이 아니니까 당연히 안 돼요.


7.출처


8.관련 문서

자주 묻는 질문

교복 구입비 공제 한도는?
학생 1인당 연 50만원 한도예요. 교복과 체육복 합쳐서 50만원이에요.
초등학생 교복도 되나요?
아니요. 중학생과 고등학생 교복만 공제돼요. 초등학생은 대상이 아니에요.
영수증 따로 제출해야 하나요?
간소화 자료에 조회되면 별도 제출 안 해도 돼요. 조회 안 되면 구입 영수증을 직접 제출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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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및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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