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에서 근로소득공제가 뭐예요? 제가 뭘 해야 하나요?"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자동으로 적용되는 공제예요.
1.근로소득공제가 뭔가요
소득세법 제47조에 따라 직장인 필요경비를 인정해주는 공제예요. 사업자는 실제 경비를 공제받지만 직장인은 경비 증빙이 어려우니까 일정 비율을 자동으로 공제해주는 거예요. 출퇴근비, 점심값, 업무에 필요한 정장 구입비 같은 걸 간접적으로 인정해주는 제도라고 보면 돼요.
2.공제율 구조
총급여가 높을수록 공제율이 낮아져요. 국세청 연말정산 안내에 따르면 총급여 500만원 이하는 70%가 공제돼요. 300만원 벌면 210만원이 공제되는 거예요. 저소득자일수록 공제율이 높아서 세금 부담이 줄어요.
500만원 초과 1,500만원 이하는 350만원에 초과분의 40%를 더해요. 1,500만원 초과 4,500만원 이하는 750만원에 초과분의 15%를 더해요. 대부분 직장인이 이 구간이에요. 복잡해 보이지만 회사에서 알아서 계산해요.
3.고소득자는 공제율이 낮아요
4,5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는 1,200만원에 초과분의 5%를 더해요. 1억원 초과는 1,475만원에 초과분의 2%만 더해요. 소득 높을수록 공제율이 급격히 낮아져요. 1억원 넘으면 2%밖에 안 되니까 추가 공제 효과가 거의 없어요.
고소득자는 세금 부담 능력이 있다고 보기 때문이에요. 저소득자에게 더 많은 혜택 주고 고소득자에게는 적게 주는 누진 구조예요.
4.계산 예시
총급여 3,000만원인 직장인 예를 들어볼게요. 1,500만원 초과 4,500만원 이하 구간이니까 750만원 + (3,000만원 - 1,500만원) × 15% = 750만원 + 225만원 = 975만원이 근로소득공제예요. 총급여 3,000만원에서 975만원 빼면 근로소득금액은 2,025만원이에요.
총급여 5,000만원이면 1,200만원 + (5,000만원 - 4,500만원) × 5% = 1,225만원 공제예요. 근로소득금액은 3,775만원이에요.
5.근로소득세액공제랑 다른 거예요
이름 비슷해서 헷갈리는데 완전 다른 공제예요. 근로소득공제는 소득에서 빼는 소득공제예요. 근로소득세액공제는 세금에서 빼는 세액공제예요. 둘 다 따로 신청 안 해도 자동 적용돼요.
6.출처
- 국세청 연말정산 안내 - 국세청
- 소득세법 제47조 - 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