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들 학비가 얼마인데, 이거 연말정산 되는 거 맞아요?" 당연히 돼요. 교육비 세액공제는 자녀 교육에 많은 비용이 드는 분들에게 꽤 큰 절세 수단이에요.
1.얼마나 공제받나요
소득세법 제59조의4에 따라 교육비의 15%를 세금에서 빼줘요. 핵심은 누구 교육비냐에 따라 한도가 다르다는 거예요.
본인 교육비는 한도가 없어요. 대학교든 대학원이든 얼마를 냈든 전부 15% 공제돼요. 직장 다니면서 야간대학 다니는 분, 사이버대학 다니는 분 전부 해당돼요. 800만원 냈으면 120만원을 돌려받아요.
자녀 교육비는 한도가 있어요. 국세청 교육비 공제 안내에 따르면 취학 전 아동(유치원, 어린이집)과 초중고생은 1인당 연 300만원 한도예요. 대학생은 1인당 연 900만원으로 한도가 높아요. 장애인 특수교육비는 한도 없이 전액 공제돼요.
2.취학 전 아동은 학원비도 돼요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다니는 자녀가 있으면 학원비도 공제돼요. 태권도, 미술, 영어, 수영 뭐든 상관없어요. 체육시설 이용료도 포함돼요. 어린이집 보육료, 유치원비, 학원비 다 합쳐서 300만원 한도예요.
문제는 초등학교 들어가면 학원비가 안 된다는 거예요. 정부 사교육비 억제 정책 때문이에요. 초중고생은 학교에 내는 수업료, 입학금, 급식비, 교과서대만 돼요. 학원비는 아무리 많이 써도 공제 대상이 아니에요.
3.초중고생 교육비
초중고생은 수업료, 입학금, 급식비, 교과서대가 공제돼요. 방과후학교 수업료도 되는데 재료비는 빼요. 교복 구입비는 1인당 연 50만원 한도로 별도 공제돼요. 300만원 한도와 별개라서 합치면 350만원까지 가능해요.
대학생은 등록금, 입학금, 수업료가 돼요. 기숙사비는 안 돼요. 해외 대학 정규과정은 900만원 한도 내에서 공제받을 수 있지만 어학연수는 안 돼요.
4.부양가족 요건
교육비 공제받으려면 해당 부양가족이 기본공제 대상자여야 해요. 나이 요건은 없지만 소득 요건은 있어요.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원 이하)여야 해요. 아르바이트하는 대학생 자녀가 소득 요건 넘으면 기본공제 대상에서 빠지면서 교육비 공제도 못 받게 돼요.
맞벌이 부부는 자녀를 기본공제 받는 쪽에서 교육비 공제도 받아요. 나눠서 받을 수 없으니까 소득 높은 쪽에서 받는 게 유리해요.
5.증빙서류
대부분 간소화서비스에서 자동 조회돼요. 유치원, 학교, 대학 등록금은 따로 낼 필요 없어요. 해외 교육기관은 안 나와요. 재학증명서랑 등록금 영수증을 영문으로 발급받아서 제출해야 해요.
6.출처
- 국세청 연말정산 교육비 공제 - 국세청
- 소득세법 제59조의4 - 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