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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도서공연비 소득공제 완벽 가이드

도서공연비는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30%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2025년 기준 공제율과 한도를 정리했어요.

💡

3줄 요약

  • 도서, 공연, 영화, 박물관 관람료는 30%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 기본 카드공제 한도와 별도로 100만원 추가 공제가 가능해요
  •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 결제해야 인정돼요

1.도서공연비 소득공제란

도서공연비 소득공제는 책을 사거나 공연·영화를 보고 카드로 결제한 금액의 30%를 소득공제로 인정해주는 제도예요.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죠. 문화생활을 장려하고 출판·공연 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예요. 일반 신용카드 공제율(15%)보다 높은 30% 공제율을 적용해서, 연말정산에서 절세 효과가 크답니다.

2.공제 대상 항목

도서공연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 항목은 크게 네 가지예요. 첫째, 도서 구입비예요. 서점에서 종이책을 사거나, 온라인으로 전자책(e-book)을 구입한 금액이 포함돼요. 교보문고, 예스24 같은 대형 서점뿐만 아니라, 동네 서점에서 산 것도 다 인정돼요. 참고서, 소설, 만화책, 잡지 구분 없이 도서라면 모두 공제 대상이죠. 둘째, 공연 관람료예요. 연극, 뮤지컬, 콘서트, 음악회 티켓을 카드로 결제하면 인정돼요. 셋째, 영화 관람료예요. 영화관에서 카드로 티켓을 사면 공제받을 수 있어요. 다만 팝콘이나 음료는 제외돼요. 넷째, 박물관·미술관 입장료예요. 국공립 박물관, 사립 미술관 입장권을 카드로 구매하면 도서공연비로 인정되죠.

3.공제율과 한도

도서공연비는 사용액의 **30%**를 소득공제로 받아요. 100만원을 썼다면 30만원을 소득에서 빼주는 거죠. 이건 체크카드 공제율과 같고, 신용카드(15%)보다는 2배 높아요. 한도는 기본 카드공제 한도와 별도로 추가 100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총급여 7천만원 이하면 기본 한도가 300만원인데, 도서공연비는 여기에 더해서 100만원을 추가로 공제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용카드 300만원 + 도서공연비 100만원 = 최대 400만원까지 공제 가능한 거죠.

4.공제되지 않는 항목

도서공연비로 보이지만 공제받을 수 없는 것도 있어요. 첫째, 교재나 참고서는 학원에서 구입한 경우 공제 안 돼요. 서점에서 직접 사면 인정되지만, 학원비에 포함된 교재비는 별도로 구분되지 않아서 제외돼요. 둘째, 중고책은 애매해요. 중고서점에서 카드로 산 중고책은 인정될 수 있지만, 개인 간 거래는 증빙이 안 되니까 어려워요. 셋째, OTT 구독료는 안 돼요. 넷플릭스, 왓챠 같은 스트리밍 서비스는 공연이나 영화를 보긴 하지만, 구독 서비스라서 공제 대상이 아니에요. 넷째, 스포츠 경기 관람료도 제외돼요. 야구장, 축구장 티켓은 공연이 아니라서 공제받을 수 없어요.

5.결제 방법별 인정 여부

도서공연비 공제를 받으려면 카드로 결제해야 해요. 첫째,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30% 공제율을 적용받아요. 둘째, 체크카드도 마찬가지로 30%예요. 신용카드와 체크카드의 공제율이 같아요. 셋째, 모바일 간편결제도 가능해요.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로 결제하면 연결된 카드에 따라 공제율이 정해져요. 반면 현금으로 결제하면 공제받을 수 없어요. 서점에서 현금으로 책을 사거나, 영화관에서 현금으로 티켓을 사면 증빙이 안 되니까 제외돼요. 현금영수증을 받더라도 도서공연비로는 인정되지 않아요.

6.간소화서비스 조회 방법

도서공연비 사용액은 간소화서비스에서 자동으로 조회돼요. 1월에 홈택스나 손택스에 접속해서 '신용카드 등 사용내역'을 보면,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 사용액이 별도 항목으로 표시돼요. 서점, 공연장, 영화관에서 카드로 결제한 내역이 자동으로 집계되는 거죠. 만약 누락된 게 있다면 카드사에 연락해서 정정 요청을 할 수 있어요. 온라인 서점에서 구입한 전자책도 자동으로 포함되니까, 별도로 제출할 서류는 없어요.

7.절세 전략

도서공연비 공제를 최대한 활용하려면 몇 가지 전략이 있어요. 첫째, 책이나 공연은 카드로 결제하세요. 현금으로 사면 공제를 못 받으니까, 꼭 카드를 쓰는 게 좋아요. 둘째, 가족 명의 카드도 합산하세요. 배우자나 자녀 명의 카드로 책을 산 것도 본인 소득공제에 포함할 수 있어요. 셋째, 연말에 책 사기를 고려하세요. 카드 사용액이 총급여의 25%를 넘어야 공제가 시작되니까, 12월에 책을 몰아서 사면 한도를 채우기 쉬워요. 넷째, 전통시장·대중교통과 함께 사용하세요. 이 세 가지는 각각 추가 한도 100만원씩이 있어서, 전부 채우면 총 300만원을 추가 공제받을 수 있거든요.


8.출처


9.관련 문서

자주 묻는 질문

전자책도 도서에 포함되나요?
네, 전자책 구입비도 도서구입비로 인정돼요. 온라인 서점에서 카드로 결제하면 공제받을 수 있어요.
영화관람료도 공제되나요?
네, 영화관에서 카드로 결제한 티켓값은 공연비로 인정돼요. 팝콘이나 음료는 제외되고요.
교보문고 같은 대형서점만 되나요?
아니요, 동네 서점이든 온라인 서점이든 도서를 파는 곳이라면 모두 인정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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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및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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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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