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보험 들어줬는데 세금 내야 해요?"
전 직원 대상 단체보험은 연 70만원까지 비과세예요.
1.단체보험 비과세가 뭔가요
회사가 직원들을 위해 가입한 단체보험료를 지원할 때 일정 금액까지 세금이 안 붙는 제도예요.
단체순수보장성보험은 연 70만원까지 비과세예요. 단체환급부보험도 연 70만원까지 비과세고요.
단체순수보장성보험은 만기 시 환급금 없이 보장만 받는 보험이에요. 사망보험, 상해보험 같은 거요. 단체환급부보험은 만기 시 환급금이 있는 저축성 보험이에요.
2.비과세 조건이 어떻게 돼요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해야 해요. 전 직원이 동일 조건으로 가입돼야 하고요. 순수보장성 또는 환급부 보험이어야 해요.
임원만 가입하거나 특정 직급만 가입하면 비과세 안 돼요.
3.얼마나 비과세 받아요
각각 연 70만원 한도예요.
회사가 50만원 내면 50만원 전액 비과세예요. 70만원 내도 전액 비과세고요. 그런데 100만원 내면요? 70만원까지만 비과세고 30만원은 과세돼요.
두 가지 보험에 모두 가입했다면 합계 140만원까지 비과세 가능해요.
4.신고는 어떻게 해요
회사에서 급여 지급 시 처리해요.
비과세 조건을 충족하면 회사에서 자동으로 비과세 처리해요. 연말정산 때 별도 신청은 필요 없어요.
급여명세서에서 단체보험료가 비과세로 처리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5.주의할 점이 있어요
전 직원 대상이 아니면 비과세 안 돼요.
전 직원이 동일 조건으로 가입하면 비과세예요. 그런데 임원만 가입하면 비과세 안 돼요. 특정 직급만 가입해도 마찬가지고요.
임원 전용 보험이나 특정 직급 전용 보험은 해당 금액 전체가 근로소득으로 과세돼요.
6.출처
- 국세청 비과세 근로소득 안내 - 국세청
-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 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