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비도 연말정산에서 공제받을 수 있어요?"
네, 노조회비는 세액공제 대상이에요.
1.노조회비 공제가 뭔가요
노동조합에 납부하는 조합비를 기부금으로 인정해서 세액공제해 주는 제도예요. 지정기부금으로 분류되고요.
공제율은 15%예요. 1천만원 초과분은 30%가 적용돼요. 한도는 근로소득금액의 30%예요.
2.공제 조건이 어떻게 돼요
합법적인 노동조합에 납부한 회비여야 해요.
노동조합법상 설립신고된 노조여야 하고요. 급여에서 공제되든 직접 납부하든 상관없어요. 기부금 영수증으로 증빙하면 돼요.
회사에서 급여에서 자동으로 공제해도 연말정산 세액공제는 별도로 신청해야 해요.
3.얼마나 공제받아요
납부한 노조회비의 15%를 세액공제해요.
50만원 내면 7.5만원 세액공제예요. 100만원 내면 15만원, 200만원 내면 30만원 세액공제고요.
1천만원 초과분은 30% 공제율이 적용돼요. 하지만 대부분의 노조회비는 1천만원 이하라서 15% 적용이에요.
4.신청은 어떻게 해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하거나 노동조합에서 영수증을 받으세요.
홈택스에서 자동 조회되는 경우도 있어요. 간소화에 안 나오면 노동조합에 기부금 영수증을 요청해서 회사에 제출하면 돼요.
5.주의할 점이 있어요
다른 기부금과 합산해서 한도가 적용돼요.
노조회비는 근로소득금액 30% 한도예요. 종교단체 기부금은 근로소득금액 10% 한도고요. 일반 지정기부금도 근로소득금액 30% 한도예요.
기부금 총액이 한도를 초과하면 초과분은 공제 못 받아요. 초과분은 10년간 이월 공제가 가능해요.
6.출처
- 국세청 기부금 세액공제 안내 - 국세청
- 소득세법 제34조 - 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