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2025년 귀속 연말정산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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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단체보험 비과세

회사에서 가입해 주는 단체보험 중 일부는 비과세예요. 단체순수보장성보험과 단체환급부보험이 대상이에요.

💡

3줄 요약

  • 단체순수보장성보험은 연 70만원까지 비과세예요.
  • 단체환급부보험은 연 70만원까지 비과세예요.
  • 임원만 가입하면 비과세 안 돼요.

"회사에서 보험 들어줬는데 세금 내야 해요?"

전 직원 대상 단체보험은 연 70만원까지 비과세예요.

1.단체보험 비과세가 뭔가요

회사가 직원들을 위해 가입한 단체보험료를 지원할 때 일정 금액까지 세금이 안 붙는 제도예요.

단체순수보장성보험은 연 70만원까지 비과세예요. 단체환급부보험도 연 70만원까지 비과세고요.

단체순수보장성보험은 만기 시 환급금 없이 보장만 받는 보험이에요. 사망보험, 상해보험 같은 거요. 단체환급부보험은 만기 시 환급금이 있는 저축성 보험이에요.

2.비과세 조건이 어떻게 돼요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해야 해요. 전 직원이 동일 조건으로 가입돼야 하고요. 순수보장성 또는 환급부 보험이어야 해요.

임원만 가입하거나 특정 직급만 가입하면 비과세 안 돼요.

3.얼마나 비과세 받아요

각각 연 70만원 한도예요.

회사가 50만원 내면 50만원 전액 비과세예요. 70만원 내도 전액 비과세고요. 그런데 100만원 내면요? 70만원까지만 비과세고 30만원은 과세돼요.

두 가지 보험에 모두 가입했다면 합계 140만원까지 비과세 가능해요.

4.신고는 어떻게 해요

회사에서 급여 지급 시 처리해요.

비과세 조건을 충족하면 회사에서 자동으로 비과세 처리해요. 연말정산 때 별도 신청은 필요 없어요.

급여명세서에서 단체보험료가 비과세로 처리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5.주의할 점이 있어요

전 직원 대상이 아니면 비과세 안 돼요.

전 직원이 동일 조건으로 가입하면 비과세예요. 그런데 임원만 가입하면 비과세 안 돼요. 특정 직급만 가입해도 마찬가지고요.

임원 전용 보험이나 특정 직급 전용 보험은 해당 금액 전체가 근로소득으로 과세돼요.


6.출처


7.관련 문서

자주 묻는 질문

모든 단체보험이 비과세예요?
아니요. 전 직원 대상 단체순수보장성보험, 단체환급부보험만 해당돼요.
70만원 초과하면요?
초과분은 근로소득으로 과세돼요.
임원만 가입한 보험은요?
비과세 안 되고 전액 근로소득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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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및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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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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