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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국외근로소득 비과세

해외에서 근무하면서 받는 급여는 월 300만원까지 비과세예요. 원양어선, 건설현장 등 특수 근무지는 한도가 더 높아요.

💡

3줄 요약

  • 국외근로소득은 월 300만원까지 비과세예요.
  • 원양어선, 해외건설은 월 500만원까지 비과세예요.
  • 국내 원천 급여는 해당 안 돼요.

"해외에서 일하면 세금 혜택이 있어요?"

네, 국외근로소득은 월 300만원까지 비과세예요.

1.국외근로소득 비과세가 뭔가요

해외에서 근무하면서 받는 급여 중 일정 금액을 세금 없이 받을 수 있는 제도예요.

일반적인 국외근로는 월 300만원까지 비과세예요. 연간으로 치면 3,600만원이요.

원양어선이나 해외건설 현장처럼 특수한 곳에서 일하면요? 월 500만원까지 비과세예요. 연간 6,000만원이나 되죠.

2.어떤 경우에 받을 수 있어요

해외에서 실제로 상주하면서 근무해야 해요. 단기 해외 출장은 해당이 안 돼요.

해외 지사 주재원이나 해외 건설 현장 근로자가 대표적이에요. 원양어선 선원도 받을 수 있고요. 해외 파견 근무자도 해당돼요.

국내 회사에서 급여를 받아도 괜찮아요. 해외 근무지에서 발생한 소득이기만 하면 비과세 대상이에요.

3.비과세 한도는 어떻게 적용돼요

월 단위로 적용돼요.

월급 250만원이면 전액 비과세예요. 월급 400만원이면요? 300만원까지만 비과세고 100만원은 과세돼요.

원양어선이나 해외건설은 한도가 더 높아요. 월급 600만원이면 500만원까지 비과세, 100만원만 과세예요.

한도 초과분은 일반 근로소득으로 세금이 붙어요.

4.신청은 어떻게 해요

회사에서 원천징수 할 때 알아서 반영해 줘요.

해외 근무 확인서랑 여권 출입국 기록, 근로계약서를 회사에 제출하면 돼요. 급여에서 비과세 처리해 주고요. 연말정산 때 별도로 신청할 것도 없어요.

5.주의할 점이 있어요

국내에서 받는 급여와 구분해야 해요. 해외 근무 급여만 비과세 대상이에요. 국내 업무 급여나 국내 출장 수당은 비과세가 안 돼요.

해외 근무 기간이랑 국내 근무 기간이 섞여 있다면요? 기간별로 안분해서 계산해요.


6.출처


7.관련 문서

자주 묻는 질문

해외 출장도 해당돼요?
아니요. 단기 출장은 해당 안 돼요. 해외에 상주하면서 근무해야 해요.
국내 회사에서 급여 받으면 안 되나요?
국내 회사에서 급여를 받아도 해외 근무지에서 발생한 소득이면 비과세 대상이에요.
비과세 한도 초과분은요?
초과분은 일반 근로소득으로 과세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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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및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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