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2025년 귀속 교원 연말정산 정보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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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교원

교원도 일반 근로자와 같은 방식으로 연말정산을 하지만, 방과후학교 수당이나 사학연금 등 특수한 항목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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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 교원도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연말정산해요.
  • 방과후학교 수당은 근로소득으로 합산돼요.
  • 사학연금도 공무원연금처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어요.

"선생님도 연말정산을 따로 해야 하나요?"

아니요, 일반 직장인과 똑같이 연말정산을 하시면 돼요. 교원도 근로소득자니까 매년 1~2월에 학교에서 연말정산 서류를 제출하고 세금을 정산받죠. 다만 방과후학교 수당이나 사학연금 같은 특수한 항목이 있어서 주의할 점이 몇 가지 있어요.

1.교원 연말정산, 일반 직장인과 같아요

기본 구조는 동일해요.

교사, 교수, 강사 등 교육기관에서 일하는 분들은 모두 근로소득자예요. 그래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일반 회사원처럼 똑같이 진행하죠. 학교(공립, 사립, 대학)가 원천징수의무자로서 매월 급여에서 세금을 떼고, 연말에 정산해주는 구조예요. 간소화서비스에서 자료 조회하고, 공제 항목 챙기고, 학교에 제출하면 끝이에요.

2.방과후학교 수당도 포함돼요

근로소득으로 합산돼요.

방과후학교 강사료, 부서 지도비, 동아리 운영비 같은 추가 수당도 모두 근로소득에 포함돼요. 학교가 지급명세서에 합산해서 신고하니까 따로 신고할 필요는 없어요. 다만 이런 수당이 많으면 총급여가 높아져서 세율 구간이 올라갈 수 있으니 미리 계산해보는 게 좋아요. 외부 학원이나 과외로 받은 소득은 사업소득이라 종합소득세 신고를 따로 해야 해요.

3.사학연금도 소득공제돼요

공무원연금과 동일하게 처리돼요.

사립학교 교원이 납부하는 사학연금공무원연금처럼 전액 소득공제 대상이에요. 매월 급여에서 공제된 금액이 간소화서비스에 자동으로 조회되니까 확인만 하면 돼요. 국민연금과 달리 별도 한도 없이 납부액 전액이 공제되죠. 공립학교 교원은 공무원연금을 내니까 마찬가지로 전액 공제받아요.

4.교육비 공제도 잘 챙기세요

본인과 자녀 교육비 모두 가능해요.

교원도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본인의 대학원 등록금은 전액 15% 세액공제되고, 자녀의 유치원·초중고·대학 등록금도 공제 대상이죠. 교원이라고 해서 교육비 공제가 안 되는 건 아니에요. 다만 학교에서 지원받은 학자금은 본인 부담이 아니니까 제외되고요. 자녀가 자신이 근무하는 학교에 다녀도 실제로 납부한 금액은 공제받을 수 있어요.

5.특별한 비과세 항목 확인하세요

연구보조비나 교재비 일부는 비과세예요.

일부 대학 교수나 연구직 교원은 연구활동비, 교재구입비 같은 명목으로 받는 돈이 비과세 처리될 수 있어요. 이건 학교 규정과 세법에 따라 다르니까 학교 행정실에 확인하세요. 비과세로 처리되면 총급여에서 빠지니까 세금 부담이 줄어들죠. 단, 실비변상 성격이 아니라 고정급여처럼 지급되면 과세 대상일 수 있어요.

6.맞벌이 교원 부부는 전략적으로

소득 낮은 쪽에서 공제 몰아주세요.

교원 부부가 맞벌이라면 신용카드 공제의료비 공제 같은 건 소득 낮은 쪽에서 몰아서 받는 게 유리해요. 총급여가 낮으면 3% 기준을 넘기기 쉬우니까요. 자녀 인적공제교육비 공제도 세율 높은 쪽에서 받으면 절세 효과가 커요. 부부가 함께 계산해보고 최적 조합을 찾으세요.


7.출처


8.관련 문서

자주 묻는 질문

교원도 연말정산을 하나요?
네, 근로소득자이기 때문에 일반 직장인과 똑같이 연말정산을 해요.
방과후학교 수당도 연말정산에 포함되나요?
네, 방과후학교 강사료나 부서 운영비 등은 모두 근로소득으로 합산돼요.
사학연금도 소득공제가 되나요?
네, 공무원연금과 마찬가지로 전액 소득공제 대상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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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및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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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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