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2025년 귀속 연말정산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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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근로소득 범위

급여, 상여금, 수당뿐만 아니라 현물급여도 근로소득이에요. 뭐가 포함되고 뭐가 빠지는지 정확히 알아야 해요.

💡

3줄 요약

  • 급여, 상여금, 각종 수당은 근로소득이에요.
  • 현물급여(사택, 식사 등)도 근로소득에 포함될 수 있어요.
  • 비과세 항목을 제외한 금액이 과세 대상이에요.

"월급만 근로소득이에요?"

아니요. 회사에서 받는 혜택 중에도 근로소득으로 세금이 붙는 게 있어요.

1.근로소득이 뭔가요

고용관계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모든 대가예요. 정규직, 계약직, 일용직 상관없이 회사에 고용되어 받는 돈은 기본적으로 근로소득이에요. 원천징수로 세금을 미리 떼고, 연말정산 때 정산해요.

2.뭐가 근로소득에 포함돼요?

기본급은 당연히 포함이에요. 상여금, 성과급, 인센티브도 다 근로소득이에요. 명절 보너스 100만원 받으면 그것도 세금 붙어요.

수당도 마찬가지예요. 직책수당, 직무수당, 야근수당, 휴일수당 전부 근로소득이에요. 퇴직위로금도 근로소득으로 과세돼요. 퇴직금이랑 헷갈리면 안 돼요. 퇴직금은 퇴직소득이고, 퇴직위로금은 근로소득이에요.

3.현물급여도 근로소득이에요?

네. 회사가 직접 돈을 안 줘도 경제적 이익이 있으면 근로소득이 될 수 있어요.

예를 들어볼게요. 회사에서 사택을 무상으로 제공받으면요. 월세 시가만큼 근로소득으로 과세돼요. 다만 소형주택(85㎡ 이하,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이면 비과세예요.

회사 차량을 사적으로 쓰면요? 그것도 근로소득이에요. 자사 제품을 직원가로 사면요? 2025년부터 연 240만원까지는 비과세, 초과분은 과세예요.

4.세금 안 붙는 것도 있어요?

네, 비과세 근로소득이 있어요. 식대는 월 20만원까지 비과세예요. 출산·보육수당도 월 20만원까지요. 자가운전보조금(차량유지비)도 월 20만원 한도예요.

생산직 근로자가 야간에 일하면 야간근로수당 연 240만원까지 비과세예요. 해외에서 일하면 국외근로소득 월 300만원까지 비과세고요.

비과세 한도를 넘으면요? 초과분은 그냥 근로소득으로 과세돼요. 식대 월 30만원 받으면 20만원은 비과세, 10만원은 과세예요.

5.근로소득이 아닌 것들은요?

고용관계가 아니면 근로소득이 아니에요. 프리랜서로 용역비 받으면 사업소득이나 기타소득이에요. 일시적으로 강연하고 받은 돈은 기타소득이에요.

임대료는 부동산임대소득이고, 주식 배당금은 배당소득이에요. 퇴직금은요? 근로소득이 아니라 퇴직소득으로 별도 과세돼요.

6.연말정산에서 어떻게 적용돼요?

총급여에서 비과세 소득을 뺀 금액이 과세 대상이에요. 연봉 5,000만원인데 식대 월 20만원(연 240만원)이 비과세면, 과세 대상 총급여는 4,760만원이에요.

급여명세서 확인해 보세요. 비과세 항목과 과세 항목이 구분돼 있어요. 비과세 항목이 제대로 반영됐는지 확인하는 게 좋아요.


7.출처


8.관련 문서

자주 묻는 질문

상여금도 근로소득이에요?
네. 명절 상여금, 성과급, 인센티브 모두 근로소득이에요.
회사에서 점심 제공받으면 근로소득이에요?
식사를 제공받거나 월 20만원 이하 식대는 비과세예요. 초과분은 과세돼요.
스톡옵션도 근로소득이에요?
네. 스톡옵션 행사이익은 근로소득으로 과세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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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및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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