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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근로장려금 완벽 가이드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 가구에 지급하는 정부 지원금이에요. 2025년 기준 신청 방법과 지급액을 정리했어요.

💡

3줄 요약

  • 근로장려금은 일은 하지만 소득이 낮은 가구를 지원하는 제도예요
  • 소득과 재산 요건을 충족하면 연간 최대 330만원까지 받을 수 있어요
  • 5월과 9월에 신청하고, 심사 후 지급받을 수 있죠

1.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EITC)은 일은 하지만 소득이 낮아서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가구에 정부가 현금을 지원하는 제도예요.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하고 있죠. 일을 열심히 하면 정부가 추가 소득을 지원해주는 거라서, 근로 의욕을 높이고 실질 소득을 올리는 효과가 있어요. 연말정산과는 별도로 신청해야 하는 제도예요.

2.신청 자격 요건

근로장려금을 받으려면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해요. 첫째,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있어야 해요. 일을 해서 소득이 발생하는 사람만 대상이죠. 둘째, 가구 소득 요건이에요. 단독가구는 연 소득 2,200만원 미만, 홑벌이 가구는 3,200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는 3,800만원 미만이어야 해요. 셋째, 재산 요건이에요.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가 2억4천만원 이하여야 하죠. 주택, 토지, 예금, 자동차 등을 모두 합쳐서 계산해요. 넷째, 나이 요건도 있어요. 단독가구는 배우자와 부양자녀가 없고, 본인이 30세 이상이거나 특정 조건을 충족해야 해요.

3.가구 유형별 지급액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가구 유형과 소득에 따라 달라요. 단독가구는 최대 165만원까지 받을 수 있어요. 소득이 900만원일 때 최대 금액을 받고, 소득이 늘어날수록 감소하다가 2,200만원이 되면 0원이 되죠. 홑벌이 가구는 최대 285만원이에요. 소득 1,700만원일 때 최대를 받고, 3,200만원이 되면 0원이에요. 맞벌이 가구는 최대 330만원까지 받을 수 있어요. 부부 합산 소득이 1,900만원일 때 최대액을 받고, 3,800만원이 되면 받을 수 없어요.

4.신청 방법과 시기

근로장려금은 1년에 두 번 신청 기회가 있어요. 정기 신청은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예요.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신청하는 거죠. 반기 신청은 상반기분은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 하반기분은 다음 해 3월 1일부터 3월 15일까지예요. 신청은 국세청 홈택스나 손택스 앱에서 할 수 있어요. ARS(1544-9944)나 세무서 방문 신청도 가능하죠. 서류는 거의 필요 없어요. 국세청이 소득과 재산을 자동으로 조회해서 심사하거든요.

5.심사 및 지급 절차

신청하면 국세청이 소득과 재산을 조회해서 자격을 심사해요. 보통 신청 후 3-4개월 뒤에 결과가 나와요. 정기 신청(5월)은 8~9월에, 반기 신청(9월)은 12월에 지급돼요. 지급 방법은 본인 계좌로 입금되거나, 계좌가 없으면 국세환급금통지서로 받을 수 있어요. 만약 자격이 안 되면 거부 통지를 받게 되고, 이의가 있으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죠.

6.연말정산과의 차이

근로장려금은 연말정산과는 완전히 다른 제도예요. 연말정산은 회사가 직원 대신 세금을 정산하는 거고, 근로장려금은 개인이 직접 신청하는 정부 지원금이에요. 연말정산은 세금을 적게 내거나 돌려받는 거지만, 근로장려금은 세금과 상관없이 새로 돈을 받는 거죠. 둘 다 받을 수 있어요. 연말정산으로 환급을 받고, 근로장려금도 신청해서 추가로 받으면 되는 거예요. 다만 소득이 높으면 근로장려금 자격이 안 될 수 있어요.

7.자녀장려금과의 관계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때 부양자녀가 있으면 자녀장려금도 함께 신청할 수 있어요. 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 자녀 1명당 최대 100만원씩 추가로 지원하는 제도예요. 근로장려금 신청서에 자녀 정보만 입력하면 자동으로 심사돼요. 둘 다 받으면 최대 수백만 원을 받을 수 있어서, 저소득 가구에 큰 도움이 되죠.


8.출처


9.관련 문서

자주 묻는 질문

근로장려금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가구 유형과 소득에 따라 달라요. 단독가구는 최대 165만원, 홑벌이는 285만원, 맞벌이는 330만원까지 받을 수 있어요.
연말정산과 함께 자동으로 신청되나요?
아니요, 별도로 신청해야 해요. 5월이나 9월에 국세청 홈택스에서 신청할 수 있어요.
재산이 있으면 못 받나요?
재산 합계가 2억4천만원 이하여야 해요. 주택, 토지, 예금 등을 모두 합쳐서 계산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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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및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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