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급여의 정의
급여는 근로자가 노동의 대가로 받는 모든 금전을 말해요. 기본급뿐만 아니라 각종 수당, 상여금, 인센티브 등이 모두 포함되죠. 근로기준법에서는 이를 '임금'이라고 부르는데, 일반적으로는 급여나 월급이라고 해요. 연말정산에서는 이 급여를 기준으로 세금을 계산하기 때문에 정확히 파악하는 게 중요해요.
2.급여의 구성 항목
급여는 여러 항목으로 구성돼요. 기본급이 가장 기본이 되는 금액이고, 여기에 직책수당, 근속수당, 자격수당 같은 각종 수당이 더해져요. 상여금이나 성과급도 급여에 포함되죠. 연차수당, 야간근로수당, 연장근로수당 같은 추가 수당도 있어요. 이 모든 항목을 합친 것이 총 급여액인데, 이 중 일부는 비과세되고 나머지는 과세 대상이 돼요.
3.세전 급여와 세후 급여
세전 급여는 세금과 4대보험을 떼기 전의 급여를 말해요. 급여명세서에 '지급총액'이나 '세전금액'으로 표시되죠. 세후 급여는 여기서 소득세, 4대보험료를 뺀 실제로 받는 금액이에요. 실수령액이라고도 부르는데, 통장에 입금되는 금액이 바로 이거예요. 원천징수를 통해 회사가 미리 세금을 떼고 지급하기 때문에 세전과 세후 급여에 차이가 생겨요.
4.급여와 연봉의 관계
연봉은 1년 동안 받는 총 급여를 말해요. 월급 × 12개월이 기본인데, 상여금이 포함되면 더 많아질 수 있죠. 예를 들어 월급 300만원에 상여금 200%를 받으면 연봉은 3,600만원 + 600만원 = 4,200만원이 되는 거예요. 연말정산에서는 이 연봉을 기준으로 세금을 정산해요.
5.급여와 연말정산의 관계
급여는 연말정산의 기준이 돼요. 1년 동안 받은 총 급여에서 비과세 소득을 빼고, 각종 소득공제를 적용한 뒤, 세액공제를 빼면 최종 납부할 세금이 나와요. 매월 급여에서 미리 떼간 세금과 최종 세금을 비교해서, 더 낸 세금은 돌려받고 부족한 세금은 더 내는 게 연말정산이에요.
6.급여 확인 방법
본인의 정확한 급여를 확인하려면 매월 받는 급여명세서를 봐야 해요. 급여명세서에는 기본급, 수당, 비과세 항목이 모두 표시되거든요. 연말에는 원천징수영수증을 통해 1년 동안 받은 총 급여를 확인할 수 있어요. 간소화서비스에서도 급여 내역을 조회할 수 있죠.
7.출처
- 국세청 2025년 귀속 키워드 연말정산 가이드 - 국세청
- 근로기준법 제2조 - 임금의 정의
- 소득세법 제20조 - 근로소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